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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 -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법률‧검찰‧경찰 서비스 등 연계 |
종합생활정보 제공 |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안내 - 한국어 교육, 자녀 지원 안내 - 체류‧국적‧법률‧노동‧취업 정보 제공 |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 - 가족 내 의사소통 지원 -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3자 통역 (경찰,응급,병원,주민센터,교육기관,은행 등) |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 -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심리정서, 통역 지원 |
변호사 상담 |
- 대한변호사협회 연계 법률상담 진행
|
□ 신청방법 및 문의
- 중앙센터 : 1년 365일 24시간
· 전화 1577-1366,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 지역센터 : 365일(주말, 공휴일 포함) 09:00~18:00
(*18:00 이후 중앙센터로 자동 연결)
□ 출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portal/)
- 상담실 – 다누리콜센터 안내
□ 최종수정일:2021.4.16.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이용방법: 센터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이용요금 : 무료
- 주요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가족교육, 방문교육(자녀생활)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
□ 출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portal/)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센터 소개
□ 최종수정일:2021.4.16.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 서비스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
□ 지원내용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양육비이행관리원
2)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http://www.childsupport.or.kr
□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6.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 지원대상
-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
□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맞춤형정보제공 02-722-2585 |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진로 등 생활전반의 정보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연계 및 정보안내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 ․ 정서 상담 연계 |
| 레인보우스쿨 | - 2021년 전국 17개 시·도, 20개 기관에서 운영(위탁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화교육, 사회문화체험 실시 - 전일제, 시간제(방과 후, 주말·야간) 운영 ※ 위탁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가 있음 |
|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Job아라,내-일을 잡아라) | - 2021년 서울·경기 5개소 운영 - 진로교육 프로그램(기초): 고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교육(무지개Job아라) - 진로교육 프로그램(심화): 진로소양 및 자립역량 강화 교육, 현장 기반 직업 실습을 통한 예비 사회인 성장 지원 교육 (내-일을 잡아라) |
| 탈북청소년 사회입문프로그램 | - 탈북청소년의 한국생활정착에 필요한 현장체험프로그램 ‘비교문화체험학습’ 및 다각적 교육 프로그램 ‘미래를 향한 첫걸음’ 지원 |
|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 이주배경청소년 학업, 진로, 대인관계(친구, 가족 등), 정체감 등 다양한 고민 상담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다양한 형태의 상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비대면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등)과 이중언어상담을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상담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 상담통역지원사 지원 |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의 상담통역지원사 지원 ※ 중국어권, 베트남어권, 러시아어권 3개 언어 통역지원 |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척도 보급 | - 입국초기 이주배경청소년(중국어권, 베트남어권, 러시아어권) 대상 심리사회적응척도 보급 |
|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가감’ | - 일반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 전학년)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지원 |
| 연구 및 연수 |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수행 -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
| 친친무지개 | - 이주배경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비 지원 - 교육지원비 1인 최대 600만원 지원 |
| 챌린지UP 프로젝트 | - 북한이탈배경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비 지원, 사례관리, 문화체험, 멘토링 등 지원 - 교육지원비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02-733-7587 (http://www.rainbowyouth.or.kr)/
맞춤형정보서비스 : 02-722-2585(월~금 09:00~18:00, 중국어지원 가능)
□ 출처: [여성가족부] - 정책정보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최종수정일: 2021.4.16. (업데이트 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 지원내용
| 참여대상 | 특수과목 | 공통과목 | 교육시간 |
|---|---|---|---|
| 외국인 유학생 |
|
| 3시간(밀집지역 등 : 2시간) |
| 밀집지역 외국인 |
| ||
| 외국인 연예인 |
| ||
| 결혼이민자 |
| ||
| 중도입국자녀 |
| ||
| 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
□ 신청방법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신청
- 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출처: [여성가족부]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 - 생활정보 – 체류·외국인 지원
– 이민자의 적응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kllP)
□ 최종수정일: 2021.4.16. (업데이트 일자)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 접근성 등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가 적은 결혼이민자와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가족포함), 농어업인 등
- 선정기준
:다문화가정 방문 정보화 교육은 9개 시도지역 다문화가정 중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지역적인 문제로 정보화 교육의 기회가 적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선정 대상: 입국 3년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PC 5대 이상을 보유한 읍면 소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
□ 지원내용
1) 다문화가정 방문정보화 교육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가족
- (교육내용) 다문화 IT 방문지도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교육지원) 맞춤형 정보화 교재 지원
2)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 (지원대상) 농어업인 등
- (교육내용) 농어업인 IT 지도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교육지원) 맞춤형 정보화 교재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2)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 053-230-1114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6.
민·관간 자원 및 정보교류 등 협력 사업을 통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의료, 교육, 사법,
아동여성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 지원내용
○ 협력체계 구축
– 아동·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예방지원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안전사업
– 안전진단 및 안전지원(안전귀가 등)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 취약아동·여성보호지원
○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사례개입 및 관리
□ 신청방법 및 문의
○ 해당 지자체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 –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지원내용
- 일시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및 취업 등을 지원
- 이외 서비스
ㅇ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안내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전국 28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동반 자녀포함)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 등 지원 제공 / 비공개시설로 ☎1577-1366, ☎1366, 경찰서 등 초기상담을 통해 입소
○ 다누리콜센터 문의(☎1577-1366)
□ 출처: [여성가족부]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 - 생활정보 – 체류외국인 지원
– 다문화 외국인 지원기관
□ 최종수정일:2021.4.20. (업데이트 일자)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 긴급위기가족: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선정기준
ㅇ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긴급위기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손)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지원 등
※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사업비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2)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복지증진 유지
□ 지원대상
지원구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 선정기준
□ 지원내용
지원구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