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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3/ 48페이지]

Q.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90, 180)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지원계속

- 1종 수급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작성 후, //동 주민센터 제출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답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제외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자 및 기타감경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급여자 및 기타감경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 의료비 지원

[답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2021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답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함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의 이해 보험료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답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

(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시군구)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답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중중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지원방법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2021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답변]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2)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4)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6.(업데이트 일자)  

Q.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답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증진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3만원(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상담 후 지원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답변]

진단 및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지원내용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

(,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희귀,중증난치

/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동에 제출

2)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복지 기초의료보장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답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안검진 및 수술 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 건강 체계적 보장

지원대상

- 안검진 : 60세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

- 개안수술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액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지역보건소에 신청(방문, 우편 등)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3)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