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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대출제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8구간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대: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대출금리: 연 1.85%(변동금리, ’20.7.9. 교육부장관 고시)
- 대출기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2)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정책정보공표 – 대학(원)교육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
□ 지원대상
- 재학중인 탈북학생
□ 지원내용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1577-6635, http://www.hub4u.or.kr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hub4u.or.kr)
- 센터소개 - 사업소개
□ 최종수정일:2020.9.15. (업데이트 일자)
'81년부터 교육부와 협조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및 우유소비기반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업체에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방학포함)
(우유단가: 430원/개)
□ 신청방법 및 문의
‧ 희망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신청
‧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110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정책홍보 – 분야별 정책 – 축산분야 - 학교우유급식사업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지원내용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2인 세대 1,400만원, 3인 세대 1,900만원,
4인 세대 2,4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연락처 031-670-9323
2) 문의
- 하나원 / 연락처 031-670-9323
□ 출처
○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https://unikorea.go.kr/)
□ 최종수정일: 2021.4.26.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 서비스대상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신청장소 :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 부설)
3)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처 ☎ 055-922-5344, http://www.lh.or.kr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통합콜센터
☎ 1855-3020, http://greenhome.kemco.or.kr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10년)
‧ 공공분양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2)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3)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경기도시공사 www.gico.or.kr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3)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무주택 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주택>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2)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
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3~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2) 신청장소 : 시,군,구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2.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 지원내용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 추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 통일부
2) 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7,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출처: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