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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2021.5.22.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만 66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하여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연령 대상자는 당연 대상이 됨)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hi.nhis.or.kr/)- 건강검진 – 건강검진 관련법령 -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 202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선별검사)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국가 암 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자부담 비용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97,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94,000원 이하인 자
(19년 11월 기준)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 위암: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간암: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대장암: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유방암:4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의 여성
‧ 폐암 :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 충족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다만,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매년 초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에게 검진안내 통보서를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검진 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
2) 신청장소 : 지정암검진기관
3) 문의: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4) 홈페이지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 https://ncs.ncc.re.kr/ncsapps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국가암검진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검진항목
‧ 총콜레스트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 4년마다
‧ HDL 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 4년마다
‧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 4년마다
‧ LDL 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 4년마다
‧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만 40세
‧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연령 대상자는 당연 대상이 됨
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www.nhis.or.kr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관련법령 -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 202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
□ 지원대상
-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
□ 지원내용
‧ 진폐위로금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
위로금 지급
‧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근로복지공단
2)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 052-704-7442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 출처: [근로복지공단],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제981호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 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 15세 이하 아동
2) 선정기준
‧ 우선대상자
- 저소득층 아동, 우식발생가능성이 높은 아동, 우식이 다수 발생된 아동, 아직 광하가 불완전한 영구치가 새로 맹출한 아동, 치열이 변화하는 시기인 3·7·10·13세 아동
※ 생활터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을 방문하여 불소도포하는 것을 권장
※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과 치아홈메우기를 함께 병행하는 것을 권장
□ 지원내용
‧ 대상자 구강건강 상태 등 확인 후 처치 시행
‧ 불소도포 방법: 불소 겔 도포, 불소 바니쉬 도포, 불소이온도입
만 3세 이후, 6개월에 1회(환자의 구강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결정)
‧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치과의사(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
□ 신청방법 및 문의
‧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눈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국민 눈 보건 향상
눈 질환 상담 및 눈 관리방법 홍보를 통한 눈 건강의 중요성 인식 확대
□ 지원대상
- 전국 취학전 아동
□ 지원내용
1) 영유아 눈건강 이상 환아 관리 사업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 안질환 및 저시력어린이 환아 관리
2) 영유아 눈건강 홍보 및 상담 사업
-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사업
-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방문하여 신청
2)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3) 홈페이지: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129.go.kr \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
□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30개월
‧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국민연금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2)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출처: 찾기쉬운 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최종수정일: 2021.4.13.(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