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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급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 지원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
□ 지원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 발코니샷시, 외부창호, 저층승강기공사 등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직접 선정
2)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5,626,897 | 6,226,342 | 6,938,354 | 7,594,083 | ||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 지원내용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문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 031-8008-4930
□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 주거복지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2)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 최종수정일: 2021.4.26. (업데이트 일자)
취약계층 및 어르신 활동공간에 대하여 실내유해환경인자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실내환경개선 및 환경성질환자(어린이) 진료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700개소)
- 실내환경 개선(650개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300명)
□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물질 (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 개선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지원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의 환경업무 부서
2) 문의
- 환경부 ☎ 044-201-675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 02-2284-1819, 1813
3) 사이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http://www.keiti.re.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출처: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 노령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 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읍·면·동 주민센터
2)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gs.or.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기관: 시군구,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
저렴하게 공급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단근로자
□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 등
2)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국토교통부 ☎ 1599-0001
3) 사이트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웃,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20.6.기준
- 최장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상세 내역은 공고문 참조)
2)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출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lh.or.kr/)
- 주요사업 – 주거복지사업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 전세임대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 바닥배관 공사 및 보일러,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 추천)
□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 바닥배관 공사 및 보일러,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읍면동, 기초자치단체)
2)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50
3) 사이트: 한국에너지재단 www.koref.or.kr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motie.go.kr)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822,524
- 2인가구: 1,389,636
- 3인가구: 1,792,778
- 4인가구: 2,194,331
- 5인가구: 2,590,818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센터 홈페이지 참조)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 | 23.9 | 19.0 | 16.3 |
2인 가구 | 34.8 | 26.8 | 21.2 | 18.3 |
3인 가구 | 41.4 | 32.0 | 25.4 | 21.7 |
4인 가구 | 48.0 | 37.1 | 29.4 | 25.3 |
5인 가구 | 49.7 | 38.3 | 30.3 | 26.1 |
6인 가구 | 58.8 | 45.3 | 35.9 | 30.9 |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