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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0/ 48페이지]

Q.(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답변]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지원대상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한 요양중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장해인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필요자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3개월 한도내에서 이용비용 지원

- 심리상담: 개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지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취미활동반: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용 지원

-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용 지원

멘토에게 상담비용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2)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규정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답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답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지원대상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된 청소년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1)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2)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3)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교육 전후)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중앙(1) 및 지역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10)에 신청

2) 문의

- 중앙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1509, 010-2369-1318

- 경기센터 -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010-9683-1318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답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위탁아동(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및 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내용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심한 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서도 양육상담비
20만원 이내 지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금액을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2)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Q.(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답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

-2021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답변]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도모

지원대상

-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

권역재활병원 현황(전국 7개소): 경인재활의료센터병원, 강원도권역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 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지원내용

- 권역재활병원 재원환자를 대상으로 소아재활, 사회복귀 등을 위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방문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여성장애인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권역재활병원에 방문

2)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6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2021년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침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발달재활서비스

[답변]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1) 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65%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120%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2)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 //동에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언어발달지원사업

[답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대상

- 자격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서비스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답변]

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훈련

지원대상

- 척수장애인

지원내용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파견

파견사업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초기상담 후 신청

2) 문의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1599-1991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2021년 장애복지사업안내 2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답변]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 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 제공

지원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해 해당 부상 부분에 대한 보철구 지급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국가보훈처에 방문, 전화로 신청

2)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www.bohun.or.kr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