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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5/ 48페이지]

Q.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답변]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 촉진

 

서비스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12급인 산재근로자

(급여사업)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예산사업) 장해 정일로부터 1년 경과 ~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내 지급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한함

- 직업훈련수당은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 근로복지공단

2)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6.

 

Q.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답변]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12급에 해당하는 소속재해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

  : 요양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하여,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여,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내 장해등급별 차등지원

(1~3급 월 80만원, 4~9급 월 60만원,

10~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내 실비지급(45만원)

* 직접(현장) 훈련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범위내 차등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내 실비지급(15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2)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6.

 

 

Q.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답변]

 

실업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창업점포를 임대하여 직장복귀가 곤란한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구축

*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

 

서비스대상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선정된 기존 지원자 유지지원 ('19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조건대상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

: ’19년부터 신규지원 중단(기존선정자 유지지원)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지원

· 전세금 지원: 15천만원 이내

· 월세 포함 임대보증금 지원 (월세는 운영자가 부담, 250만원 이내,

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

·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지원

- 납부금액

· 2% 이자를 공단에 납부

· 1년간의 이자금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균등 납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6.

 

Q.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답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가입으로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 및 노후 생활보장에 기여

서비스대상

-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국가에서 지원

- 선정기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ㅇ전년도 말 기준의 사업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ㅇ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당연 적용 성립 신고 당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에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

       우 보험료 지원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간 연속 근로자 수

       가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지원수준: 기가입자 30%, 신규가입자 80~90% 지원

(1~490%, 5~980%)

고시임금: 근로자의 보수 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0: 월보수 215만원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2)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연금공단 1355

3)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6.

 

Q.고용관리비용 지원

[답변]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기준

지원 기준
구분지급요건지급액
작업지도비용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없음. 대상장애인
1인당 월14만원
(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지도원이 지도한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 최저임금 미만은 1/2)을 지급

- 공단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후 신청(1588-1519, www.kead.or.kr)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 사업주 지원

- 고용관리비용지원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답변]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 향상

 

서비스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

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자

  

-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사업주를 선정


지원내용

 

 - 시설장비융자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 동안 고용

  ​(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지원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 1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전국 18)

2)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5.

 

Q.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답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 

 

서비스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지급단가(15~80만원) 을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018년 발생분부터

 

지원내용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2020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30만원

· (경증여성) 45만원

· (중증남성) 60만원

· (중증여성) 8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2)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3)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5.

 

Q.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답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서비스대상

-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백만원)

-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3)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5.

 

 

Q.(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답변]

지원대상

- 고용지원금: 취업보호기간(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50만원내에서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지원

-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최대 3,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지원

- 직업훈련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

(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 자격취득장려금: 일정한 자격 취득시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기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2) 문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 1,2),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2, http://www.unikorea.go.kr

  출처:[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https://www.unikorea.go.kr) - 주요사업

          - 북한이탈주민정책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 편람

  최종수정일:2021.4.14.(업데이트 일자)

Q.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답변]

사업장내 60세 이상 장년의 다수 고용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2020년까지 한시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2) 문의

- 고용센터 1350, http://www.ei.go.kr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