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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7/ 48페이지]

Q.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답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지원대상

- 정년연장·재고용형 임금피크제와 연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 임금피크제 장년근로시간단축 안내서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경기도 장애인)

[답변]

시운전면허 취득 및 택시회사 취업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장형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 중 만 20세 이상, 1·2종 보통 운전면허증(1년 이상) 소지자

 

지원내용

- 택시운전면허 취득 지원(면허취득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택시회사 면접 및 취업 지원(취업 시 운전연수, 차량보조공학기기(필요시), 택시사납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초기상담 및 대상자 확정

○ 참가신청서(협회방문 작성)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문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070-5097-0893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지원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답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하 ‘선정대상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

□ 지원대상

○모든 장애인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심사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 학과 교수 등 5~7명 내외로 구성
① 서류심사
-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 규모)의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창업자 환경(30점), 사업 계획(40점), 자금계획(30점), 가점(10점) 등
②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및 기술(20점), 아이템 가능성(20점),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 계획(20점), 사업 위험 분석(20점) 등
③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통해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후순위 예비후보자 선발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재)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 감정평가의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 주목적 물의 잔존 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 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 순위[입주 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 주목적 물의 보증금 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 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창업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에 속하는 경우 점포 계약 불허
- 부동산 중개 수수료(월세 분),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은 선정 대상자 본인 부담
* 기타 관련 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전세보증금 분), 제소전화해 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지원기간은 최초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출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페이지(https://debc.or.kr/) - 지원정책 - 창업지원 -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사업 운영지침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

[답변]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생 및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대학()

재학(휴학)생 및 졸업한 미취업자

지원내용

  (’21년 상반기 사업) ’20년 하반기(7~12) 발생한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경기도120콜센터(031-120)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경기도민복지

청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수정일:2021.5.24.(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답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에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온라인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경기도민 복지 청년 - 청년기본소득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답변]

지원대상

- 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청년복지포인트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36시간 이상 근로자

 

지원내용

- 청년 마이스터 통장: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분기 90만원,

2년간 72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청년복지포인트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youth.jobaba.net

     ※ 모집 공고 후 신청기간 내에 접수

   ‧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577-0014

 

  출처:[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경기도민 복지 청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 최종수정일:2021.4. 14. (업데이트 일자

 

Q.청년희망키움통장

[답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지원

 

서비스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15~39)

‧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됩니다.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신청방법 및 문의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1.4.15.

     

    Q.장애연금

    [답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서비스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 발생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고,

         ​초진일 요건과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장애정도(1~4)에 따라 일정급여지급

      □ 지원내용

       ‧ 장애연금 급여지급

        - 1: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신청방법 및 문의

       ‧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이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급자 본인이 내방 또는 우편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정보 - 장애연금]

    □ 최종수정일: 2021.4.22.(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경기도 장애인)

    [답변]

    일상생활에 기본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외출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지원대상

    - 생활지원: 6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에서 제외된 자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지원내용

    생활지원: 48시간 이내

    산모지원: 160시간 이내 / 20일 이내

    육아지원: 48시간 이내

    신청방법 및 문의

    ··동 주민센터 및 시··구청,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신청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031-299-5044 또는

    각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경기도민복지 장애인 공지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Q.스포츠강좌이용권

    [답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경찰청 추천)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

    2)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3)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voucher.kspo.or.kr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이용권사업안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최종수정일:2021.4.13.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