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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8/ 48페이지]

Q.6·25 자녀수당

[답변]

지원대상

  - 1954.10.25. 이전(1950.6.25.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자의 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자 1

지원내용

  - 제적 유자녀: 1,347천원(위로 가산금 80천원) 
  - 승계 유자 : 1,146천원
  - 신규승계 유자 : 270천원(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고엽제특별지원

[답변]

생계곤란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재활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대상

- 고엽제2세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자녀 중 생계곤란자

- 고엽제2세환자 수당지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위문품(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훈지()청에 신청

 2)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지원안내

보훈지원안내자료 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고엽제환자 2세 수당

[답변]

  □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109일부터 19707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지원내용

 - 경도장애: 1,038,000원
   - 중등도 장애: 1,292,000원
   -고도 장애: 1,664,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보훈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고엽제 후유()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답변]

지원대상

- 월남전참전, 1964718일부터 19733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 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109일부터 19707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 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지원내용

ㅇ후유의증 수당
 -경도장애: 452,000원
 -중등도 장애: 689,000원
 -고도 장애: 934,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보훈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고엽제 후유()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답변]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시 월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

지원대상

- 국가유공상이자(1~7),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중등도경도), 독립유공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

- 적용대상 차량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
    ‧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할인 보조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보훈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4.27. (업데이트 일자)

Q.보훈대상자 지원(교육지원)

[답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재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 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신청방법 및 문의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최근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

 

 

Q.보훈대상자 지원(생활안정지원)

[답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지원내용

지원종류

급여종류

내용

생활안정 지원

재가복지지원

-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제외대상: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1~2(11~2시간 서비스 제공)

양로지원

-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의료서비스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 안장 지원

양육지원

-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자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보훈병원진료

-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 대상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은 감면진료 대상자

- 국비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 감면진료: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위탁병원진료

-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비진료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는 감면진료 대상자

- 국비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

일부 대상자 본인부담(10%) 있을 수 있음

- 감면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약제비 제외)

대부지원

-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

자금을 연이율 2~3%의 저금리 대출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6,000만원, (상환기간) 3~20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20127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9%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10%)

-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점수에 10% 또는 5%의 가점 부여

요양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 5. 25.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답변]

 

  지원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

2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434,000

~2631,000

841,000

2631,000

1755,00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보훈대상 등록 신청

   2) 신청장소 :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5.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답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

 

지원내용

-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51,000~618만 원의 보상금 지급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 11: 3,073,000/ 12: 2,898,000/ 13: 2,774,000
- 2: 2,466,000
- 3: 2,305,000
- 4: 1,934,000
- 5: 1,602,000
- 61: 1,462,000/ 62: 1,346,000/ 63: 903,000
 - 7: 482,00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최종수정일:2021.5.25. (업데이트 일자)

 

Q.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답변]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지원내용

   - 대상에 따라 1127,000~326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7,000~ 3268,000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7,000~ 2261,000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7,000~ 1704,000

재일학도의용군

1127,000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7,00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보훈()-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제주보훈청

3)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5.25.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