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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954.10.25. 이전(1950.6.25.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자의 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자 1인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생계곤란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재활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고엽제2세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자녀 중 생계곤란자
- 고엽제2세환자 수당지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훈지(방)청에 신청
2)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보훈지원안내자료 – 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지원내용
- 경도장애: 1,038,000원
- 중등도 장애: 1,292,000원
-고도 장애: 1,664,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 고엽제 후유(의)증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 지원내용
ㅇ후유의증 수당
-경도장애: 452,000원
-중등도 장애: 689,000원
-고도 장애: 934,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 고엽제 후유(의)증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시 월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
□ 지원대상
-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도ㆍ중등도ㆍ경도), 독립유공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
- 적용대상 차량
‧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
‧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4.27. (업데이트 일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최근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 지원내용
‧ 지원종류
급여종류 | 내용 | |
생활안정 지원 | 재가복지지원 | -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
양로지원 | -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의료서비스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 안장 지원 | |
양육지원 | -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자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
보훈병원진료 | -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 대상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은 감면진료 대상자 - 국비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 감면진료: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
위탁병원진료 | -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비진료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는 감면진료 대상자 - 국비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 ※ 일부 대상자 본인부담(10%) 있을 수 있음 - 감면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약제비 제외) | |
대부지원 | -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 자금을 연이율 2~3%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원, (상환기간) 3~20년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9%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10%) -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점수에 10% 또는 5%의 가점 부여 | |
요양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 ||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 5. 25.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2012.7.1.이전 등록 | 2012.7.1.이후 등록 | ||
1급 | 2급 | 상시 간호수당 | 수시 간호수당 |
243만 4,000원 ~263만 1,000원 | 84만 1,000원 | 263만 1,000원 | 175만 5,000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 신청
2)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5.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지원내용
-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5만 1,000원~618만 원의 보상금 지급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 1급 1항 : 3,073,000원 / 1급 2항 : 2,898,000원 / 1급 3항 : 2,774,000원
- 2급 : 2,466,000원
- 3급 : 2,305,000원
- 4급 : 1,934,000원
- 5급 : 1,602,000원
- 6급 1항 : 1,462,000원 / 6급 2항 : 1,346,000원 / 6급 3항 : 903,000원
- 7급 : 482,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 보훈대상 –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지원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 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112만 7,000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5.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