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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6/ 48페이지]

Q.어르신 IT봉사단

[답변]

정보활용능력이 우수한 어르신들의 IT봉사활동을 통해 정보화를 통한 활동적 사회참여 및

디지털 역량 나눔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봉사단원

  -정보화능력 및 봉사활동 욕구를 지닌 만 55(1963년 출생자까지) 이상 어르신 3~5명으로 팀 구성

운영기관: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봉사단원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감동할 수 있는 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민법32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 이상의 대학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 기업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지원내용

봉사단 활동비: 1인당 월 26만원(봉사단원별 월 2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기관 운영비: 1인당 월 2만원(봉사단원별 월 2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정보화교육 표준 교재: 봉사단원 및 교육생 모두 제공(무료)

  □ 신청방법 및 문의

개인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1개 기관별 1개 봉사단만 구성

온라인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처: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 propose.nia.or.kr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디지털격차해소팀 053-230-1398

‧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 053-230-1172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nia.or.kr

 □ 최종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

 

Q.폐지줍는 어르신 지원(경기도)

[답변]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폐지줍는 어르신들의 안전도모

    

서비스대상

   ‧ 도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내용

   ‧ 안전장비 보급, 안전교육, 의료지원, 일자리연계

 

신청방법 및 문의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562

 

□ 최종수정일: 2021. 5. 24.(업데이트 일자) 

Q.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경기도)

[답변]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기준과 동일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이상 노인개별가구
 - 2촌 이내의 혈족이 만 65세미만이더라도 미성년자이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을경우

   (단 장애인가구구 월동난방비를 지급받을경우 제외)시장, 군수가 현지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 1-2세대,1-3세대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자녀,손자)이 현역군인,대학생,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노인 개별가구인 경우 전역,졸업,출소 전까진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월동난방비 지원

  ‧ 사업기간: 1, 2, 3, 11, 12(연간 5개월)

 

신청방법 및 문의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최종수정일: 2021. 5. 24.(업데이트 일자)

 

 

Q.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경기도)

[답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6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지사에 대상자 확정통보 후 지원

 

 

□ 최종수정일: 2021.5.24.(업데이트 일자)

Q.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경기도)

[답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 방지 및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지원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 포함)

실비급식대상: 일반인

 

지원내용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

무료로 급식 제공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경로식당

  (경로식당 현황의 경우 출처 글 별첨참고)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경기도민 복지

어르신 어르신 복지시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답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18~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최중증장애인

20% 이상 선정

지원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우편, 기타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Q.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답변]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율, 지속치료율 향상

지원대상

지역주민, 보건소 내소자

1차 건강검진을 통해 기준값 이상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해당 지역)

그 외 심뇌혈관질환자(뇌졸중, 심근경색 등)

지원내용

사업대상 질환

-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지원내용

- 지역사회 홍보사업: 캠페인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홍보, 건강강좌 개최 등

- 환자 조기발견사업: 캠페인 및 건강검진 홍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 사업

: 만성질환관리사업 환자 등록, 환자 대상 교육실시 및 적절한 의료 처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 실시 등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사업대상: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업대상: 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환자 월 3,500원 정액지원

(진료비 1,500, 약제비 2,000)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보건소 문의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주요계획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020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일반건강검진

[답변]

지원대상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흉부방사선 촬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요검사 (요단백)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혈액검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콜레스테롤(4) 검사는 남성 만 24세 이상,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간염검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골밀도 검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4, 66세 중 여성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 마다)

생활습관평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50, 60, 70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 30, 40, 50, 60, 7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 70, 80

구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치면세균막 검사)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건강검진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 필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검진 건강검진 관령법령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202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전문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평생교육 바우처

[답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21년) 총 15,000여명 대상, 1인당 연간 35만원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35만원

- 지원 강좌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 그 외 부대비용 지원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3) 사이트: 평생교육 바우처 https://www.lllcard.kr/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 - 주요사업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청년내일채움공제

[답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원칙이며,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월 급여총액 350만원 초과자 가입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 중견기업 중 3년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제외

 

지원내용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2년형】
  ①(청년 본인)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
  ②(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③(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10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①(청년 본인)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납입 (매월 16.5만원)
  ②(정부→청년)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적립(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
  ③(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3년 7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순지원금 1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정규직 취업(채용)일로부터 6개월내에 청약신청 완료하여야 함)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조

□ 청년공제 신규가입 신청기간 예외 인정
 ㅇ 청년공제를 신청하려는 청년,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공제 가입 신청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내에 신청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만큼 청년공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청년의 확진 또는 격리, 기업의 코로나 확진자‧접촉자 발생에 따른 휴업‧휴직
    ** 청년‧기업이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후 제출할 필요

□ 청년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기간 연장
 ㅇ (현행)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재가입 가능
 ㅇ (개정) ’20. 2월~4월 중 재취업 6개월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재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로 6개월 재취업기간 연장
    ※ 5월이후 재취업 6개월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상황을 보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향후 공지 예정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청년내일채움공제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