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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지방이양) 권고
*20.기준
연령 | 지원액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천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천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00천원 이상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15만원/인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시·군·구청에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
□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 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철회비용
-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아동보호기간 | 2주 미만 | 2주 이상 ~4주 미만 | 4주 이상 ~6주 미만 | 6주 이상 ~8주 미만 | 8주 이상~ |
지원액 | 15만원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73만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시·군·구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
□ 최종수정일: 2021.4.22.(업데이트 일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원대상
- 만 7세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시행일 2019년 9월부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수당 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0. 9. 9.(업데이트 일자)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
□ 지원대상
‧엽산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엽산제 지원: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1인당 최대 3개월분
‧철분제 지원: 1인당 최대 5개월분
□ 신청방법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 가사참여를 장려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근로자 모두 해당)
□ 지원내용
‧ 사용일수: 3~5일(최초 3일 유급휴가)
□ 신청방법 및 문의
‧ 배우자가 출산한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최종수정일: 2021.4.26.(업데이트 일자)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 사용 종료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
‧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공단 홈페이지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 2021.4.22.(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