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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3/ 48페이지]

Q.방과후보육료 지원

[답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일반아동: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국비+지방비)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신청방법 및 문의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답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답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0(임산부)~12(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연령도래 종결시점(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필요아동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10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슈퍼바이저 각 1명 배치

 

지원내용

- 아동통합사례관리

- 자원관리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2) 신청장소 : 시군구 - 드림스타트

   3)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02-6283-0268 

   4)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 www.dreamstart.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1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아이돌봄 서비스

[답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2) 문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1577-2514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정책자료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양육비이행원스톱종합서비스

[답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양육비 관련 상담
 - 전 배우자 등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 양육비 이행 강제
 -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양육비이행관리원

2)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http://www.childsupport.or.kr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육아종합지원센터

[답변]

영유아 및 부모들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중앙(1개소)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

지원내용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중앙(보건복지부), 지방(해당 시도)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참고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

-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gi.childcare.go.kr/ccef/main.jsp

-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ccef/main.jsp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답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1) 급여액: 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120시간 이내 원칙

   2) 서비스내용: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시군구, 읍면동)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참고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답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627,00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551,000

지원시기

- 장애아동의 만 18세까지 양육보조금을 지원

- 장애아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시··구청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아동분야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장애아 보육료 지원

[답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미취학 등록 장애아동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478천원

-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78천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보육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아동권리보장원 운영

[답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지원대상

- 아동

지원내용 (주요기능)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지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 지역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지원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아동분야사업안내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ncrc.or.kr/ - 기관소개 아동권리보장원 소개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