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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필요시 최대 6개월)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기술, 직장예절, 직장 내 의사소통 등 직장적응 도모
□ 지원대상
ㅇ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 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
ㅇ 사업체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 지원내용
[훈련생]
ㅇ훈련 준비금
- 40,000원
ㆍ 6일이상 출석 시 1회 지급
ㅇ훈련 일비
- 훈련수당 : 1일 17,000원
ㆍ(사전훈련 <출석>일수+현장훈련 <출석>일수)*17,000원
- 숙박비 : 1박 10,000원
ㆍ사전훈련 및 현장훈련기간 동안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 훈련기간: 3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 훈련시간: 1일 4시간~8시간
ㅇ수당 지급기준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 결석 시 당일분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참고-사업주]
ㅇ훈련보조금(사업주): 19,340원
ㅇ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선임)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1-4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2인 가구 2,007,251원, 3인 가구 2,589,567원 ,
4인 가구 3,169,588원
□ 지원내용
- 시간당 단가는 8,72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65세 이
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
- 4대 보험 가입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2) 신청장소: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3) 문의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 행정안전부 https://mois.go.kr
□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mois.go.kr) - 정책자료 – 참고자료
- 202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만, 노인/장애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 제공
서비스종류 |
-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
□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 참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센터입주는 (예비)창업자(3년 이내)만 가능
□ 지원내용
○ (발굴)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인식교육 및 맞춤형 창업교육 등 실시
○ (교육)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 실시하여 중장년 창업역량강화
○ (공간지원)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
○ (보육지원)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지원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중장년기술창업센터(htt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1357 / 042-480-4417
□ 출처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대상
- 여성기업 창업자 및 여성(예비)창업자
-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지원내용
- 여성창업경진대회(* 총 32팀, 상금 총 4,700만원 ※ 상위 15팀 이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부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www.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http://www.wbiz.or.kr
2) 문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경진대회 ☎ 02-369-0943
□ 출처:[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biz.or.kr) - 창업/보육 -
여성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www.wbiz.or.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 문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000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90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품 원스톱 지원 ☎ 02-369-091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 02-369-0910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5, 0934
3) 홈페이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wesc.or.kr
- 중소기업유통센터 http://www.sbdc.co.kr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http://www.wbiz.or.kr
□ 출처:[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biz.or.kr) - 판로/수출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 등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여성기업을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대상
- 여성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입주지원(전국 18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www.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5, 0934
□ 출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biz.or.kr) - 고객지원-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자
□ 지원내용
- 매장 모델링, 집기류,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지원
- 개인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사업화 지원(자부담 20%)
□ 신청방법 및 문의
‧ 전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참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출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debc.or.kr/) - 지원정책 - 창업지원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창업 공간 및 정책정보 제공 등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 조성
□ 서비스대상
-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 지원내용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http://www.debc.or.kr)
□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5.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하 ‘선정대상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지원내용
-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 지원자 의무
□ 신청방법 및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출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ebc.or.kr/) - 지원정책 - 창업지원 -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사업 운영지침
□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