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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월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일반월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청년월세
□ 지원내용
구분 | 일반월세 | 청년월세 |
보증대상자금 |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보증한도 | · 최대 864만원 | · 최대 1200만원 |
보증기한 | · 2년(최장 10년) | · 13년 이내 |
대출실행 | ·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 | · 월세금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
보증료 | · 연 0.05% | · 연 0.05%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
2) 문의: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 주택보증 - 월세자금보증 - 월세자금보증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 서비스대상
-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2020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 2020. 9. 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 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3.31.(업데이트 일자)
장애인에게 경제적 수준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 서비스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4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0,000원/월
‧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 장애수당 (생계, 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성격 |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 재량지출(신청주의) | |
급여액 | 월 4만원 | 월 2만원 | 월 4만원 |
관련보장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 차상위장애인 |
관련서비스 | 장애수당(생계, 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1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04.22.(업데이트 일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수급자별 장애수당지급액
구분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1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2.(업데이트 일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 세부사업별 세액을 감면·면제하여
생활안정 및 시설 운영지원 도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2)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mois.go.kr/)]
□ 최종수정일:2021.4.22.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1인: 53만5,900원
- 2인: 91만4,200원
- 3인: 118만2,900원
- 4인: 145만0,500원
- 5인: 171만9,200원
- 6인: 198만7,700원
□ 신청방법
1) 방법 : 방문, 전화
-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4.22.(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구분 | 지원내용 |
위기 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 지원내용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2.(업데이트 일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서비스 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9만8,000원(월) 지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시군구로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2.(업데이트 일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긴급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예시) 긴급지원 요청일: 1.1. / 사망일: 1.2. / 선지원 결정일: 1.3.
□ 지원내용: 1인당 80만원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 2024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