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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8/ 48페이지]

Q.국민내일배움카드

[답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2유형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분야별 정책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지원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답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류 및 기능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문의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Q.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답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 1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 및 우편 신청

-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http://vr.koddi.or.kr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vr.koddi.or.kr)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업소개

최종수정일: 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답변]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7,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 맞춤훈련센터(서울, 인천, 경기,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서울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

훈련참여수당: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 월 284,000)

교통비: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66,000(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1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 80% 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수당 미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기타

2)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훈련생(개별신청)

3)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 정책자료-대상자별정책-장애인

  □ 최종수정일: 2021.4.14. (업데이트 일자) 

 

 

 

 

 

 

 

 

 

 

 

 

Q.내일이룸학교 운영

[답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 지원

지원대상

- 일반과정: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대상특화과정: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한부모 등

지원내용

- (훈련기간) 3~11(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 (훈련인원) 훈련기관별 15~20명 내외

- (지원사항) 전문 직업훈련, 자립장려금 및 취업지원 등

· 예비학교: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 직업훈련: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직종 지원

· 특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 기타: 자립장려금, 무료기숙사 및 학력취득 지원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생산성본부 방문, 전화

2)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2021년 내일이룸학교 매뉴얼

최종수정일:2021.4.14.(업데이트 일자) 

Q.취업성공패키지

[답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수당(1단계), 훈련 참여 지원수당(2단계)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1유형)을 지급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참여수당, 훈련 참여 지원수당)
 - 저소득층 유형
  · 차차 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차상위 및 차차 상위 가구 구성원
   * 요건 확인 가능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설정
   *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해당 사업 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확  
     인하고, 그 외는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납입 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
  · 노숙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 피해·범죄 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 (연령) 참여 대상자는 “18~69세 해당자”로 한정(공통사항) 다만,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 청년층
  ·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졸업예정인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포함)
  · 장기구직자 : 대학 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 영세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참여가능
 - 지급 대상 제외 :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됨

○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20.1.1~'20.12.31동안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이하(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타 사업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상호의무협약체결 후 구직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월 2회 이행한 경우 지급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미지급됨을 유의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취업성공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차 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등
  ·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 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됨에 유의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 자활사업 대상자 : 당연 지원 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 확인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력이 있는 자는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2년 6개월 경과 후 최종 참여 결정

○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
 - 의료급여 지원 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 가구 증명서를 우선하여 확인(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 하여 선정
 -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선정 제외 기준 해당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최종 참여 결정

○ 차차 상위 이하 가구원
 - 신청자의 가구원 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 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 제외 기준 해당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최종 참여 결정

○ 참여수당
 - 지급 시기 : IAP 수립일 이후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 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인 참여 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 (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이 허용)
  · 일괄 지급 : 지급 취지( 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적 보상)를 고려하여 동 실비는 프로그램 이슈 내용에 따라 금액(1인당 최대 25만 원)을 일괄 지급 

○ 훈련 참여 지원수당
 - 지급요건: 단위기간 소정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수강한 사람 
 - 지급 내용 : (원칙)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월 284,000원으로 함, (예외) 훈련 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새터민, 여성 가장, 우선 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지급 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 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일괄 지급 : 훈련 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지급요건: '20.1.1~'20.12.31동안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산정)
 - 지급내용 : (원칙)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상호의무협약체결 후 구직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월 2회 이행한 경우 월50만원(최대3개월) (예외) 만 65세 이상 참여자의 경우 월20만원(최대3개월)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지급 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 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기간 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2유형 부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가능) 후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패키지 참여 여부 결정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참고: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www.work.go.kr

 

출처[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 최종수정일:2021.4. 14. (업데이트 일자

Q.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청소년디딤센터)

[답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 전문적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기관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일상 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2021년 하반기 신규 내용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기숙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 기회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대구 달성군) 를 건립(’17~’21년)하여 ’21년 하반기 개원

▣ 그동안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은 경기도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유일했으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 우울, 불안, 반항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 대구시 달성군에 1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중앙과 지역센터 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거주하는 정서행동문제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유 지원

지원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9~18세 청소년

정서·행동에 어려움: 우울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ADHD)

지원내용

- 생활밀착형 개인·집단상담, 긴급 위기개입 및 수시상담, 집단상담 및 치료 실시

-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상담(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약물복용지도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반 운영

- 다양한 문화·사회참여·자연·스포츠 등 체험활동 및 생활공동체 활동

- 개발화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가족내 관계회복 및 상호간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 치료효과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운영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학교, 청소년 시설 등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청소년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7.22. (업데이트 일자) 

Q.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답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

- 상담치료지원 등 주요서비스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우선지원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조기 발굴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연계 서비스 운영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17개 시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신청

2) 문의: 청소년전화(1388)

3) 홈페이지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www.cyber1388.kr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청소년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4.23. (업데이트 일자)  

Q.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답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지원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 미만 시//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23.(업데이트 일자

Q.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답변]

인구 20만 이상 지역(·)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 전국 50개소 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지원내용

- 알코올등 중독자관리

- 중독자가족지원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 지역진단 및 기획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구를 통해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23.(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