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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지원계속
- 1종 수급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제외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자 및 기타감경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급여자 및 기타감경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2021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제도소개 – 건강보험의 이해 – 보험료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
(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시군구)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중중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
□ 지원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②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2)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6.(업데이트 일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증진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상담 후 지원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진단 및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 지원내용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
/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 복지 – 기초의료보장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안검진 및 수술 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 건강 체계적 보장
□ 지원대상
- 안검진 : 만 60세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
□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개안수술
‧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액 전액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지역보건소에 신청(방문, 우편 등)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3)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