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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7/ 48페이지]

Q.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답변]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대출제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8구간인 학부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대: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대출금리: 1.85%(변동금리, ’20.7.9. 교육부장관 고시)

- 대출기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인터넷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2)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정책정보공표 대학()교육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북한이탈주민 청소년교육지원

[답변]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

지원대상

- 재학중인 탈북학생

지원내용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1577-6635, http://www.hub4u.or.kr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hub4u.or.kr)

  - 센터소개 - 사업소개

  □ 최종수정일:2020.9.15. (업데이트 일자)

 

 

Q.학교우유급식

[답변]

'81년부터 교육부와 협조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및 우유소비기반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업체에 보조금 지급

지원내용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방학포함)

  (우유단가: 430/)

신청방법 및 문의

희망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신청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11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정책홍보 분야별 정책 축산분야 - 학교우유급식사업

  □ 최종수정일:2021.4.27. (업데이트 일자)

Q.(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기본금)

[답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지원내용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2인 세대 1,400만원, 3인 세대 1,900만원,

   4인 세대 2,4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연락처 031-670-9323

2) 문의

- 하나원 / 연락처 031-670-9323

  □ 출처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https://unikorea.go.kr/)

최종수정일: 2021.4.26.

 

 

Q.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지원 (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답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서비스대상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신청장소 :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 부설)

3)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처 055-922-5344, http://www.lh.or.kr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통합콜센터

1855-3020, http://greenhome.kemco.or.kr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답변]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 10)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10)

    ‧ 공공분양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5,10)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

     (5, 10)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2)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LH 콜센터 1600-1004

- SH 콜센터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3)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경기도시공사 www.gico.or.kr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국민임대주택 공급

[답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3)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답변]

무주택 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주택>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에 신청

    2)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긴급복지 주거지원

    [답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

      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3~4인가구의 경우, 643,200)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2) 신청장소 : ,,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2. (업데이트 일자)

                              

      

    Q.납북피해자 지원

    [답변]

      □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지원내용

    -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 추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 통일부

    2) 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출처: [통일],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