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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12/ 48페이지]

Q.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답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으로 교통비 부담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도모

 

지원대상

- 전국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연도.연륙교 및 제주도 본도 지역 제외)

 

지원내용

-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차액은 국비, 지방비 균등분담)

(차량운임) '14.7.1.부터 차량*운임의 20%(상한액 미적용) 정률지원

 ※ 1,000cc 미만 차량은 50%, 1,600cc 미만 차량은 30%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우편, 기타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2) 문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20.

 

Q.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답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어장관리선은 당연가입 제외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에게 톤급별로 차등지원

· (어선원보험) 순보험료 10톤 미만 70%, 30톤 미만 60%, 50톤 미만 30%,

100톤 미만 20%, 부가보험료 75%

· (어선보험) 순보험료 10톤 미만 70%, 20톤 미만 60%, 부가보험료 75%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 수협중앙회

2) 문의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02-2240-2114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문의전화 ☎ 1588-4119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20.

 

Q.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답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지원대상

- 20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3개월 이상

동일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근로소득자

 

- 선정기준

  ㅇ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ㅇ정착지원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ㅇ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이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ㅇ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신청월 직전 1개월 간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범위 내에서 최대 4년 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5만원 단위)를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

,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

사용용도 제한

- 생계금여 수급 탈피,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 이수(가입기간 1) 조건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남북하나재단

2) 문의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5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02-3215-5886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20.

 

Q.석면피해자지원(석면피해구제급여)

[답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지원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선정기준: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
* 석면질병: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

요양급여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연간한도 약 500만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421,19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1,023,25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682,17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341,08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의비/특별장의비

2,683,8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40,257,000원

(장의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20,128,500원

(장의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13,419,000원

(장의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6,709,5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 시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1833-7690

3) 홈페이지(www.adrc.or.kr)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20.(업데이트 일자)

 

Q.영주귀국정착금

[답변]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할 경우에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세대주를 지원

    ㅇ 배우자, 자녀(출가녀 포함), (외)손자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한 손부

- 선정기준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경우: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500만원을 지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이면서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을 지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이면서 세대주와 배우자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6,000만원을 지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이면서 세대주와 배우자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의 수가 4인 이상

   인 경우 7,50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20.

 

Q.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답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지원내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방법 지원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 지원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 결정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2) 신청장소 :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Q.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답변]

가정폭력피해자의 심신회복 지원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지원내용

 

- 치료회복프로그램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의료비지원

 

  • ㅇ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지원
  • ㅇ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
  • ㅇ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 ㅇ임산부 및 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
  • ㅇ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와 관련된 의료 지원
  • ㅇ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ㅇ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비 지원
  • ㅇ출산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2) 문의: 여성긴급전화 문의(1366)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6.

 

 

Q.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답변]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여성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 3개월 간

인턴 채용 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을 지급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양성평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최종수정일:2020.9.24. (업데이트 일자)   

 

Q.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답변]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

 

지원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결혼이민여성

 

지원내용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 이민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을 양성

-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제공

- 훈련시간

훈련 시간은 단기(240시간 미만), 장기(240시간 이상) 과정으로 분류하며 최소 6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되, 교육 내용 및 취업 후 종사 분야의 직종・직무 내용,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려 교육 기간을 편성한다. ※ 단, 당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맞춤형 등의 직업교육훈련은 최소 30시간 이상으로 편성 및 운영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양성평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Q.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답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미혼모·부자 가구

- 선정기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 병원비 지원: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용품 지원: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장소: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상담 받은 후 신청

2)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