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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원).
- 180개 품목(구입 10개, 대여 7개, 구입 또는 대여 1개)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http://www.nhis.or.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3.(업데이트 일자)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우편,전화,인터넷(거주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129.go.kr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 G-Health http://www.g-health.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3.(업데이트 일자)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역사회주민
□ 지원내용
사업분야 | 내용 |
금연 | 흡연예방, 흡연자 금연촉진,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조성 |
절주 | 음주조장환경 개선, 교육 및 홍보, 조기선별 및 상담 |
신체활동 |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교육,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서비스, 홍보 및 캠페인, 신체활동친화적 환경조성 |
영양 |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나트륨 저감화 홍보 및 캠페인, 식품 및 음식 영양정보 확인·환경조성,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가족) |
비만예방관리 | 비만예방 교육·상담·홍보·캠페인·환경조성, 비만자 관리(조기발견, 교육, 상담 등) |
구강보건 | 구강보건 교육·홍보(바른양치실천), 불소도포,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영, 구강보건센터 등 운영·인프라구축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예방관리 |
한의약건강증진 |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 프로그램 보급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취약계층 아토피·천식환자 지원(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등), 아토피·천식교육, 홍보 |
여성어린이특화 (모자보건) | 임산부등록관리, 산모건강관리,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다문화가정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영유아 건강증진 |
치매관리 | 치매검진사업(무료검진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장애발생 예방사업 |
방문건강관리 |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노인 허약예방,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 |
□ 신청방법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3.(업데이트 일자)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 지원내용
1) 서비스 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제공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
(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 ㆍ정서적지지 제공
- 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연계한 후
지속적이며 일관된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받고 서비스 신청
2) 문의
- 헬프콜 청소년전화 ☎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또는 지역번호 1388)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청소년 –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3. (업데이트 일자)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 지원내용
1) 댁내 장비
- (게이트웨이→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 (게이트웨이→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2) 소방서
-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3) 지역센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 대상자 관리
4)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지원, 정보관리, 119연계의 역할 수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인터넷, 기타 등으로 신청가능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16.(업데이트 일자)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의료 취약지역(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
□ 지원내용
○ 의료 취약지역(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전립선질환 조기
검진 및 진료 상담 지원
○ 전립선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전립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강좌, 홍보물 배포 등
○ 전립선질환 자료 수집․분석 및 통계 생산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고
□ 최종수정일:2021. 4. 16.(업데이트 일자)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2)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 우선순위 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중 특시 독거노인(6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75세 이상)를 우선 선정(지역여건 등에 따라 0세(0~12개월)인 자도 포함)
□ 지원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유선)모니터링 ※ 2021년 신설
- 보건소 내·외 연계서비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 2021년 신설
‧ 운영과정
구분 | 주요 내용 | 대상 |
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 요인 파악 | 대상자 모두 |
건강관리 모니터링 | 대상자 모두 | |
자원 연계 스크리닝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필요도 조사 | 대상자 모두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본 건강관리 | 대상자 모두 |
건강행태개선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정상B’인 대상자 |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 | |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진환 등) |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 신생아·영유아 | |
임부 | ||
산부 | ||
성인 | ||
노인 |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장애인 재활관리 | 재가장애인 |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대상자 모두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 내용 |
건강스크리닝 | - 집중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통증, 재가암, 허약노인,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관리계획에 의해 6~8회 방문 - 정기관리군건강 : 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 : 관리계획에 의해 3~4회 방문 - 자기역량지원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 관리계획에 의해 1~2회 방문 |
기본 건강관리 |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검진 안내 - 환절기 황사 대비 건강관리 -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건강관리 -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관리 - 지진 등 재난 대비 건강관리 등 ※ 폭염 및 한파, 재난 시에는 미리 확보한 주요 건강관리대상자에게 우선 전화를 통해 상태 확인 후 필요 시 방문 |
건강관리 모니터링 |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보호자(가족, 동거인 등) 상담 등 |
건강행태개선 |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 실천 동기 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실시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 - 고위험임부 및 정상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노인 허약예방 관리 |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 실시 - 신체활동, 영양, 구강관리, 요실금, 우울 예방, 인지강화, 낙상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제공 - 저작, 연하, 발음, 타액 분비 등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 - 치매 관련 건강관리 - 취미, 종교 활동 등 사회적 참여 지지 및 독려 - 가정 내·외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중재와 상담 - 북한이탈주민 중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장애인 재활 관리 | - 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 예방신체 활동 교육 - 기본 건강관리: 위생, 영양, 피부관리(욕창관리, 체위변경), 구강위생관리 등 - 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교육 - 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교육 -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 보건서비스 ∙ 보건소 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 보건소 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광역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전문기관, 무료 수술 및 의료비 지원 등 -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업(희망복지지원단 등) 의뢰 및 연계 등 |
□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사업-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일)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 감소
□ 지원대상
-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
-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
□ 지원내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재가암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현물 및 가정 방문서비스 병행 제공
(현물 및 가정방문서비스)
-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지역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
2) 문의: 관할지역 보건소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 공중보건 – 질병정책 –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