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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내용: 2개소 확충 운영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소 운영 및 지원
-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강화
: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 치료담담자 대상 교육과정 지원
□ 신청방법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_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종수정일: 2021. 7. 22.(업데이트 일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 확대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음.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사업지원금 안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최종수정일:2021.3.29.(업데이트 일자)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 2021년 신규 내용
-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 공표
2)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3)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종합 플랫폼 구축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
□ 지원내용
-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체교육 시 사내 강사 자격기준 강화
○ 개정사항
-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 사내 강사의 자격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한 자(사내 강사)
○ 사내 강사에 의한 자체교육 방법
교육방법 | 세부 내용 |
집합교육 | 사내 강사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원격교육 |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함 |
체험교육 | 사내 강사가 사전에 강의계획안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교육과정 개설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www.kead.or.kr)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_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종수정일:2021. 7. 22. (업데이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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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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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
□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최종수정일:2021.3.29. (업데이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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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위기(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정신 질환 사전예방 체계를 확충
□ 지원대상
‧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등
□ 지원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
※ 205명 신규 확충(’17년~ ’20년 1,370명 기 확충 지원),
- 자살예방 전담 인력 ※ 260명 증원(’20년 207명 → 467명)
-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례관리·사회복귀 훈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
-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합적·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 (’20년 7개 시·도 → ’21년 12개 시도) 시행
※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신청방법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 (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
□ 지원대상
- 영유아 초기 (생후 14일~35일), 정신건강검진자
□ 지원내용
‒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기 건강증진을 도모
-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특정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 각 1회 → 해당 연령대(20∼70세) 1회 수검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해소
*다만, 본인 동의시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보도자료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지원대상
-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
-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
- 이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
*(적용 전)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입원·외래 10%
□ 시행일: 확대된 질환의 산정특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보도자료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산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 지원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1년 기준, 월지급액) | ||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
차상위 초과 | 최고 32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2만 원 |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 차상위계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
□ 신청방법
1)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2)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2021.5.24.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