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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40/ 48페이지]

Q.월세자금보증(일반월세, 청년월세)

[답변]

은행에서 월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일반월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청년월세 

지원내용

구분

일반월세

청년월세

보증대상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보증한도

· 최대 864만원

· 최대 1200만원

보증기한

· 2(최장 10)

· 13년 이내

대출실행

·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

· 월세금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보증료

· 0.05%

· 0.05%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

2) 문의: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 주택보증 - 월세자금보증 - 월세자금보증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주택연금제도

[답변]

서비스대상

-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2020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 ​2020. 9. 7. (업데이트 일자) 

Q.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답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 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3.31.(업데이트 일자)

 

Q.장애수당

[답변]

 장애인에게 경제적 수준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서비스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40,000/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0,000/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장애수당

(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신청주의)

급여액

4만원

2만원

4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1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04.22.(업데이트 일자)

 

Q.장애아동수당

[답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수급자별 장애수당지급액

구분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20만원

15만원

15만원

7만원

경증장애인

10만원

10만원

10만원

2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1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22.(업데이트 일자)

 

 

 

 

Q.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답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 세부사업별 세액을 감면·면제하여

생활안정 및 시설 운영지원 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2)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mois.go.kr/)]
최종수정일:2021.4.22.

 

 

Q.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답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1인: 53만5,900원

 - 2인: 91만4,200원

 - 3인: 118만2,900원

 - 4인: 145만0,500원

 - 5인: 171만9,200원

 - 6인: 198만7,700원

□ 신청방법

 1) 방법 : 방문, 전화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4.22.(업데이트 일자)

 

Q.긴급복지 생계지원

[답변]

지원대상

구분

지원내용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7,896, 4인 기준 3561,881) 이하

재산

· 대도시 1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구구성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22.(업데이트 일자)

 

Q.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답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서비스 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

- 연료비 :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98,000() 지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시군구로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2.(업데이트 일자)

 

Q.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답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긴급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예시) 긴급지원 요청일: 1.1. / 사망일: 1.2. / 선지원 결정일: 1.3.

 

지원내용: 1인당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 2024년 긴급복지사업안내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