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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11세 ~ 만 18세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 지원
* 월 11,500원, 연 최대 138천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해당 여부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국민행복카드 신청·사용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청소년 – 청소년 사업 안내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평생구강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 지원대상
- 도내 초등4학년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초등 4학년생 포함)
□ 지원내용
- 구강검진(프라그 등 위생검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관할 보건소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정보공개
–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공통기준 | -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 1~8구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일 만 35세 이하) - 소득 1~8구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일 만 55세 이하)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 의무적 상환 ‧ 등록금 전액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 ‧ 등록금 전액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자 고등교육기간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 - 대학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무이자 대출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2)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출처: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최종수정일: 2021. 5. 28.(업데이트 일자)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공공성·학생 복지지원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
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② 도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 지원항목: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 제외)
□ 신청방법 및 문의
- 보호자 또는 학생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신청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뉴스 – 경기도는 오늘 – 공정경기
-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교복비 지원 확대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지원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월 44시간 방과후 돌봄 이용권(바우처) 제공
- 월-금(13시~19시), 토요일(9시~18시)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방과후(13시~19시) 및 토요일(9시~18시)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 프로그램
□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50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산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지급
2)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ʻ심화평가 권고ʼ 로 평가된 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제출 후 검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및 관할 보건소
□ 출처: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 –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최종수정일:2021. 4. 14.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1인당 600만원 이내 수술지원 및 당해 연도 수술 대상자 대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본인부담금 1인 600만원 지원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인 이내(시·군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사랑의 달팽이’에 신청 후 대상자 선정하여 경기도에 통보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사)사랑의 달팽이: ☎02-541-9555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경기도민 복지
– 장애인 – 2021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
□ 최종수정일: 2021. 4. 14. (업데이트 일자)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지원내용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신청
- 해당 읍면동 - 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에듀콜센터 ☎ 1544-0079
3)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 정책정보공표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아동, 장애인시설보호 아동, 가정복귀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일부
□ 지원내용
- 기본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추가적립액 :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https://www.adongcda.or.kr/]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