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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
□ 서비스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22. (업데이트 일자)
❍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구분 | 기존 | 개편 |
초기상담 | ․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제공 | ․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 제공 ․ 상담시뮬레이션 활용 |
통합신청 | ․ 감면 등 대행신청 8종 | ․ 대행신청 1종 추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 ․ 고용의료서비스 3개 기관 의뢰 |
타기관 서비스 연계 | ․ 서비스 단순 안내 | ․ 대상기관으로 의뢰 - 장애인고용공단, 보건소 |
복지사각지대 발굴 | ․ 복지사각지대에 포함되어 빈곤층 중심 서비스 | ․ 장애인복지사각지대 개념 도입, 공적급여누락 안내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 ․ 장애인연금 - 선정기준액 변경
| <미신청자 누락서비스 연계> ․ 진단비, 검사비 등 각종 서비스 <수급탈락자 사후관리>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선정기준액 변경 - 사망 등 가구원 수 변경 ․ 장애인활동지원 - 독거가구 |
동행상담 |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실시
| ․ (대상) 발달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 등 ․ (동행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
민관협의체 | - | ․ 시 ․ 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례관리 |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 장애인 등록심사란?
○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를 심사, 판정하는 제도
○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함
○ 장애등록심사 대상
- ⓛ 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재판정 대상자
-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③ 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 장애등록심사 절차
○ 장애등록심사 제출서류
- ③ 진료기록지
※ 주요 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장애유형별 심사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은행에서 월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일반월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청년월세
□ 지원내용
구분 | 일반월세 | 청년월세 |
보증대상자금 |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보증한도 | · 최대 864만원 | · 최대 1200만원 |
보증기한 | · 2년(최장 10년) | · 13년 이내 |
대출실행 | ·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 | · 월세금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
보증료 | · 연 0.05% | · 연 0.05%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
2) 문의: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 주택보증 - 월세자금보증 - 월세자금보증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 서비스대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공단 홈페이지 예약, 전화예약, 방문 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 인터넷상담: 공단 홈페이지( http://klac.or.kr)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법률구조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klac.or.kr/)
- 법률구조 - 법률구조안내
□ 최종수정일:2021.4.20.(업데이트일자)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교육기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관]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로 한 번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
‧ (사업내용)
- 종합상담(개별/집단)
- 역량강화교육
(정서안정, 사회성 향상,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
- 지역사회연계서비스
- 자조모임 및 멘토링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로 문의 후 신청
2)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0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 20.(업데이트 날짜)
장애인이 소송저라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지원 및 편의 제공
지원대상
-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으로부터의 각종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소송절차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신청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법지원
○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
– 수화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와 기구,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의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보조 인력, 휴식시간 보장 등
※ 단, 신청 내용이 과도한 부담이 필요하거나 소송절차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신청 불허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 대법원 종합민원과 ☎02-3480-1100
□ 출처: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장애인 사법지원 –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안내문
□ 최종수정일: 2021. 4. 20.(업데이트 일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 대부 실시
□ 서비스대상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선정기준
ㅇ 주택구입(신축)이나 주택임차 자금은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ㅇ주택구입(신축) 자금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에도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
ㅇ아파트분양이나 아파트임대 자금은 아파트 분양 대상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를 선정합니다.
ㅇ농토구입 자금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농토(논, 밭, 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ㅇ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또는 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ㅇ국가보훈처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ㅇ사업자금의 경우 소규모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 제외)를 지원하고,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차량 구입비ㆍ차고 시설비등의 소요자금을 지원합니다.
ㅇ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주택구입·임차(전·월세)·개량, 사업(창업), 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 등을
연 2~3% 저금리로 300~6,000만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보훈(지)청: 직접, 위탁금융기관(국민은행): 부실채권양수, 위탁
2) 문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서비스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대출
- 지원절차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