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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2/ 48페이지]

Q.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답변]

  -2021년 신규 내용: 2개소 확충 운영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소 운영 및 지원

-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강화

  :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 치료담담자 대상 교육과정 지원

신청방법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_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종수정일: 2021. 7. 22.(업데이트 일자)

  

Q.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답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 확대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음.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사업지원금 안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최종수정일:2021.3.29.(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답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 2021년 신규 내용

  -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 공표

     2)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3)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종합 플랫폼 구축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

 

지원내용

 -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체교육 시 사내 강사 자격기준 강화​

개정사항

- 장애인고용법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사내 강사의 자격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한 자(사내 강사)

사내 강사에 의한 자체교육 방법

교육방법

세부 내용

집합교육

사내 강사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

원격교육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함

체험교육

사내 강사가 사전에 강의계획안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개설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www.kead.or.kr)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_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종수정일:2021. 7. 22. (업데이트 일자) 

 

 

Q.일자리 안정자금

[답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


지원대상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

  • ㅇ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ㅇ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ㅇ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ㅇ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출처: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Q.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답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최종수정일:2021.3.29. (업데이트 일자) 

 

Q.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답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위기(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정신 질환 사전예방 체계를 확충 

□ 지원대상

‧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등

□ 지원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

※ 205명 신규 확충(’17년~ ’20년 1,370명 기 확충 지원),

- 자살예방 전담 인력 ※ 260명 증원(’20년 207명 → 467명)

-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례관리·사회복귀 훈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

-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합적·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 (’20년 7개 시·도 → ’21년 12개 시도) 시행

※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신청방법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 

  □ 출처[행정안전부], 「2021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종수정일2021. 4. 16.(업데이트 일자

 

 

Q.국가건강검진 확대 시행

[답변]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 (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

지원대상

- 영유아 초기 (생후 14일~35일), 정신건강검진자

지원내용

‒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기 건강증진을 도모

-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특정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 각 1회 → 해당 연령대(20∼70세) 1회 수검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해소

*다만, 본인 동의시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보도자료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Q.(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답변]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지원대상

-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

-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

- 이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

 *(적용 전)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입원·외래 10%

시행일: 확대된 질환의 산정특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보도자료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Q.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답변]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17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산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동 주민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연금

[답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000) 이하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 지원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1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18~ 64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8,145) 이하

**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신청방법

 1) 등록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2)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1.5.24.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