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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9/ 48페이지]

Q.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답변]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가정에 맡긴 경우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지방이양) 권고 

   *20.기준

연령

지원액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천원 이상

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400천원 이상

13세 이상(156개월부터)

* 연장보호아동 포함

500천원 이상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구에서 급여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읍··동 주민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입양아동 양육수당

[답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양육수당 월 15만원/인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시··구청에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입양비용 지원

[답변]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

지원내용

입양알선비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 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2주 이상

~4주 미만

4주 이상

~6주 미만

6주 이상

~8주 미만

8주 이상~

지원액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3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구청에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시··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자녀장려금

[답변]

□ 지원대상

  -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9월 지급

  -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

□ 최종수정일: 2021.4.22.(업데이트 일자)

 

 

 

Q.아동수당

[답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 7세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시행일 20199월부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수당 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답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

인터넷(online.bokjiro.go.kr)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0. 9. 9.(업데이트 일자)  

       

Q.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답변]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

지원대상

엽산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엽산제 지원: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1인당 최대 3개월분

철분제 지원: 1인당 최대 5개월분

신청방법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모자보건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배우자 출산휴가

[답변]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 가사참여를 장려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근로자 모두 해당) 

지원내용

   ‧ 사용일수: 3~5(최초 3일 유급휴가) 

신청방법 및 문의

  ‧ 배우자가 출산한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최종수정일: 2021.4.26.(업데이트 일자) 

Q.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답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 사용 종료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공단 홈페이지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공공요금감면

[답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 2021.4.22.(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