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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서비스대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사업자금의 경우「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9조에 의한 창업점포지원결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지원내용
-대출 항목별로 차등하여 지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사업 자금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상환방법은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 가능
- 융자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ㅇ혼례비: 결혼일 전ㆍ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ㅇ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ㅇ차량 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ㅇ주택 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ㅇ사업자금: 운영 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ㅇ취업안정 자금: 직장 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2) 문의
-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입니다.
□ 서비스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기준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
-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
당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사업주를 선정
□ 지원내용
- 시설장비융자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지원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전국 18개)
2)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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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1.4.20.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 자립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 자, 기존 대출금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보증인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 중 1명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1인을 추가 입보
※ 부양의무자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창업자금 융자종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한도)
□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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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 농협과 축협의 구분없이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지원
-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축가입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저축가입이 불가능
□ 지원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 장려금 지급
※ 기준금리(`20년 기준 2.72%)에 0.9~4.8% 가산금리 적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2) 신청장소: 위탁금융기관(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
3) 문의: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 02-2156-8000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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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1.4.20.
□ 지원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농어촌주 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식품부)
- 농어촌 요건 확인(읍면지역 외 지역 농어촌 요건 검토) 요건 추가
농어촌 요건 확인 (읍·면지역 외지역 농어촌 요건 검토) |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 맞음, □ 아님 |
㉯ 자치구의 ‘동’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 맞음, □ 아님 |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 맞음, □ 아님 | |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 맞음, □ 아님 | |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맞음, □ 아님 ※ 맞음에 체크한 경우 ㉲-2항목에 존치, 비존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함 | |
㉲-2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 존치 경우 구분 | □ 존치, □ 비존치 |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hi.nhis.or.kr/)
- 제도소개 – 건강보험의 이해 –보험료
□ 최종수정일:2021. 4. 20.(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농어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수순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초과자 : 월 45,00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이하자 :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지원한도: 월 45,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연금소식 – 새소식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0.(업데이트 일자)
정부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일부상품 만84세) / 단 일부상품은 만 84세까지 지원
- 선정기준
ㅇ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일반농가 50%, 영세농가70%)하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NH농협생명)
2)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설치비 지원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152백만원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152백만원
○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10만원/월
-교재・교구비(1개소): 연 2회(상반기, 하반기), 1,000천원 이내 /1회
-프로그램개발・운영비(1개소):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냉・난방비(1개소): 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
- 보육정책 – 보육사업안내 – 2021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 최종수정일: 2021. 4. 20.(업데이트 일자)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 지원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 지원내용
-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21년도 기준)
□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
- 보육정책 – 보육사업안내 – 2021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 최종수정일:2021. 4. 20.(업데이트 일자)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지원내용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무이자 융자
|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
|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 상환기간 | - 1년 | - 최장 10년 |
| 상환방법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인터넷(http://www.kosaf.go.kr)
2) 신청장소 : 한국장학재단(온라인 신청)
3)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출처: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안내 –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융자 - 소개
□ 최종수정일:2021.4.20.(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