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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질환관리 및 예방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중 치과치료가 필요한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교정 지원불가)
‧ 지원횟수: 1인당 1년 200만원 한도내
‧ 지원기준(1)
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지원
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②(기존)정신장애,뇌병변장애,지적(정신지체),지체장애 각 1,2급 및 자폐(발달)장애 1~3급
(병행)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자
‧ 지원기준(2)
(기존) 장애인 1~4급 비급여 20% 지원
(병행)
- 지체, 뇌병변 장애이며,"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해당자(치과영역)
- 시각, 청각, 언어,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자
□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162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108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200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000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medical.or.kr/)
- 공공의료사업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업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치과) 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위탁·운영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
□ 지원내용
- 비급여진료비 지원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신청방법 및 문의
‧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전화 예약 ☎031-8005-2936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072-3114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 건강 – 구강건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 지원과 긴급지원 등 타법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정의 위기 해소를 위한 경기도 복지사업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중위소득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류 | 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주급여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230천원(4인기준) | 6개월 |
의료 |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항암치료비 | ◦ 1회 5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 100만원이내 | 2회 | |
주거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 643.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 | 12개월
| |
| 사례관리 | ◦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 1회 400만원 이내 | |
부가급여 | 교육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초 : 221.6천원 ◦ 중 : 352.7천원 ◦ 고 :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98천원/가구 ◦ 냉방비(7월~8월) : 월 31천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6개월) : 100천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0천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
□ 신청방법 및 문의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
‧ 지원요청을 하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경기도청 긴급복지 – 사업내용 - 지원기준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생활의 안정 도모
□ 서비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
□ 지원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개시: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 장애정도 결정일 기준
- 지급종료: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정지: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3개월 이상)시
- 초과 지급된 냉난방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냉난방비 또는 도비장애수당에서
상계처리 가능
- 기타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과 동일 적용
□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도청 ☎ 031-8008-2414
□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0년 장애인복지사업(1),(2)]
□ 최종수정일:2021. 5. 24.(업데이트 일자)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목도모 공간 제공과 노인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기도지사가 선정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그 밖에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추천하는 노인
□ 지원내용
- 시·군 소유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 건강프로그램: 웃음치료, 건강체조, 방문간호, 요가, 우울증 검사 등
- 여가프로그램: 한글교실, 노래교실, 라인댄스, 공예, 원예교실 등
- 소일거리: 쇼핑백접기, 마스크팩 포장, 옷걸이 조립, 볼펜조립, 마늘꼭지따기 등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법
· 생활근거지는 개인 거주 주택에 있고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소일거리작업,
점심식사만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공동으로 이용
·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식사 제공, 소일거리 재료비, 냉난방비 등 공과금 지원
· 사후관리: 시·군, 읍·면·동 및 관리 지정기관과의 협조 및 응급구조체제 구축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53
- 경기도 노인복지과 http://www.gg.go.kr
□ 출처:[경기도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조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 노인
□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구분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비고 |
1단계 | 선별검사(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 무료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 상한 15만원 | 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
3단계 | 감별검사(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8~11만원 | 협약병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통해 치근면 우식을 예방하고 시린 이를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지원내용
‧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시행
- 사업 실시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장비 및 기구 사용
‧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방법
- 치주처치방법: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 세정술
· 스케일링: 치아 동요도가 없는 경우
· 전문가치면세정술: 치아의 이동성이 있는 경우
- 불소도포방법: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용 도포,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 치아 직접 도포: 치아수가 적은 경우(10개 이내)
□ 신청방법 및 문의
‧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구강보건)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방지, 질병부담 감소 및 겨울철 국민건강 보호
□ 지원대상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만 65세이상 노인
- 생후 6개월 ~ 만 18세
- 임신부
- 만19~61세이며 장애인연금·수당,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2020-2021절기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상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방문 및 인터넷
2)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http://nip.cdc.go.kr
□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보건소, 의료기관용)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사회공헌 활동지원 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사회 공헌 활동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취지의 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이며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으로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9천원(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
-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3천원(교통비) 지급
‧ 참여수당
- 활동시간 1시간당 2천원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연락처 044-202-7462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최종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