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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3/ 48페이지]

Q.다누리콜센터(1577-1366)

[답변]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지원내용

구분

내용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법률검찰경찰 서비스 등 연계

종합생활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안내

- 한국어 교육, 자녀 지원 안내

- 체류국적법률노동취업 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 가족 내 의사소통 지원

-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3자 통역

(경찰,응급,병원,주민센터,교육기관,은행 등)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심리정서, 통역 지원

변호사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연계 법률상담 진행

  • 매주 화요일 14:00~16:00(주1회), 사전예약

 

- 서비스 시간 및 센터 안내

중앙센터 : 1년 365일 24시간/ 전화 1577-1366,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7층

지역센터 : 365일(주말, 공휴일 포함) 09:00~18:00(*18:00 이후 중앙센터로 자동 연결)
 경기수원 : 전화 031-257-1841

대전 : 전화 042-488-2979

광주 : 전화 062-366-1366

부산 : 전화 051-508-1366

경북구미 : 전화 054-457-1366

전북전주 : 전화 063-237-1366

 

신청방법 및 문의

 

- 중앙센터 : 136524시간

· 전화 1577-1366,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 지역센터 : 365(주말, 공휴일 포함) 09:00~18:00

(*18:00 이후 중앙센터로 자동 연결) 


출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portal/)

- 상담실 다누리콜센터 안내

 

최종수정일:2021.4.16.

 

Q.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답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이용방법: 센터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이용요금 : 무료

- 주요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가족교육, 방문교육(자녀생활) 등


신청방법 및 문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

 

출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portal/)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 소개

 

최종수정일:2021.4.16.

 

Q.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답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서비스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


지원내용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양육비이행관리원

2)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http://www.childsupport.or.kr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6.

Q.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답변]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지원대상

-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

 

지원내용

구분내용
맞춤형정보제공
02-722-2585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진로 등 생활전반의 정보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연계 및 정보안내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 ․ 정서 상담 연계
레인보우스쿨- 2021년 전국 17개 시·도, 20개 기관에서 운영(위탁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화교육, 사회문화체험 실시
- 전일제, 시간제(방과 후, 주말·야간) 운영
※ 위탁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가 있음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Job아라,내-일을 잡아라)
- 2021년 서울·경기 5개소 운영
- 진로교육 프로그램(기초): 고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교육(무지개Job아라)
- 진로교육 프로그램(심화): 진로소양 및 자립역량 강화 교육, 현장 기반 직업 실습을 통한 예비 사회인 성장 지원 교육
(내-일을 잡아라)
탈북청소년 사회입문프로그램- 탈북청소년의 한국생활정착에 필요한 현장체험프로그램 ‘비교문화체험학습’ 및 다각적 교육 프로그램 ‘미래를 향한 첫걸음’ 지원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이주배경청소년 학업, 진로, 대인관계(친구, 가족 등), 정체감 등 다양한 고민 상담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다양한 형태의 상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비대면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등)과 이중언어상담을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상담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상담통역지원사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의 상담통역지원사 지원
※ 중국어권, 베트남어권, 러시아어권 3개 언어 통역지원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척도 보급
- 입국초기 이주배경청소년(중국어권, 베트남어권, 러시아어권) 대상 심리사회적응척도 보급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가감’
- 일반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 전학년)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지원
연구 및 연수-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수행
-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친친무지개- 이주배경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비 지원
- 교육지원비 1인 최대 600만원 지원
챌린지UP 프로젝트- 북한이탈배경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비 지원, 사례관리, 문화체험, 멘토링 등 지원
- 교육지원비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02-733-7587 (http://www.rainbowyouth.or.kr)/

맞춤형정보서비스 : 02-722-2585(월~금 09:00~18:00, 중국어지원 가능)

 

출처: [여성가족부] - 정책정보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최종수정일: 2021.4.16. (업데이트 일자)   

 

Q.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답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지원내용

참여대상특수과목공통과목교육시간
외국인 유학생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필수 생활정보
  • 기초 법·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3시간(밀집지역 등 : 2시간)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준법의식
외국인 연예인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결혼이민자
  • 부부, 가족 간 상호 이해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자녀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준법의식, 생활법률
  •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시 혜택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신청방법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신청

- 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출처: [여성가족부]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 - 생활정보 체류·외국인 지원

이민자의 적응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kllP)

 

최종수정일: 2021.4.16. (업데이트 일자)  

Q.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답변]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 접근성 등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가 적은 결혼이민자와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가족포함), 농어업인 등

- 선정기준


:다문화가정 방문 정보화 교육은 9개 시도지역 다문화가정 중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지역적인 문제로 정보화 교육의 기회가 적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선정 대상: 입국 3년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PC 5대 이상을 보유한 읍면 소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

 

지원내용

1) 다문화가정 방문정보화 교육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가족

- (교육내용) 다문화 IT 방문지도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교육지원) 맞춤형 정보화 교재 지원

 

2)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 (지원대상) 농어업인 등

- (교육내용) 농어업인 IT 지도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교육지원) 맞춤형 정보화 교재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2)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053-230-1114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6.

 

Q.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답변]

·관간 자원 및 정보교류 등 협력 사업을 통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의료, 교육, 사법,

    아동여성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지원내용

협력체계 구축

아동·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예방지원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안전사업

안전진단 및 안전지원(안전귀가 등)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취약아동·여성보호지원

위기관리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사례개입 및 관리

 

신청방법 및 문의

해당 지자체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인권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Q.이주여성보호시설 이용

[답변]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내용

- 일시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및 취업 등을 지원

- 이외 서비스

 ㅇ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안내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전국 28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동반 자녀포함)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 등 지원 제공 / 비공개시설로 ☎1577-1366, ☎1366, 경찰서 등 초기상담을 통해 입소

  • ㅇ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전국 3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ㅇ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 지원센터(서울 1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원 제공,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
  • ㅇ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ㅇ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365일 24시간)
    • 폭력피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다누리콜센터 문의(1577-1366)

 

 □ 출처: [여성가족부]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 - 생활정보 체류외국인 지원

               – 다문화 외국인 지원기관

 

 □ 최종수정일:2021.4.20. (업데이트 일자) 

 

Q.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답변]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 긴급위기가족: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선정기준

     ㅇ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ㅇ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       한 대상자 선정
  •    ㅇ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 피해자는 학습·
  •        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긴급위기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손)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지원 등
    ※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2)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Q.한부모가족 지원

[답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복지증진 유지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ㅇ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20만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