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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기요양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 지원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 (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 감면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희망지역 보훈요양원에 입소신청
2) 신청장소: 보훈요양원 -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지원대상
- 광복(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
□ 지원내용
○ 월 400,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신청
2)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애국지사
□ 지원내용
-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구분 | 건국훈장 3등급 | 건국훈장 4등급 | 건국훈장 5등급 |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금액 | 232.5만원 | 192만원 | 172.5만원 | 157.5만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2) 신청장소: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영주 귀국할 경우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지원내용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애국지사 | - | 7,5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 7,500만 원 |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 5,000만 원 6,000만 원 7,500만 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국비진료: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
□ 지원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감면진료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 ※ 약제비 제외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7. (업데이트 일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저신용자 등도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 지원내용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1.8~2.8% 저금리로 300만∼6,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직접 지원: 보훈(지)청에 신청
-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대부지원 – 보훈업무시행지침(제대군인 대부 및 주택지원)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본인교육지원: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자녀
□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제대군인 지원신청 : 온라인신청 및 방문, 우편
- 수업료보조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2)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3)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 출처:[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7. (업데이트 일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보호 실시
□ 지원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제대군인
□ 지원내용
-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 보훈대상 – 제대군인 - 취창업지원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고령화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및 자긍심 제고
□ 지원대상
-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및 주간 보호)
□ 지원내용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유 형 | 주요 서비스 내용 |
가사활동 |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건강관리 |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지원 |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및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 자료실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 지원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
·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보상금을 신청
2)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7.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