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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지원내용
-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 내용 | 위로금 |
인명 피해 | 사망·실종 | 500만 원 |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 30만 원 | |
주택 피해 | 전파 | 500만 원 |
반파 | 250만 원 | |
침수 | 50만 원 | |
공동주택 피해 | 2,000만 원 초과 피해 | 1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 50만 원 | |
공동이용시설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0만 원 |
500만 원 초과 피해 | 250만 원 | |
기타 재산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만 원 |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 30만 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보상금을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실업상태인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25만원(중기복무), 50만원씩(장기복무) 6개월 간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1973
3) 참고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 출처:[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 - 열린도우미
– 민원행정서비스 – 전직지원금 신청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실업상태인 사람
□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 출처: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 - 열린도우미 – 민원행정서비스 – 전직지원금 신청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 - 열린도우미
– 민원행정서비스 – 무료법률지원서비스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지급액 : 월 340,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 보훈대상 –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 지원대상(21년 기준)
-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mnuri.kr)
2)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만 12~64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
2)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3)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voucher.kspo.or.kr
□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이용권사업안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고령층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국민
□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예술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2) 문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2311~3, http://www.seniorculture.or.kr
□ 출처:[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seniorculture.or.kr) - 사업소개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장애 예술인 창작활성화, 향유기회 확대 등
포용적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기본권 신장
□ 지원대상
‧ 시행단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월~2월
‧ 사업기간: 3월~12월
□ 지원내용
-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경연,교류) 지원
-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지원
-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인터넷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문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 02-760-9700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http://www.i-eum.or.kr
□ 출처:[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http://www.i-eum.or.kr/)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내용
- 월령별로 양육수당 1인당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12개월 미만: 20만원
‧ 12개월 이상 ~ 23개월: 15만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심리치료비 |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신청 |
‧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 2021.4.26.(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