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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전화
-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업무계획 -「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신청 가능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모성권 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
2)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6세 미만), 임산부(임산부,출산부,모유수유부)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자격기간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만 1세~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비용부담: 무료
※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하는 경우
‧ 보충식품패키지 배송(월 1회)
-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한 식생활 관리방법, 모유수유 실천방법 등 교육
‧ 영양상태 평가관리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조사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임신기, 영유아기 공통사업
□ 최종수정일:2021. 4. 13.(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외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제외)
□ 지원내용
‧ 출산비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전화 또는 팩스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제도소개 – 임신/출산/양육 지원 – 출산비 지원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의무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
□ 지원내용
-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접종 가능
※ 2021년 지원 대상 백신(17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IV)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예방접종 시행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 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예방접종길라잡이-국가예방접종 사업소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지역사회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재활서비스 등의 연계실시 및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내용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15백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아가사랑 http://www.agasarang.org
- G-Health http://www.g-health.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