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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 지원내용
-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21년 기준)
· 3인 이하 가족 : 22만 원~28만 3,000원
· 4인 이상 가족 : 27만 3,000원~33만 6,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 전화,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일체의 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지원내용
- 양로지원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시까지
의식주 제공,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문의 후 신청
2) 문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031-250-152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http://town.bohun.or.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국가보훈대상자의 양로양육지원 업무처리지침
□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지원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우편
2)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자립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강화
□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취업희망 업체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 또는 우편(취업희망신청서 제출)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http://job.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취업수강료지원
‧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제외)
‧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관련 과목을 수강중인 경우 인정(수강등록증 등 입증자료 제출)
- 직업훈련장려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1) 취업수강료지원
- 지원금액: 연간 1인당 본인100만원, 유가족50만원, 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본인 300만원, 유가족은 150만원
-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 간호조무사 과정, 인적성, 한국사능력검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경비신임교육(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공인중개사(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과정
- 면접시험 과정,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기능대학법 상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및 보훈업무시행지침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입소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월 4만원 계좌입금
2) 직업훈련장려금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기능대학법 상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및 보훈업무시행지침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입소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월 4만원 계좌입금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우편,기타
- 보훈(지)청
2)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0.9.17. (업데이트 일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질병예방으로 자긍심 함양
□ 지원대상
-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 : 수권자를 중심으로 수권자 및 그 가족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이 아니어도 배우자,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포함
‧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지원내용
-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신청장소: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의료급여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5. 27.(업데이트 일자)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 지원대상
– 무주택 근로소득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지원 대상
– 감면대상자의 세부사업 목록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 부녀자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 특별공제
‧ 장애인용보장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 추가공제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연금저축 비과세)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생계형저축)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세금우대종합저축) (2014.12.31 일몰종료)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개별소비세 면제
‧ 소액담배 및 특수용담배 부가가치세 면세
‧ 기부금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장기주식형저축 비과세)(2009.12.31 일몰종료)
‧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지원내용
-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를 감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급여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 부녀자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http://www.nts.go.kr
□ 출처: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nts.go.kr/)
□ 최종수정일: 2021. 5. 27.(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전, 공상군경(지원포함)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태극 | 을지 | 충무 | 화랑 | 인헌 |
금액 | 42만 원 | 41만 5,000원 | 41만 원 | 40만 5,000원 | 40만 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 신청(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7. (업데이트 일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민영버스 및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지원
□ 지원대상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지원내용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신청방법 및 문의
1) 이용방법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보훈업무 시행지침
□ 최종수정일:2021.5.27.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