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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여성
□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 3개월 간
인턴 채용 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을 지급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연계기업: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
- 근무조건: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 신청방법 및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양성평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 기업 ․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
□ 지원대상
- 혼전/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및 기업
□ 지원내용
- 경력단절예방사업 프로그램: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고용위기에 처한 재직여성 및 기억 우선 서비스 가능
- 자녀 돌봄 문제, 해고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재직 여성에게 긴급 돌봄 지원기관 연계 및 1:1 인사‧노무 상담 등
-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 및 노무관리 등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 경력개발 상담 :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커리어 개발, 이직 및 전직 상담 등
- 심리 ․ 고충 상담 : 직장 및 가정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등
- 인사 ․ 노무 상담 : 근로관계, 임금, 성희롱‧성차별, 퇴직 등 노무 관련 문제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에 대한 상담
- 구직준비단계 상담 : 대학생 및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교육 및 경력개발 코칭 등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상담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사업선정기준 : 대상근로자 설문 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등 1개 사업장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각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담당 새일센터 배정 후 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새일센터에 따라 프로그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해당 지역)방문 및 인터넷
2) 문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http://www.mogef.go.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http://saeil.mogef.go.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양성평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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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 지원내용
-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사업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plus.go.kr
□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
- 이용안내
□ 최종수정일:2021.4.14.(업데이트 일자)
지속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 (30%~70%) 차등 적용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권역 통합지원기관을 통하여 확인 후 인터넷 신청
2) 문의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http://www.moel.go.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출처:[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ㅇ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예방 산림보호 분야
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
□ 지원대상
- 우선선발 목표비율: 취업 취약계층 60%이상
o 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훈련-훈련)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
과 시 1년간 참여 제한(최근 3년 기준)
o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중복(동시) 참여 제한
□ 지원내용
○ 인 건 비 : 69,760원/일(조장 월 50,000 추가 지급)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 신청방법: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3) 문의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 출처:[산림청]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서비스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주요직무: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지원내용
| 구분 | 일반형 | 복지형 | 특화형 | |||
|---|---|---|---|---|---|---|
| 전일제 | 시간제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
| 모집기관 |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 |||||
| 참여기간 | 1월~12월(12개월) | |||||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2020년 기준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
| 근무시간(1월-11월) | 주 5일 (40시간) | 주 5일(37.5시간)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주 5일 (25시간) | ||
| 근무시간(12월) | 주 20시간 | 주 19시간 | 주 5일(23.5시간) | |||
| 지원인원 | 6,690명 | 2,775명 | 13,644명 | 910명 | 877명 | |
| 업무내용 | 행정도우미,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일반형 시간제에 한함) |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디앤디 케어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5개 맞춤형 직무수행 |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 시군구 - 민간위탁기관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 사업 - 일자리개발 - 장애인일자리 사업개요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등
ㅇ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ㅇ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ㅇ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ㅇ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미만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지원내용
ㅇ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110
ㅇ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49,120
ㅇ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28,810
□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0년 자활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서비스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주요직무: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복지일자리 : 481,040원(월)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 민간위탁기관에 방문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 자료실 – 교육 - 교육자료
–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교재
○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0.8.21.(업데이트 일자)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안마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호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2019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20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45,700원(월)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125,290원(월)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 방문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 자료실 – 교육 - 교육자료
–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교재
○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0.8.21.(업데이트 일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 선발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일모아)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미취업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노숙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갱생보호대상자
□ 지원내용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일모아시스템 관련 문의 1577-7114
□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최종수정일:2021.4.14.(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