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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7/ 48페이지]

Q.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답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필요시 최대 6개월)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기술, 직장예절, 직장 내 의사소통 등 직장적응 도모


□ 지원대상

ㅇ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 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

   ㅇ 사업체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훈련생]
ㅇ훈련 준비금
 - 40,000원
  ㆍ 6일이상  출석 시 1회 지급
ㅇ훈련 일비
 - 훈련수당 : 1일 17,000원
  ㆍ(사전훈련 <출석>일수+현장훈련 <출석>일수)*17,000원
 - 숙박비 : 1박 10,000원
  ㆍ사전훈련 및 현장훈련기간 동안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 훈련기간: 3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 훈련시간: 1일 4시간~8시간

ㅇ수당 지급기준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 결석 시 당일분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참고-사업주]
ㅇ훈련보조금(사업주): 19,340원

ㅇ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선임)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1-4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답변]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2인 가구 2,007,251원, 3인 가구 2,589,567원 ,

  4인 가구 3,169,588원

 

지원내용


- 시간당 단가는 8,72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65세 이

  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

- 4대 보험 가입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2) 신청장소: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3) 문의

- 행정안전부 02-2100-3399

- 행정안전부 https://mois.go.kr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mois.go.kr) - 정책자료 참고자료

           - 202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답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만, 노인/장애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 제공

 

서비스종류

-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 아동 청소년 정서 발달 서비스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
 - 자살 고위험군 예방 서비스
 -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 장애인, 산모 등 건강 취약계층 운동 처방 서비스
 -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참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답변]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

 

지원대상

-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센터입주는 (예비)창업자(3년 이내)만 가능

 

지원내용

○ (발굴)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인식교육 및 맞춤형 창업교육 등 실시 
○ (교육)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 실시하여 중장년 창업역량강화
○ (공간지원)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
○ (보육지원)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지원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중장년기술창업센터(htt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1357 / 042-480-4417

 

출처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여성창업지원

[답변]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대상

- 여성기업 창업자 및 여성(예비)창업자

-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 2021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접수일 기준 5년 미만 여성기업
  •   -(참가 제한)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최근 3년 이내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자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지원내용

- 여성창업경진대회(* 총 32팀, 상금 총 4,700만원 ※ 상위 15팀 이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부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www.wbiz.or.kr)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http://www.wbiz.or.kr

2) 문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경진대회 02-369-0943

 

  출처:[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biz.or.kr) - 창업/보육 -

              여성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여성기업 판로 지원

[답변]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내용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 증대
   -홍보 브로슈어 배포를 통한 제도 인식 확산 및 수혜 기업 증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www.wbiz.or.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 문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000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90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품 원스톱 지원 02-369-091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02-369-0910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15, 0934

3) 홈페이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wesc.or.kr

- 중소기업유통센터 http://www.sbdc.co.kr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http://www.wbiz.or.kr

  □ 출처:[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biz.or.kr) - 판로/수출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 등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답변]

여성기업을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대상

- 여성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입주지원(전국 18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www.wbiz.or.kr)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15, 0934

 

출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biz.or.kr) - 고객지원-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창업지원

[답변]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자

 

지원내용

 

     - 창업 초기 필요한 사업화 지원

     - 매장 모델링, 집기류,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지원

     - 개인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사업화 지원(자부담 20%)

 

신청방법 및 문의

전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참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출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debc.or.kr/) - 지원정책 - 창업지원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답변]

창업 공간 및 정책정보 제공 등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 조성

서비스대상

-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내용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http://www.debc.or.kr)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5.

 

Q.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영업장소 제공

[답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하 ‘선정대상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직적년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교육과정 : 창업교육과정, CEO경영혁신교육 등
  •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사업자 포함)을 하지 않은 자
  • 업종전환자 : 기존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유무를 판단하며, 사업화자금 지원 신청 시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해야함
  •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지원내용

     

    -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지원자 의무

     :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 급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 관리비용(지원금액*1.5%*계약기간) 납부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출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페이지(https://debc.or.kr/) - 지원정책 - 창업지원 -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사업 운영지침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