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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 48페이지]

Q.장애인 365쉼터 운영(경기도)

[답변]

유휴공간이 있는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을 365쉼터로 지정하여

급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 365쉼터 수 : 10개소 (성남시 등 10개 시·군) 

○ 입소대상 :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

○ 입소사유
  - 긴급입소 :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 사유로 긴급입소 필요한 경우(증빙자료 필요)

  - 일반입소 :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사유

○ 정 원 : 4명
 * 일반입소 정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입소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입소 가능
 * 긴급입소의 경우 우선 입소

○ 이 용 료 : 1일 2만원 (선납 원칙)

○ 운영기간 : 24시간 운영 (주 7일)

○ 입소기간 : 추가입소기간 포함 최대 30일 이내

 

지원내용

- 입소기간 : 추가입소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30일 이상을 넘지 못함

유형

내용

병원입원

검사 및 입원 증빙가능 서류에 기재된 기간

경조사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경기도 공무원 경조사 기준 기간

 

신청방법 및 문의

문의: 지역 내 365쉼터

연번시군시설유형시설명주소연락처
1성남시중증소망재활원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12(금광동)031-741-3001
2부천시단기라온제나장애인단기보호시설경기도 부천시 소향로13번길20 테마파크401032-710-7326
3안산시단기빛과둥지장애인단기보호센터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옹주길 50-1(부곡동)031-416-9990
4시흥시중증비젼하우스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293번길 16(군자동)031-488-9780
5광주시단기광주시장애인단기보호시설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40031-762-8532
6군포시단기가온누리단기보호센터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44, 4층(당동, 서일빌딩)031-398-0123
7양평군중증로뎀의집장애인365쉼터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증골길24번길26031-775-0338
8남양주시지적신망애재활원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972번길 17031-594-6644
9의정부시단기장애인단기보호시설곰두리네집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11번길 9031-829-8293
10양주시중증행복한복지원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397번길 21 나동031-826-3691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경기도민복지 장애인 365쉼터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 홈방범 서비스 지원

[답변]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지원대상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청소년한부모 모자가족, 청소년 한부모부자가족, 차상위계층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설치비만 지원, 이용료는 자부담)

지원내용

지원비용

- 최초 설치비(100,000) 지원

- 월 이용료 9,9002년간 지원

- 출동요금(회당 11,000원 연 6회 이내) 지원

- 이전설치비(33,000원 2년 내 2회까지) 지원 

- 해지 위약금(남은 개월 수 × 3,300) 지원

 지원대상  3번은 설치비만 지원(이용료는 자부담)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문의: 시군 여성가족부서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서비스 홈방범 서비스 지원

 최종수정일:2021.4.25.(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답변]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경제·

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

 

지원내용

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신 문 명

전화번호

계약 시

비고

한국복지뉴스

031)454-3966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광주, 군포,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여주, 과천,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가평, 연천

경기

경기복지신문

032)656-6770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e장애인신문

031)759-7663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과천,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복지21신문

032)656-8874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오산, 하남, 양평,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대한사회복지신문

031)511-3030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광주, 이천, 하남,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가평, 연천

경기

장애인신문

02)502-3352

용인, 광주, 과천, 양평, 양주

전국

시사복지

타임즈

031)964-1511

광주, 고양, 의정부, 파주

경기

환경장애인신문

1544-2131

수원, 용인, 김포, 광주, 이천, 오산, 양평,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경기

수원복지신문

031)254-4221

수원

수원

장애인문화복지신문

070-4217-2567

부천, 고양, 남양주, 동두천

부천

 

신청방법 및 문의

··동 주민센터에 신청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경기도민복지 장애인 공지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최종수정일:2021.8.24. (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경기여행누림

[답변]

도내 장애인여행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관련 기관(단체)

경기도 내 여행을 지원 

2021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경기여행누림 차량운영 변경관련 이용안내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경기여행누림 차량 이용 인원 한시적으로 변경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사업 조정 예정

  

지원대상

구분

이용대상

경기여행누림버스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동네 경기투어버스

· 전국 등록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찾아가는 드라이빙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거주기간이 동일한 이용자로 구성된 기관(단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시까지)

 

지원내용

구분

최소

인원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제공내용

경기여행누림버스

15

· 연간 10(1회 최대 23)

상설운영(주중·주말), 08:00~20:00

차량,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동네 경기투어버스

1

· 2, 격주 토요일

· 이용기간 제한 없음

차량,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여행자보험 제공

찾아가는 드라이빙

15*

1대당 15(20214~10명 운영)

· 13시간 이내

· 상설운영(주중, 주말)

· 이용횟수 제한 없음

차량,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코로나19 로 인해 한시적으로 버스 1대당 10명 이하로 운영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시까지)

 

  신청방법 및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ggnurim.or.kr)

전자우편(nurim1@ggwf.or.kr), 팩스(031-601-8724)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 1644-2599

 

  □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주요사업

   경기여행누림 경기여행누림 안내

 

  □ 최종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답변]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애인을 우선

-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만,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지원과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

경기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77-6668 또는 시·군별 생활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 2021. 4. 20. (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답변]

경기도 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


서비스대상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및 보호자

각 시군별 이용 대상자의 장애등급, 연령, 임산부 지원 등이 상이함

 

지원내용

시군별 이용요금 및 운행일, 운영시간, 운행지역, 예약시간에 차이가 존재함

- 인터넷예약, 전화예약, 스마트폰 앱 예약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콜센터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http://ggsts.gg.go.kr


 

 

출처: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ggsts.gg.go.kr

 

 

최종수정일: 2021. 4. 20. (업데이트 일자)

 

 

 

Q.슬레이트 처리지원

[답변]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수급자, 취약계층 등) 지붕개량 사업 지원

□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벽체 포함) 철거, 처리비 지원 희망자

-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연계사업의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지원: 최대 344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사업 참여 희망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에 신청

2) 문의처: 환경부서 및 건축부서

출처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

최종수정일: 2021.4.26.(업데이트 일자)

 

Q.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답변]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세제 감면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재혼 포함, 2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주책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 

지원내용
   ‧ 주택 취득세 감면(1%->0.5%)

신청방법 및 문의

  ‧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구청 세무과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Q.기존주택전세임대

[답변]

무주택 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

   (,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I)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장소: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

[답변]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279,481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 자가주택, 임대주택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지원내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

- 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가구당 50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문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4930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도시·주택·토지 주택·건축 주거복지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