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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4/ 48페이지]

Q.근로장려금

[답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대상

- 전년도 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 다만,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지원내용

    - 부부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등지원

    구분지원내용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만원~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400만원~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700만원~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5.

     

    Q.근로지원인 지원

    [답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내용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사업주에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후 신청(1588-1519)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 장애인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Q.소상공인지원(융자)

    [답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활동 지원

     

    서비스대상

    - 지원제외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융자 지원 제외 대상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선정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3)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5.

     

    Q.(근로복지공단)임금체불생계비 대부

    [답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서비스대상

     

     - 재직근로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20년 기준)인 근로자

    - 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20년 기준)인 근로자
    ※신청일 기준 실업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 선정기준

    ㅇ 재직근로자
    가동(휴업 포함)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 5,700만 원 이하('20년 기준)인 근로자

    ㅇ 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20년 기준)인 근로자
    ※신청일 기준 실업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지원내용

     

    ○ 융자 한도: 임금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 원 한도
    -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다만,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이율 연 1.5%,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퇴직근로자인 경우 융자기간 중 체당금 수령 시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 일시상환
    ○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온라인신청과 병행

    2)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출처:[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최종수정일:2021.4.15.

     

    Q.임금피크제 지원금

    [답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 18개월 이상 근무자
     -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 감액(10/100) 된 자(피크 임금(분기 임금)에 협약 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 분기 임금과 비교)
     - 피크 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 장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임금이 감액된 50세 이상 근로자

    지원내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 임금 대비 90% 이하 감액분을  2018년까지 지원(연 최대 1,080만 원 한도, 임금합계액 7,250만 원 한도)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50세 이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감소 
     - 감액 임금의 1/2을 최대 2년간 지원(연 1,080만 원 한도) 
     - 사업주는 2년간 월 3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임금피크제 지원금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Q.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답변]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 방지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 

     

     

    서비스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기준 중위소득 60% 범위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1인 가구: 396,703 ~ 2,184,549
    2인 가구: 675,468 ~ 2,184,549
    3인 가구: 873,468 ~ 2,184,549
    4인 가구: 1,072,171 ~2,680,428
    5인 가구: 1,270,523 ~ 3,176,307
    6인 가구: 1,468,874 ~ 3,672,187
    ○ 희망키움통장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1인 가구: 826,466 이하
    2인 가구: 1,407,225 이하
    3인 가구: 1,820,458 이하
    4인 가구: 2,233,690 이하
    5인 가구: 2,646,923 이하
    6인 가구: 3,060,156 이하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중복불가 서비스: 1가구 1회 참여 가능하며,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 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3만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이자)
    ○ 희망키움통장 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 내일키움통장: 본인 저축액 월 5 또는 10만원, 정부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 별 1:1, 1:0.5, 1:0.3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최종수정일:2021.4.15.

    Q.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답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

    서비스 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지원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원('14.2월부터 시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 이내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

    상환방법: 1년 거치 3, 2년 거치 4,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리: 1%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0.8.21.

     

    Q.실업급여

    [답변]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을 하는 사람


    지원내용

     

    (구직급여)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   실업급여 제도 안내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Q.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답변]

    업무상 사고 또는 질환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가족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기타비용 지출

    휴업급여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은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장해등급: 14등급체계

    1~3: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 가능

    4~7: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 가능

    8~14: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 가능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연금지급이 원칙(수급자 선택에 의해 50% 일시금 지급 가능),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예외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정도 및 간병필요성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

    상병보상급여

    요양 개시 이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13)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의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작업재활급여

    1~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귀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 1~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개요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간병급여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 산재보상 산재보상절차 

       - 산업보상·재활서비스 가이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산재근로자 장학사업

    [답변]
    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고 '20년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학생

    (,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은 신청 가능)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

    연간 1인당 지원최고액 : 5백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 문의

    -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http://www.k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0.8.27.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