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4건 [20/ 48페이지]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 지원대상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한 요양중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장해인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필요자
□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3개월 한도내에서 이용비용 지원
- 심리상담: 개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지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취미활동반: 월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용 지원
-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용 지원
→ 멘토에게 상담비용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2)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규정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ㆍ재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지원대상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된 청소년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1)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2)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3)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교육 전후)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중앙(1곳) 및 지역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10곳)에 신청
2) 문의
- 중앙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1509, 010-2369-1318
- 경기센터 -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010-9683-1318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위탁아동(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및 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내용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심한 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서도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 지원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단,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2)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
-「2021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도모
□ 지원대상
-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
※ 권역재활병원 현황(전국 7개소): 경인재활의료센터병원, 강원도권역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 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지원내용
- 권역재활병원 재원환자를 대상으로 소아재활, 사회복귀 등을 위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여성장애인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권역재활병원에 방문
2)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6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2021년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침」
□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1) 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65%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2)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에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서비스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훈련
□ 지원대상
- 척수장애인
□ 지원내용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파견
등 파견사업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초기상담 후 신청
2) 문의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1599-1991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1년 장애복지사업안내 2권
□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 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 제공
□ 지원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 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해 해당 부상 부분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국가보훈처에 방문, 전화로 신청
2)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www.bohun.or.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
–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