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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원)(국비+지방비)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연령도래 종결시점(만 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필요아동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10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슈퍼바이저 각 1명 배치
□ 지원내용
- 아동통합사례관리
- 자원관리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2) 신청장소 : 시군구 - 드림스타트
3)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 02-6283-0268
4)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 www.dreamstart.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1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2) 문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1577-2514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가족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양육비 관련 상담
- 전 배우자 등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 양육비 이행 강제
-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양육비이행관리원
2)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http://www.childsupport.or.kr
□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영유아 및 부모들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중앙(1개소)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
□ 지원내용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중앙(보건복지부), 지방(해당 시도)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참고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
-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gi.childcare.go.kr/ccef/main.jsp
-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ccef/main.jsp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1) 급여액: 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월 120시간 이내 원칙
2) 서비스내용: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시군구, 읍면동)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참고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월 62만 7,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월 55만 1,000원
‧ 지원시기
- 장애아동의 만 18세까지 양육보조금을 지원
- 장애아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아동분야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등록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478천원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78천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보육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 지원대상
- 아동
□ 지원내용 (주요기능)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지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 지역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지원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아동분야사업안내」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ncrc.or.kr/ - 기관소개 – 아동권리보장원 소개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