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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록장애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신청방법 및 문의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동사무소의 장애인담당부서에서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출력
○ 정부통합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
□ 출처: 정부24(www.gov.kr)
□ 최종수정일: 2024.3.26.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 신청
※ 자료작성일: 2024.3.26.(문의: 누림센터 031-299-5051)
□ 장애검사비 지원
○ 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 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 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의료기관 청구: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에 청구
- 수급자 직접청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료작성일: 2024.3.26.(문의: 누림센터 031-299-5051)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진단
○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함
○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상태가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게 됨

※ 자료작성일: 2024.3.26.(문의: 누림센터 031-299-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