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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0/ 48페이지]

Q.보훈요양원 이용

[답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기요양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지원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 (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 감면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희망지역 보훈요양원에 입소신청

2) 신청장소: 보훈요양원 - 주소지관할 보훈()

3) 문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Q.손자녀가계지원비

[답변]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원대상

- 광복(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

지원내용

400,00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신청

2)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Q.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답변]

지원대상

- 애국지사

 

  □ 지원내용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구분

건국훈장 3등급

건국훈장 4등급

건국훈장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금액

232.5만원

192만원

172.5만원

157.5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2) 신청장소: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Q.영주귀국정착금

[답변]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영주 귀국할 경우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5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5,000만 원

6,000만 원

7,500만 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Q.위탁병원 진료

[답변]

지원대상

· 국비진료: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유족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

약제비 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최종수정일: 2021.5.27. (업데이트 일자)

 

 
 

Q.제대군인 대부 지원

[답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저신용자 등도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지원내용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1.8~2.8% 저금리로 3006,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직접 지원: 보훈()청에 신청

-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지원안내

               – 대부지원 보훈업무시행지침(제대군인 대부 및 주택지원)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Q.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답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본인교육지원: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자녀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제대군인 지원신청 : 온라인신청 및 방문, 우편

 - 수업료보조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2)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3)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출처:[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최종수정일: 2021.5.27. (업데이트 일자) 

Q.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답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보호 실시

지원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876,290) 이하인 제대군인

 

지원내용

  -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 취창업지원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재가복지 지원

[답변]

고령화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및 자긍심 제고

지원대상

  -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및 주간 보호)

 

 

지원내용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11~2시간 서비스 제공)

유 형

주요 서비스 내용

가사활동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건강관리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편의지원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및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 자료실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Q.재해보상금

[답변]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지원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

·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보상금을 신청

2) 신청장소 :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최종수정일: 2021.5.27.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