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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8/ 48페이지]

Q.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답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급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지원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

지원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 발코니샷시, 외부창호, 저층승강기공사 등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직접 선정

2)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답변]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 자가주택, 임대주택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지원내용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문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4930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도시·주택·토지 주택·건축 주거복지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기존주택매입임대

[답변]

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2)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최종수정일: 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답변]

취약계층 및 어르신 활동공간에 대하여 실내유해환경인자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실내환경개선 및 환경성질환자(어린이) 진료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700개소)

- 실내환경 개선(650개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300)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오염물질 (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 개선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지원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구의 환경업무 부서

2) 문의

- 환경부 044-201-675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02-2284-1819, 1813

3) 사이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http://www.keiti.re.kr

- 환경부 http://www.me.go.kr

출처: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서민층가스시설개선

[답변]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 노령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 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동 주민센터

2)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gs.or.kr/)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영구임대주택 공급

[답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기관: 시군구,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임대주택 지원(행복주택 공급)

[답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

저렴하게 공급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단근로자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 등

2)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SH 콜센터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3) 사이트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Q.장기전세주택 임대

[답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웃,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컨테이너,

​  움막, pc,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20.6.기준

- 최장20(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상세 내역은 공고문 참조)

2)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출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http://lh.or.kr/)

              -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 전세임대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답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 바닥배관 공사 및 보일러,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 추천)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 바닥배관 공사 및 보일러,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읍면동, 기초자치단체)

2)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50

3) 사이트: 한국에너지재단 www.koref.or.kr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motie.go.kr)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Q.주거급여

[답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822,524

      - 2인가구: 1,389,636

      - 3인가구: 1,792,778

      - 4인가구: 2,194,331

      - 5인가구: 2,590,818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센터 홈페이지 참조)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

23.9

19.0

16.3

2인 가구

34.8

26.8

21.2

18.3

3인 가구

41.4

32.0

25.4

21.7

4인 가구

48.0

37.1

29.4

25.3

5인 가구

49.7

38.3

30.3

26.1

6인 가구

58.8

45.3

35.9

30.9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

5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7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