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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1/ 48페이지]

Q.의료급여 노인의치(틀니) 지원

[답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답변]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등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http://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http://www.nhis.or.kr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hi.nhis.or.kr/) - 제도소개 - 보험급여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활보조기구 비용

(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

지원대상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 230개 품목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수리료 115개 품목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

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흉추,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 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 참고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긴급복지 의료지원

[답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코로나19 검사비도 지원 가능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전화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 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Q.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답변]

범죄피해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를 지급하고, 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게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 범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었을 것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범죄피해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 생계비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음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 원씩 증액해 지원

-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초등학생 : 50만원

중학생 : 80만원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대학생 : 100만원

- 장례비

유족에게 4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방문

2) 문의: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3) 참고: 범죄피해자 지원콜 www.spo.go.kr

출처: [검찰],

검찰 홈페이지(https://www.spo.go.kr/) - 정보자료 훈령/예규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Q.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답변]​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과 재요양 예방

지원대상

-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1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2)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3)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 정보공개 자료실

고시/규정/세칙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21.02.26. 개정)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Q.암환자 의료비 지원

[답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소아암환자 >

· 선정기준: 18세까지,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당연선정)

· 지원암종: 전체 암종

·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전체 암종

·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선정기준: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외 포함)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지원암종: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폐암환자

· 선정기준: 건강보험(1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원발성 폐암(C33,34)

· 지원금액: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 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20, 2518 www.cancer.go.kr

3)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www.korea.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공중보건 질병정책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Q.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답변]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지원대상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 18세 미만)

 지원내용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18세 미만)의 외래진료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

(의사 2인 이상 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관: 16개 시도(세종 제외지정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시도 지정 의료기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Q.원폭피해자지원

[답변]

·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 원폭피해자

지원내용

진료비 지원, 진료보조비 지원, 피폭자건강수첩 신청지원

- 도일치료 지원, 건강상담, 원폭증인정 신청 지원

- 원호수당 지급, 보건의료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장례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방문, 우편 신청 등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3)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http://www.wonpok.or.kr

- 대한적십자사 http://www.redcross.or.kr

출처: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http://www.redcross.or.kr/) - 원폭피해자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Q.위탁병원진료

[답변]

지원대상

- 국비진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감면진료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75세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 신청

2)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