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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지원대상
- 모든 국민
□ 지원내용
1)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
2) 가정 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3)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가족 – 가족사업안내지침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
□ 지원내용
‧ 공간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장소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내 상시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놀이활동 촉진 교구 지원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가족 – 가족사업안내지침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우편
2)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주요정책목록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에게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 방문제공
□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한국어교육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
부모교육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민센터,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문의
-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752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가족 – 가족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2) 문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3) 사이트
- 다누리 포털 http://www.liveinkorea.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가족 – 가족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아
□ 지원내용(2020년 지원 단가)
구분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 0세반 | 470,000원 | 470,000원 | 705,000원 |
만 1세반 | 414,000원 | 414,000원 | 621,000원 |
만 2세반 | 343,000원 | 343,000원 | 514,500원 |
만 3세반 | 240,000원 | 240,000원 | 360,000원 |
만 4세반 | 240,000원 | 240,000원 | 360,000원 |
만 5세반 | 240,000원 | 240,000원 | 360,000원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신청
- 해당 읍면동 - 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에듀콜센터 ☎ 1544-0079
3)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 정책정보공표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1)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2)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지원기간
‧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지원액
· 단태아: 600만원(월 200만원/3개월)
· 다태아: 800만원(월 200만원/4개월)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 지원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고용센터에서 처리
2)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www.moel.go.kr/
□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급여지원
□ 최종수정일:2021.4.25.(업데이트 일자)
미혼모ㆍ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미혼모·부자 가구
□ 지원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용품 지원: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장소: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상담 받은 후 신청
2)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