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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 48페이지]

Q.[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답변]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와 이용자 비율로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간보호시설 내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


지원대상

-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 돌봄이 어려운 주간보호시설

  ※ 사회재활교사 대비 이용장애인 비율 : (기존) 1 : 4 → (전담반) 2 : 4 


지원내용

○ 운 영: 도내 설치·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 중 중증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지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전담반’ 설치·운영

○ 추가지원 : 사회재활교사 1명 인건비 및 환경개선비(초기1회) 추가 지원

○ 사 업 량 : 10개소

 

신청방법 및 문의

1) 수행기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안내(1),(2)]


최종수정일: 2021.8.24.(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사업)

[답변]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금 조성․운용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장애인

 

지원내용

<기금 용도>

  ○ 장애발생 예방 사업과 재활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사업

  ○ 장애인 관련 단체 건전한 보호 육성 사업

  ○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 사업 현황>

   -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공모)

   - 고령장애인 쉼터(공모)

   - 농아노인 상담사업

   - 신체장애인 복지문화센터 운영

   - 장애인 자립지원 연구

 

□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안내(1),(2)]


  □ 최종수정일: 2021.8.24. (업데이트 일자) 

Q.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답변]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우대용교통카드 (G-Pass)를

무료로 발급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지원내용

  - 지하철 무료 탑승, 버스 ↔ 전철 ↔ 버스 간에 환승할인

 

문의

  : NH농협은행 ☎ 1588-2100, ㈜이비카드 ☎ 1644-0006, 경기도 버스정책과 ☎ 031-8030-3822

 

□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안내(1),(2)]


  □ 최종수정일: 2021.8.24. (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답변]

○ 보조기기 상담․평가, 정보안내,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편의 증진 도모 \

○ 한국형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장애인

 

지원내용

- 보조기기 서비스 활성화 추진

- 보조기기 관리 강화

- 연구개발 사업

- 기획 홍보 및 운영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

1) 수행기관

 · 남부센터: ☎ 031-295-7363

 · 북부센터: ☎ 031-852-7363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안내(1),(2)]

 

최종수정일: 2021.8.24.(업데이트 일자) 

Q.스마트빌 도우미 사업

[답변]

장애인국민임대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상태 점검 및 불편 사항 해소로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도모

지원대상

 신규 건설ㆍ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및 민간아파트 ∙ 신규․건설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임대아파트 및 민간아파트(장애인주거환경개선)

 

지원내용

○ 점검영역: 입주자 세대내 편의시설, 아파트 단지 내 보도 및 차도, 아파트 각 동 주출입구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 점검항목: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의 편의 적정설치 여부

 

신청방법 및 문의

1) 수행기관

-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안내(1),(2)]

 

최종수정일: 2021.8.24.(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답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권익옹호 강화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장애인

 

지원내용

○ 주요기능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

 

신청방법 및 문의

1) 수행기관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남부지역 관할)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지역 관할)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안내(1),(2)]

 

최종수정일: 2021.8.24.(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답변]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및 평생교육기관 내 발달장애인 교육 인력 양성을 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공정한 교육을 제공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시흥, 의정부, 구리)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3. 12월(3년 시범사업)

○ 사 업 량 : 3개 시(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등 전문성 강화하여 교육만족도 향상

  - 평생교육 시설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 민관 협력체계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수행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031-299-5000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안내(1),(2)]

 

최종수정일: 2021.8.24.(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답변]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중 서비스 기준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추진사업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 권익옹호사업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지원

  ∙ 부모교육(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 가족휴식지원사업 ∙ 홍보 및 일반운영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수행기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안내(1),(2)]


 

최종수정일: 2021.8.24.(업데이트 일자)

 

Q.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답변]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수행할 중앙관리 기관 설치 및 운영: 중앙센터 1개소 신규 설치

- 기존 자립 전달체계 관리 강화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

      중앙차원의 탈시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출처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_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종수정일2021. 7. 22.(업데이트 일자

  

Q.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실시

[답변]

 임신출산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 질환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

*'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 계획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 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 가이드 번역서 출간 및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임신 출산 메뉴얼 제공

 

신청방법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_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종수정일: 2021. 7. 22.(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