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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
(분양·임대)할 경우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신청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 세대 장애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상 세대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제출
2) 문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지자체 (관할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경기도민복지 – 장애인 – 공지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일정별 비용 산정
· 당일 일정: 75,000원
· 1박2일 일정: 150,000원
· 2박3일 일정: 240,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 방문 등
2)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 4. 16. (업데이트 일자)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애유형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 및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지원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2021년 신규 내용: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 20개소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총 16개 의료기관을 선정(2018, 2019년 공모)
[서울]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남]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해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인천] 인천의료원
[전북] 대자인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 의료지원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 지원대상
-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1)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케어플랜)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6개월 간격 권고)
3) 교육․상담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10분 이상 제공(연8회 이내)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 단지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환자관리
- 거동불편등의사유로내원이어려운경우전화를통해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관하여주기적(월1회) 비대면 상담 실시하고실시내용기록(연12회이내)
5) 진료 의뢰․연계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6) 방문서비스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2회 이내)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왕진료 산정 횟수와 별도로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접등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알림 – 보도자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2020.6.7.)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지원내용
- 수행주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중앙: 국립재활원
- 지역: (서울)보라매병원, 서울재활병원 (대전)충남대학교병원, (강원)강원도
재활병원, (경남)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북)원광대학교병원
- 사업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 지원사업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교육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립재활원 ☎02-901-1700
□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센터소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약 기술을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서비스대상
-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 건강위험요인 또는 건강관련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
□ 지원내용
- 프로그램
구분 | 대상 | 주제 | 수행방법 |
영유아 | - 만 5세 이하 | 육아, 양생, 아토피 천식 등 |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상담, 향기치료 등), 기타(한방마사지 등) - 운영장소: 보건소, 어린이집 등 |
청소년 | - 초·중·고등학생 | 월경통, 정신건강, 이동/방문진료, 아토피·천식 등 |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뜸, 한약제제, 상담, 향기치료 등) 등 - 보건소,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
임산부 | - 임산부 | 정신건강, 육아, 임산부양생, 아토피·천식 등 |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상담, 향기치료, 의료비지원 등) 등 - 운영장소: 보건소, 복지관, 산후조리원 등 |
성인 | - 20~64세 | 중풍, 골관절염, 대사성질환, 갱년기, 정신건강, 금연 등 |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 기타(요가, 타이치) 등 - 운영장소: 보건소, 복지관, 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
노인 | - 65세 이상 | 중풍, 골관절염, 대사성질환, 정신건강, 치매 등 |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 기타(요가, 타이치) 등 - 운영장소: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 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
취약 계층 | - 생애주기별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주민 | 중풍, 골관절염, 대사성질환, 정신겅강, 치매, 이동/방문진료 등 |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침, 뜸, 부항, 한약제제, 의료비지원 등), 기타(물리치료, 재활요법, 요가) 등 - 운영장소: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 지역한의원 등 |
장애인 | - 재가장애인 | 일반 건강관리, 근골격계, 소화기계, 정신건강관리 | - 한의검진 및 상담, 한의약중재(침, 부항요법, 지압/마사지, 보험한양제제), 식생활/운동지도, 욕창/낙상방지 등 - 운영장소: 가정,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 등 |
□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건강-정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 최종수정일:2021.4.14.(업데이트 일자)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 상담을 바탕으로
최적의 예방·치료·관리를 통해 알레르기 걱정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등
□ 지원내용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지정 운영
-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및 지식보급,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지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지원 알레르기 질환 위험요인 모니터링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
서비스 | 대상 | 내용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및 안심어린이집 | ‧ 학교 중심의 아토피·천식관리를 통해 환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알레르기 질환 환아 선별을 위한 설문조사 및 유병률 산출 (통합관리시스템이용) - 환아 지속관리 및 지원: 환아관리카드,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홍보자료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약아동 진단 및 치료비 지원 |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환자지원 | 지역사회 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알레르기 질환 환자 | ‧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통해 건강수준향상과 형평성 제고 -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보습제, 교육자료, 환경개선 등 지원 | |
아토피·천식교육 | 환자 및 보호자, 노인, 임산부 등 | ‧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통해 질환 인지도향상 및 관리수준 향상 - 알레르기분야 전문가 강의 및 과학적 근거기반의 자조모임 프로그램실시 | |
아토피·천식홍보 | 지역사회 주민 | ‧ 알레르기 질환 홍보활동을 통해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 자료제작 및 배포(리플릿, 포스터, CD 등) -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관심유발(TV·라디오 공익광고, 신문, 옥외매체, 인터넷 등) | |
□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역 내 보건소에 신청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 1577-9642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e-allergy.org/)
- 사업 – 주요사업소개
□ 최종수정일:2021. 4. 14.(업데이트 일자)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의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을 독려하고 위험행태를 개선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각 지역별 주민
□ 지원내용
사업 | 세부내용 |
구강보건교육 | - 대상: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전체주민 - 내용: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질환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구강건강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및 예방법 습득 교육 |
구강보건홍보 | - 내용: 구강보건의 날 의의, 구강관리 정보, 구강보건 서비스 참여 등 |
불소용액양치 | - 대상: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초등 학교, 중학교, 특수학교학생 - 내용: 학기 중 점심시간에 불소용액양치를 통해 치아우식증 예방 및 자조적 구강건강관리능력 배양 |
어린이 불소도포 | - 대상: 15세 이하 아동 - 내용: 대상자 구강건강 상태 확인 후 불소 겔 도포, 불소 바니쉬 도포, 불소이온도입을통해 불소도포 |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내용: 대상자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확인 후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 대상: 시·군·구 보건소 - 내용: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지원, 생애주기별 업무, 구강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구강 진료사업 활성화 등 |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 - 대상: 초등 및 특수학교 학생, 지역아동센터 학생 - 내용: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양치시설 운영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 대상: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 - 내용: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 지원, 구강보건실 운영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 대상: 정수장 - 내용: 불소첨가기 설치,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함 |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 - 대상: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보건소, 읍·면지역 보건지소 - 내용: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진료인력이 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건강관리를 중심으로 기타 보건의료관리 실시 |
□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구강보건)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경기도 내 의료취약 계층 및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심사, 등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비 지불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중위소득 하위 50% 이하)
2) 선정기준
‧ 제외대상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수면내시경 검사비 차액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긴급지원, 무한돌봄, 공동모금회 등 외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되지 않음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병원별 운영 중인 공동간병인료 지원)
- 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지원내용
‧ 경기도 의료원 ‘공공의료사업’임
‧ 지원내용
- 외래: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면제(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 입원: 1회당 최초 20일 ※ 연간 입원 지원횟수 3회(60일)로 제한
- 가정간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난청센터: 등록대상자에 한하여 난청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 시 청각장애 여부 관계없이 수급자 종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환급차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자, 만성적으로 통증이 심하여 오랫동안 걷기가 불편한 자에게 정밀진단 후, 수술이 필요한 자에게 ‘인공관절치환술’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제외
ㅇ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수면내시경 검사비 차액 등)은 지원되지 않음
ㅇ 원외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ㅇ 긴급지원, 무한돌봄, 공동모금회 등 외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ㅇ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되지 않음
ㅇ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단, 병원별 운영 중인 공동간병인료 지원)
ㅇ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문의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이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경기도의료원(www.medical.or.kr)-공공의료사업-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최종수정일:2021.4.20. (업데이트 일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서비스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종류 | 내용 | |||||||||||||||||||||||||||||||||
의료급여 | -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
□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보훈지청(국가유공자) ☎1577-0606
‧ 문화재청(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1600-0064
- 유공자 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제도
□ 최종수정일:2021.4. 20.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