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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9/ 48페이지]

Q.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답변]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438,145)*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1,000)

 

지원내용

-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21년 기준)
 · 3인 이하 가족 : 22만 원~28만 3,000원
 · 4인 이상 가족 : 27만 3,000원~33만 6,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 전화,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답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일체의 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지원내용

- 양로지원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시까지

   의식주 제공,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안장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문의 후 신청

2) 문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http://town.bohun.or.kr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국가보훈대상자의 양로양육지원 업무처리지침

 

  □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답변]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지원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보훈()청에 방문, 우편

 

 

2)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답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자립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강화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상이 7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장해등급 12 이하 판정자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 7 판정자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배우자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취업희망 업체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 또는 우편(취업희망신청서 제출)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http://job.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답변]

지원대상

- 취업수강료지원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제외)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관련 과목을 수강중인 경우 인정(수강등록증 등 입증자료 제출)

 - 직업훈련장려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지원내용

1) 취업수강료지원

- 지원금액: 연간 1인당 본인100만원, 유가족50만원, 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본인 300만원, 유가족은 150만원

-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 간호조무사 과정, 인적성, 한국사능력검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경비신임교육(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공인중개사(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과정

- 면접시험 과정,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기능대학법 상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및 보훈업무시행지침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입소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월 4만원 계좌입금

2) 직업훈련장려금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기능대학법 상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및 보훈업무시행지침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입소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월 4만원 계좌입금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우편,기타

- 보훈()

2)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http://www.mpva.go.kr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0.9.17.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답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질병예방으로 자긍심 함양

지원대상

-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 : 수권자를 중심으로 수권자 및 그 가족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이 아니어도 배우자,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지원내용

-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신청장소: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의료급여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5. 27.(업데이트 일자)   

 

Q.국세감면(34종)

[답변]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지원대상

무주택 근로소득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지원 대상

감면대상자의 세부사업 목록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부녀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특별공제

장애인용보장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추가공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연금저축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생계형저축)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세금우대종합저축) (2014.12.31 일몰종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소액담배 및 특수용담배 부가가치세 면세

기부금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장기주식형저축 비과세)(2009.12.31 일몰종료)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지원내용

-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를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급여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경로우대자추가공제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부녀자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http://www.nts.go.kr

  □ 출처: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nts.go.kr/)
  최종수정일: 2021. 5. 27.(업데이트 일자)   

Q.무공영예수당

[답변]

  지원대상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 공상군경(지원포함)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42만 원

415,000

41만 원

405,000

40만 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 신청(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7.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답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876,29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훈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http://www.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Q.교통시설이용(버스, 내항여객선, KTX등)

[답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민영버스 및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지원

지원대상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1~7)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

지원내용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신청방법 및 문의

1) 이용방법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 지역 간 호환 안 됨)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보훈업무 시행지침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