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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7/ 48페이지]

Q.학교밖청소년 지원

[답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문의: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3) 참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www.kdream.or.kr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청소년 –  청소년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학대피해아동쉼터

[답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지원

지원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지원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지원

- 피해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등 지원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 교육 및 정서 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 후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아동분야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북한이탈주민)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답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력결손을 보완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정부에서 보조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입학금, 수업료)를 통일부에 제출,

  정부에서 50% 보조

신청방법 및 내용

1) 신청방법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에서 초기상담 받고 서비스 신청

2) 문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031-670-9325,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5

   출처: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https://unikorea.go.kr/)
   □ 최종수정일:2021.4.27.(업데이트 일자)           

                        

Q.(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

[답변]

지원대상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0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지원내용

1) 적용 기본 원칙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적용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 시군구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신청

2)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37,5831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6

3) 사이트

-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http://www.unikorea.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27.(업데이트 일자)   

Q.(북한이탈주민)생활안정지원

[답변]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최대 100만원 이내

<비보호자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 연도 비보호 결정통지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11,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위기가정 위로방문 (명절)>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독거노인, 무연고, 중증질환자 등 위로방문이 필요한 가정

(명절 방문)

지원내용: 1가정 당 20만원 상당의 위로물품 지원(온누리 상품권 등)

<사망위로금지원>

지원대상: 당해 연도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130만원

<무연고 장제비 및 납골안치 지원>

지원내용:

- 장제비 지원 :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 시, 지자체 장제 절차 처리 후 공식절차(지자체 재단으로 공문 발송)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

- 납골안치 지원 :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우선 집행. 거주지 관할 기관(구청, 주민센터 등) 사전공문  협조 요청 검토 후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http://www.koreahana.or.kr

출처: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

-주요사업 생활안정지원
최종수정일: 2021. 4. 27. (업데이트 일자)  

Q.(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답변]

지원대상

(취업지원센터)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취업지원센터)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재정지원(1) 및 컨설팅 지원(2, 수시)

(영농정착지원)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및 컨설팅 지원

(창업지원)창업을 희망자에게 매칭펀드를 통한 현금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37, http://www.koreahana.or.kr/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6, http://www.unikorea.go.kr

출처: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

-주요사업 취업창업지원
최종수정일: 2021. 4. 27. (업데이트 일자)  

 

Q.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답변]

다문화·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 학생(//)

지원내용

-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진로지도, 생활지도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http://www.kosaf.go.kr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044-203-6373 , http://www.moe.go.kr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정책정보공표 대학()교육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계획
  □ 최종수정일:2021.4.27.(업데이트 일자)

 

Q.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답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한국어 교육(집합/방문)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집합/방문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2) 문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http://www.mogef.go.kr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http://www.liveinkorea.kr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가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답변]

지원대상

- 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지원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레인보우스쿨 운영(전국 23개소, 전일제·주말 등)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무지개 Job아라, -일을 잡아라

- 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 지원: 비교문화체험학습, 동기야 놀자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2) 문의

- 레인보우스쿨 02-722-2585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02-733-7587, http://www.rainbowyouth.or.kr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가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독립유공자등) 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답변]

  - 생계부조금 : 연금수급권이 없는 기존 법률 단순수급권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계속 지급

- 제수비 :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수급권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생계부조금

1980년 법 개정으로 생계부조금이 폐지되었으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생계부조금

  수급권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계속 지급

제수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
    (, 수권자가 제사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 제사주관자)

지원내용

1) 생계부조금: 78천원~90천원(2회 지급)

2) 제수비: 300,000(1회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지방보훈관서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88-0606

3) 사이트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