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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1/ 48페이지]

Q.재해위로금

[답변]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내용

-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보상금을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답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지원대상

- 5년이상 ~ 19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실업상태인 사람

 

지원내용

- 매월 25만원(중기복무), 50만원씩(장기복무) 6개월 간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1577-3883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1577-1973

3) 참고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출처:[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 - 열린도우미

                  – 민원행정서비스 전직지원금 신청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답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지원대상

- 5년이상 ~ 19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실업상태인 사람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출처: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 - 열린도우미 민원행정서비스 전직지원금 신청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 - 열린도우미

민원행정서비스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참전명예수당

[답변]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지급액 : 340,00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보훈대상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 이용권)

[답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지원대상(21년 기준)

- 6세 이상(201512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1,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mnuri.kr)

  2)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스포츠강좌 이용권

[답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12~64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

2)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3)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voucher.kspo.or.kr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이용권사업안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답변]

고령층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60세 이상 국민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예술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2) 문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2311~3, http://www.seniorculture.or.kr


출처:[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seniorculture.or.kr) - 사업소개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답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장애 예술인 창작활성화, 향유기회 확대 등

포용적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기본권 신장

 

지원대상

시행단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2

사업기간: 3~12

 

지원내용

-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경연,교류) 지원

-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지원

-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인터넷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문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02-760-9700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http://www.i-eum.or.kr

 

출처:[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http://www.i-eum.or.kr/)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가정양육수당 지원

[답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내용

- 월령별로 양육수당 1인당 10~20만원 월 정액지원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 23개월: 15만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등록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가정위탁아동 지원

[답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심리치료비

심리검사비: 1, 20만원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20만원 이내

교통비: 2만원 이내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4만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방법 및 문의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 2021.4.26.(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