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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5/ 48페이지]

Q.중증장애인 치과 사업(경기도)

[답변]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질환관리 및 예방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 치과치료가 필요한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 교정 지원불가)

지원횟수: 1인당 1200만원 한도내

지원기준(1)

~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지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1,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기존)정신장애,뇌병변장애,지적(정신지체),지체장애 각 1,2급 및 자폐(발달)장애 1~3

(병행)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자

지원기준(2)

(기존) 장애인 1~4급 비급여 20% 지원

(병행)

- 지체, 뇌병변 장애이며,"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해당자(치과영역)

- 시각, 청각, 언어, 심장, 호흡기, ,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자

신청방법 및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108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20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000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medical.or.kr/)

   - 공공의료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업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답변]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치과) 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위탁·운영지원

지원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

지원내용

- 비급여진료비 지원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신청방법 및 문의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전화 예약 031-8005-2936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072-3114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건강 구강건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답변]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 지원과 긴급지원 등 타법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정의 위기 해소를 위한 경기도 복지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1,757,1942,991,9803,870,5774,749,1745,627,7716,506,368
중위소득 90%1,581,4752,692,7823,483,5194,274,2575,064,9945,855,731

-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6개월

의료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항암치료비

15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100만원이내

2

주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643.2천원(/대도시, 34인기준)

보증금 500만원

12개월

 

 

 

사례관리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1400만원 이내

 

부가급여

교육

··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주거지원(최대 12)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221.6천원

: 352.7천원

: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

(4)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10~3) : 98천원/가구 냉방비(7~8) : 31천원/가구

구직활동비(최대6개월) : 100천원 해산·장제비 : 11,000천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이 시··, ··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

지원요청을 하면 시··, ··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경기도청 긴급복지 사업내용 - 지원기준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경기도)

[답변]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생활의 안정 도모      

서비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  

  지원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

  - 지급일: 매월 20

  - 지급개시: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 장애정도 결정일 기준

  - 지급종료: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정지: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3개월 이상)

  - 초과 지급된 냉난방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냉난방비 또는 도비장애수당에서

    상계처리 가능

  - 기타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과 동일 적용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도청 ☎ 031-8008-2414 

  □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공지사항-2020년 장애인복지사업(1),(2)]

   최종수정일:2021. 5. 24.(업데이트 일자)  

 

 

 

 

 

 

 

Q.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경기도)

[답변]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목도모 공간 제공과 노인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기도지사가 선정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그 밖에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추천하는 노인 

지원내용

- 시·군 소유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 건강프로그램: 웃음치료, 건강체조, 방문간호, 요가, 우울증 검사 등

- 여가프로그램: 한글교실, 노래교실, 라인댄스, 공예, 원예교실 등

- 소일거리: 쇼핑백접기, 마스크팩 포장, 옷걸이 조립, 볼펜조립, 마늘꼭지따기 등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법

  · 생활근거지는 개인 거주 주택에 있고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소일거리작업

    점심식사만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공동으로 이용

  ·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식사 제공, 소일거리 재료비, 냉난방비 등 공과금 지원

  · 사후관리: ·, ··동 및 관리 지정기관과의 협조 및 응급구조체제 구축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53

경기도 노인복지과  http://www.gg.go.kr

□ 출처:[경기도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조례

  • □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일)

 

 

Q.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답변]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책 - 노인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Q.치매 검진사업

[답변]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지원대상

- 60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구분

검사내용

지원내용

비고

1단계

선별검사(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무료

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상한 15만원

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뇌 영상 촬영 등)

8~11만원

협약병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16.(업데이트 일자)

Q.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답변]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통해 치근면 우식을 예방하고 시린 이를 방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지원내용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시행

- 사업 실시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장비 및 기구 사용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방법

- 치주처치방법: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 세정술

· 스케일링: 치아 동요도가 없는 경우

· 전문가치면세정술: 치아의 이동성이 있는 경우

- 불소도포방법: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용 도포,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 치아 직접 도포: 치아수가 적은 경우(10개 이내)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구강보건)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답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방지, 질병부담 감소 및 겨울철 국민건강 보호

지원대상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이상 노인

- 생후 6개월 ~ 만 18세

- 임신부

- 만19~61세이며 장애인연금·수당,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 2020-2021절기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상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방문 및 인터넷

2)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http://nip.cdc.go.kr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보건소, 의료기관용)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사회공헌활동 지원

[답변]

사회공헌 활동지원 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사회 공헌 활동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취지의 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참여자: 50세 이상이며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으로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공공기관 등 

지원내용

  ‧ 활동실비

   - 14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9천원(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

   - 1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3천원(교통비) 지급

  ‧ 참여수당

   - 활동시간 1시간당 2천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연락처 044-202-7462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최종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