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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2/ 48페이지]

Q.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답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지급기준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 가능

-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 인정)

신청(··구 또는 읍··동 주민센터)

수급자격 판단 및 통보(··구에서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보장구 구입(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확인)

보장구 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비용 지급청구(··구에 청구)

구입비용 지급

사후점검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답변]

진단 및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만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지원내용

희귀·중증난치질환자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이후 6개월 연장 가능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최대 30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의료급여 절차 예외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희귀,중증난치

/결핵,중증화상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시··/··동에 제출

2)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 복지 – 기초의료보장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 최종수정일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

- 1종의 경우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금액(1:20,000, 2:200,000)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을 보상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 :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구는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방문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요양비)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긴급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지원내용

1)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2)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3) 당뇨 소모성 재료

4) 당뇨병 관리기기

5)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6) 산소 치료

7)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8) 기침유발기

9) 양압기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2)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의료급여)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 권자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에 초기상담 후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받은 후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기타 (시군구)

2)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129.go.kr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답변]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이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10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30일 이상임신부는 20만원 추가 지급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가능 (출산전후 산모와 그 산 모의 1세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임신・출산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한방 상세 진료과목 관계없이 

사용 가능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중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지원내용

-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