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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6/ 48페이지]

Q.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답변]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여성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 3개월 간

인턴 채용 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을 지급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연계기업: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

- 근무조건: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양성평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답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 기업 ․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

 

□ 지원대상

   - 혼전/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및 기업

지원내용

- 경력단절예방사업 프로그램: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고용위기에 처한 재직여성 및 기억 우선 서비스 가능

   - 자녀 돌봄 문제, 해고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재직 여성에게 긴급 돌봄 지원기관 연계 및 1:1 인사‧노무 상담 등

-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 및 노무관리 등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 경력개발 상담 :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커리어 개발, 이직 및 전직 상담 등

- 심리 ․ 고충 상담 : 직장 및 가정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등

- 인사 ․ 노무 상담 : 근로관계, 임금, 성희롱‧성차별, 퇴직 등 노무 관련 문제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에 대한 상담

- 구직준비단계 상담 : 대학생 및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교육 및 경력개발 코칭 등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상담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사업선정기준 : 대상근로자 설문 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등 1개 사업장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각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담당 새일센터 배정 후 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새일센터에 따라 프로그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해당 지역)방문 및 인터넷

  2) 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http://www.mogef.go.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http://saeil.mogef.go.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양성평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

 

Q.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답변]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지원내용

-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사업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의욕 제고와 직장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경과적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사업
-참여자 자격요건: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완료한 저소득층 및 중장년층 참여자로서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참여단체 자격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지역사회봉사적 성격을 갖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조합/단체(지부포함)/사회적기업 일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강소기업

-지원내용

참여자
  • 참여수당 월 1,013,65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참여단체
  • 관리운영비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의 5%
  • 관리운영비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료분, 참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 월차수당 등 제반운영경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plus.go.kr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

               - 이용안내

 

  □ 최종수정일:2021.4.14.(업데이트 일자)

 

 

Q.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답변]

지속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 (30%~70%) 차등 적용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권역 통합지원기관을 통하여 확인 후 인터넷 신청

2) 문의

- 고용지원센터 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www.moel.go.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출처:[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산림보호지원단 일자리 제공

[답변]

 

ㅇ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예방 산림보호 분야

  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


□ 지원대상

 우선선발 목표비율:  취업 취약계층 60%이상

o 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훈련-훈련)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

   과  시 1년간 참여 제한(최근 3년 기준)
   o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중복(동시) 참여 제한


지원내용


 인 건 비 : 69,760원/일(조장 월 50,000 추가 지급)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 신청방법: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3) 문의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61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출처:[산림청]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일자리(일반형,복지,특화형)

[답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서비스대상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주요직무: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지원내용


사업참여안내
구분일반형복지형특화형
전일제시간제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모집기관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참여기간1월~12월(12개월)
참여대상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2020년 기준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근무시간(1월-11월)주 5일 (40시간)주 5일(37.5시간)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주 5일 (25시간)
근무시간(12월)주 20시간주 19시간주 5일(23.5시간)
지원인원6,690명2,775명13,644명910명877명
업무내용행정도우미,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일반형 시간제에 한함)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디앤디 케어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5개 맞춤형 직무수행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 시군구 - 민간위탁기관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 사업 - 일자리개발 - 장애인일자리 사업개요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자활근로 지원

[답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등
ㅇ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ㅇ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ㅇ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ㅇ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미만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내용

ㅇ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110
ㅇ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49,120
ㅇ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28,810

 

신청방법 및 문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자활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답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서비스대상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주요직무: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복지일자리 : 481,04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 방문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 자료실 교육 - 교육자료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교재

  ○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0.8.21.(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답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안마사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호일자리: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2019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20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45,700()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125,29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 방문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 자료실 교육 - 교육자료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교재

  ○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0.8.21.(업데이트 일자)

 

Q.정부지원 일자리 제공(일모아)

[답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 선발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일모아)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미취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노숙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갱생보호대상자

지원내용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일모아시스템 관련 문의 1577-7114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최종수정일:2021.4.14.(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