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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이 있는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을 365쉼터로 지정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 365쉼터 수 : 10개소 (성남시 등 10개 시·군)
○ 입소대상 :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
○ 입소사유
- 긴급입소 :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 사유로 긴급입소 필요한 경우(증빙자료 필요)
- 일반입소 :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사유
○ 정 원 : 4명
* 일반입소 정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입소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입소 가능
* 긴급입소의 경우 우선 입소
○ 이 용 료 : 1일 2만원 (선납 원칙)
○ 운영기간 : 24시간 운영 (주 7일)
○ 입소기간 : 추가입소기간 포함 최대 30일 이내
□ 지원내용
- 입소기간 : 추가입소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30일 이상을 넘지 못함
유형 | 내용 | ||||||||||||||||||||||||||||
병원입원 | 검사 및 입원 증빙가능 서류에 기재된 기간 | ||||||||||||||||||||||||||||
경조사 |
※ 경기도 공무원 경조사 기준 기간 |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지역 내 365쉼터
| 연번 | 시군 | 시설유형 | 시설명 | 주소 | 연락처 |
| 1 | 성남시 | 중증 | 소망재활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12(금광동) | 031-741-3001 |
| 2 | 부천시 | 단기 | 라온제나장애인단기보호시설 |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13번길20 테마파크401 | 032-710-7326 |
| 3 | 안산시 | 단기 | 빛과둥지장애인단기보호센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옹주길 50-1(부곡동) | 031-416-9990 |
| 4 | 시흥시 | 중증 | 비젼하우스 |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293번길 16(군자동) | 031-488-9780 |
| 5 | 광주시 | 단기 | 광주시장애인단기보호시설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40 | 031-762-8532 |
| 6 | 군포시 | 단기 | 가온누리단기보호센터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44, 4층(당동, 서일빌딩) | 031-398-0123 |
| 7 | 양평군 | 중증 | 로뎀의집장애인365쉼터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증골길24번길26 | 031-775-0338 |
| 8 | 남양주시 | 지적 | 신망애재활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972번길 17 | 031-594-6644 |
| 9 | 의정부시 | 단기 |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곰두리네집 |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11번길 9 | 031-829-8293 |
| 10 | 양주시 | 중증 | 행복한복지원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397번길 21 나동 | 031-826-3691 |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경기도민복지 – 장애인 – 365쉼터
□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 지원대상
‧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청소년한부모 모자가족, 청소년 한부모부자가족,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설치비만 지원, 이용료는 자부담)
□ 지원내용
‧ 지원비용
- 최초 설치비(100,000원) 지원
- 월 이용료 9,900원 2년간 지원
- 출동요금(회당 11,000원 연 6회 이내) 지원
- 이전설치비(33,000원 2년 내 2회까지) 지원
- 해지 위약금(남은 개월 수 × 3,300원) 지원
※ 지원대상 중 3번은 설치비만 지원(이용료는 자부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문의: 시군 여성가족부서
□ 출처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서비스 – 홈방범 서비스 지원
□ 최종수정일:2021.4.25.(업데이트 일자)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경제·
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
□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신 문 명 | 전화번호 | 계약 시․군 | 비고 |
한국복지뉴스 | 031)454-3966 |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광주, 군포,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여주, 과천,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가평, 연천 | 경기 |
경기복지신문 | 032)656-6770 |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 |
e장애인신문 | 031)759-7663 |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과천,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 |
복지21신문 | 032)656-8874 |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오산, 하남, 양평,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 |
대한사회복지신문 | 031)511-3030 |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광주, 이천, 하남,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가평, 연천 | 경기 |
장애인신문 | 02)502-3352 | 용인, 광주, 과천, 양평, 양주 | 전국 |
시사복지 타임즈 | 031)964-1511 | 광주, 고양, 의정부, 파주 | 경기 |
환경장애인신문 | 1544-2131 | 수원, 용인, 김포, 광주, 이천, 오산, 양평,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 경기 |
수원복지신문 | 031)254-4221 | 수원 | 수원 |
장애인문화복지신문 | 070-4217-2567 | 부천, 고양, 남양주, 동두천 | 부천 |
□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경기도민복지 – 장애인 – 공지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8.24. (업데이트 일자)
도내 장애인여행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관련 기관(단체)의
경기도 내 여행을 지원
※ 2021년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경기여행누림 차량운영 변경관련 이용안내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경기여행누림 차량 이용 인원 한시적으로 변경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사업 조정 예정
□ 지원대상
구분 | 이용대상 |
경기여행누림버스 |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
溫동네 경기투어버스 | · 전국 등록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
찾아가는 드라이빙 |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
*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거주기간이 동일한 이용자로 구성된 기관(단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시까지)
□ 지원내용
구분 | 최소 인원 |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 제공내용 |
경기여행누림버스 | 15명 | · 연간 10일(1회 최대 2박 3일) 상설운영(주중·주말), 08:00~20:00 | 차량,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
溫동네 경기투어버스 | 1명 | · 월 2회, 격주 토요일 · 이용기간 제한 없음 | 차량,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여행자보험 제공 |
찾아가는 드라이빙 | 15명* | 1대당 15명(2021년 4~10명 운영) · 1회 3시간 이내 · 상설운영(주중, 주말) · 이용횟수 제한 없음 | 차량,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
*코로나19 로 인해 한시적으로 버스 1대당 10명 이하로 운영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시까지)
□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ggnurim.or.kr) 및
전자우편(nurim1@ggwf.or.kr), 팩스(031-601-8724)
‧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 ☎1644-2599
□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주요사업
– 경기여행누림 – 경기여행누림 안내
□ 최종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
□ 지원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
-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업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지원과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77-6668 또는 시·군별 생활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 2021. 4. 20. (업데이트 일자)
경기도 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
□ 서비스대상
‧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및 보호자
※ 각 시군별 이용 대상자의 장애등급, 연령, 임산부 지원 등이 상이함
□ 지원내용
‧ 시군별 이용요금 및 운행일, 운영시간, 운행지역, 예약시간에 차이가 존재함
- 인터넷예약, 전화예약, 스마트폰 앱 예약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콜센터 ☎ 1666-0420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http://ggsts.gg.go.kr
□ 출처: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ggsts.gg.go.kr
□ 최종수정일: 2021. 4. 20. (업데이트 일자)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수급자, 취약계층 등) 지붕개량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벽체 포함) 철거, 처리비 지원 희망자
-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연계사업의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지원: 최대 344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사업 참여 희망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2) 문의처: 환경부서 및 건축부서
□ 출처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
□ 최종수정일: 2021.4.26.(업데이트 일자)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세제 감면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주책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
□ 지원내용
‧ 주택 취득세 감면(1%->0.5%)
□ 신청방법 및 문의
‧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세무과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무주택 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I)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장소: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1,279,481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 지원내용
•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
- 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가구당 50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문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 031-8008-4930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 주거복지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