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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5/ 48페이지]

Q.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답변]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지원대상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전화

- //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업무계획 -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Q.난임부부시술비지원

[답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신선배아 최대 7, 동결배아 최대 5, 인공수정 최대 5

-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 보건소로 연중신청 가능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Q.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답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모성권 보호에 기여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

2)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Q.영양 플러스

[답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6세 미만), 임산부(임산부,출산부,모유수유부)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대상자별 자격기간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만 1~6세 미만(72개월 미만)

-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비용부담: 무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하는 경우

보충식품패키지 배송(1)

-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 우유, 검정콩, ,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한 식생활 관리방법, 모유수유 실천방법 등 교육

영양상태 평가관리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조사 등

신청방법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임신기, 영유아기 공통사업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Q.요양비(출산비) 지원

[답변]

지원대상

의료기관외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제외)

지원내용

출산비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전화 또는 팩스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제도소개 임신/출산/양육 지원 출산비 지원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Q.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답변]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의무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

지원내용

-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Q.해산급여

[답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Q.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답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접종 가능

2021년 지원 대상 백신(17):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IV)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예방접종 시행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예방접종길라잡이-국가예방접종 사업소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Q.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답변]

지역사회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재활서비스 등의 연계실시 및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1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Q.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답변]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아가사랑 http://www.agasarang.org

- G-Health http://www.g-health.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