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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및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1)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주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대상자 선정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관련법령 -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 202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 최종수정일:2021. 4. 16.(업데이트 일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
(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시군구)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최종수정일: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월 8만6천원), 기저귀+조제분유(월 15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해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 서비스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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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
○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신청방법 및 문의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방문, 전화)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 –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 지원내용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지원 요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신청방법 및 문의
- 여성긴급전화 ☎ 1366, http://www.women1366.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 –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사업 | 내용 |
의료 지원 | ◦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 치료 보호에 ◦ 병원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 ◦ 사업 기관 : 전담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돌봄 비용 지원 |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사업수행기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지방자치단체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 성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관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법률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무료로 제공 ◦ 사업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 재단(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연계) |
주거지원 | ◦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진행 |
보호 지원 | ◦ 일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친족성폭력피해미성년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 사업기관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계) |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 –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의 해체 예방
□ 지원대상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실종 및 유괴예방 방문교육 실시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지원
‧ 기타 실종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방문, 전화, 우편 접수
- 접수기관: 실종아동찾기센터(☎182)
- 문의처: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 사이트: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민·관간 자원 및 정보교류 등 협력 사업을 통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의료, 교육, 사법,
아동여성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 지원내용
○ 협력체계 구축
– 아동·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예방지원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안전사업
– 안전진단 및 안전지원(안전귀가 등)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 취약아동·여성보호지원
○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사례개입 및 관리
□ 신청방법 및 문의
○ 해당 지자체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 –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가출청소년 보호,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 지원
□ 지원대상
- 가출 또는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
-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청소년기본법)
□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기타
-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상담 후 신청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3) 참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청소년 – 청소년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