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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정년연장·재고용형 임금피크제와 연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가능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임금피크제 장년근로시간단축 안내서
□ 최종수정일:2021.4.15. (업데이트 일자)
택시운전면허 취득 및 택시회사 취업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장형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 중 만 20세 이상, 1·2종 보통 운전면허증(1년 이상) 소지자
□ 지원내용
- 택시운전면허 취득 지원(면허취득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택시회사 면접 및 취업 지원(취업 시 운전연수, 차량보조공학기기(필요시), 택시사납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초기상담 및 대상자 확정
○ 참가신청서(협회방문 작성)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문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070-5097-0893
□ 출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서비스-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지원
□ 최종수정일: 2021. 4. 15. (업데이트 일자)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하 ‘선정대상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
□ 지원대상
○모든 장애인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심사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 학과 교수 등 5~7명 내외로 구성
① 서류심사
-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 규모)의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창업자 환경(30점), 사업 계획(40점), 자금계획(30점), 가점(10점) 등
②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및 기술(20점), 아이템 가능성(20점),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 계획(20점), 사업 위험 분석(20점) 등
③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통해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후순위 예비후보자 선발
□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재)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 감정평가의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 주목적 물의 잔존 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 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 순위[입주 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 주목적 물의 보증금 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 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창업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에 속하는 경우 점포 계약 불허
- 부동산 중개 수수료(월세 분),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은 선정 대상자 본인 부담
* 기타 관련 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전세보증금 분), 제소전화해 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지원기간은 최초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
□ 신청방법 및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출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ebc.or.kr/) - 지원정책 - 창업지원 -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사업 운영지침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원)생 및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졸업한 미취업자
□ 지원내용
• (’21년 상반기 사업) ’20년 하반기(7~12월) 발생한 이자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경기도120콜센터(031-120)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경기도민복지
– 청년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종수정일:2021.5.24.(업데이트 일자)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온라인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 출처:[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경기도민 복지 – 청년 - 청년기본소득
□ 최종수정일:2021.4.14.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청년복지포인트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내용
- 청년 마이스터 통장: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분기 90만원,
2년간 72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청년복지포인트 : 연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youth.jobaba.net
※ 모집 공고 후 신청기간 내에 접수
‧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577-0014
□ 출처:[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경기도민 복지 – 청년 –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 최종수정일:2021.4. 14. (업데이트 일자)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지원
□ 서비스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15~만39세)
‧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2021.4.15.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 서비스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 발생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고,
초진일 요건과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급여지급
□ 지원내용
‧ 장애연금 급여지급
-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 신청방법 및 문의
‧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이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급자 본인이 내방 또는 우편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정보 - 장애연금]
□ 최종수정일: 2021.4.22.(업데이트 일자)
일상생활에 기본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외출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 지원대상
- 생활지원: 만 6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에서 제외된 자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육아지원: 월 48시간 이내
□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신청
‧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031-299-5044 또는
각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경기도민복지 – 장애인 – 공지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권」
□ 최종수정일:2021.4.16. (업데이트 일자)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경찰청 추천)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
2)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3)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voucher.kspo.or.kr
□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이용권사업안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 최종수정일:2021.4.13.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