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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9/ 48페이지]

Q.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답변]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원).

- 180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1)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http://www.nhis.or.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23.(업데이트 일자

 

Q.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답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우편,전화,인터넷(거주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G-Health http://www.g-health.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3.(업데이트 일자)

Q.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답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지역사회주민

지원내용

사업분야

내용

금연

흡연예방, 흡연자 금연촉진,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조성

절주

음주조장환경 개선, 교육 및 홍보, 조기선별 및 상담

신체활동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교육,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서비스, 홍보 및 캠페인, 신체활동친화적 환경조성

영양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나트륨 저감화 홍보 및 캠페인, 식품 및 음식 영양정보 확인·환경조성,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가족)

비만예방관리

비만예방 교육·상담·홍보·캠페인·환경조성, 비만자 관리(조기발견, 교육, 상담 등)

구강보건

구강보건 교육·홍보(바른양치실천), 불소도포,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영, 구강보건센터 등 운영·인프라구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 프로그램 보급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취약계층 아토피·천식환자 지원(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등), 아토피·천식교육, 홍보

여성어린이특화

(모자보건)

임산부등록관리, 산모건강관리,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다문화가정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영유아 건강증진

치매관리

치매검진사업(무료검진 등)

지역사회중심재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장애발생 예방사업

방문건강관리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노인 허약예방,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

신청방법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3.(업데이트 일자

Q.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답변]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 9~24세 청소년

지원내용

  1) 서비스 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제공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

     (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  정서적지지 제공

  - 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연계한 후

    지속적이며 일관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받고 서비스 신청

2) 문의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88(또는 지역번호 1388)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청소년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3. (업데이트 일자)   

 

Q.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답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답변]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지원내용

1) 댁내 장비

- (게이트웨이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 (게이트웨이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2) 소방서

-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3) 지역센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 대상자 관리

4)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지원, 정보관리, 119연계의 역할 수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Q.재가급여

[답변]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인터넷, 기타 등으로 신청가능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16.(업데이트 일자

Q.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답변]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의료 취약지역(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

지원내용

의료 취약지역(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전립선질환 조기

검진 및 진료 상담 지원

전립선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전립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강좌, 홍보물 배포 등

전립선질환 자료 수집분석 및 통계 생산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알림 공지사항 공고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고
최종수정일:2021. 4. 16.(업데이트 일자

 

Q.방문건강관리사업

[답변]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2)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 등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우선순위 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중 특시 독거노인(6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75세 이상)를 우선 선정(지역여건 등에 따라 0(0~12개월)인 자도 포함)

지원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유선)모니터링 ※ 2021년 신설

- 보건소 내·외 연계서비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 2021년 신설

운영과정

구분

주요 내용

대상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 요인 파악

대상자 모두

건강관리 모니터링

대상자 모두

자원 연계 스크리닝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필요도 조사

대상자 모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 건강관리

대상자 모두

건강행태개선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정상B’인 대상자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 ·뇌혈관진환 등)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신생아·영유아

임부

산부

성인

노인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재활관리

재가장애인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건강스크리닝

- 집중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통증, 재가암, 허약노인,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관리계획에 의해 6~8회 방문

- 정기관리군건강

: 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

: 관리계획에 의해 3~4회 방문

- 자기역량지원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 관리계획에 의해 1~2회 방문

기본 건강관리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검진 안내

환절기 황사 대비 건강관리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건강관리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관리

지진 등 재난 대비 건강관리 등

폭염 및 한파, 재난 시에는 미리 확보한 주요 건강관리대상자에게 우선

전화를 통해 상태 확인 후 필요 시 방문

건강관리 모니터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보호자(가족, 동거인 등) 상담 등

건강행태개선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 실천 동기 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실시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고위험임부 및 정상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노인 허약예방 관리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 실시

신체활동, 영양, 구강관리, 요실금, 우울 예방, 인지강화, 낙상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제공

저작, 연하, 발음, 타액 분비 등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

치매 관련 건강관리

취미, 종교 활동 등 사회적 참여 지지 및 독려

가정 내·외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중재와 상담

북한이탈주민 중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장애인 재활 관리

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 예방신체 활동 교육

기본 건강관리: 위생, 영양, 피부관리(욕창관리, 체위변경), 구강위생관리 등

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교육

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교육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보건서비스

보건소 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소 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광역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전문기관, 무료 수술 및 의료비 지원 등

-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업(희망복지지원단 등) 의뢰 및 연계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사업-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일)

 

Q.재가암환자관리

[답변]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 감소

지원대상

-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

-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

지원내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재가암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현물 및 가정 방문서비스 병행 제공

(현물 및 가정방문서비스)

-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지역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

2) 문의: 관할지역 보건소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공중보건 질병정책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