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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2/ 48페이지]

Q.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답변]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지원대상

- 모든 국민

지원내용

1)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

2) 가정 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3)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 등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정책자료 가족 가족사업안내지침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답변]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공간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내 상시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놀이활동 촉진 교구 지원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정책자료 가족 가족사업안내지침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답변]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월 345천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보훈()청에 방문, 우편

2)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주요정책목록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답변]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에게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 방문제공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주민센터,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문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752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정책자료 가족 가족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1.5.28. (업데이트 일자)

Q.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답변]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2) 문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3) 사이트

- 다누리 포털 http://www.liveinkorea.kr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정책자료 가족 가족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다문화보육료 지원

[답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아

지원내용(2020년 지원 단가)

구분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

0세반

470,000

470,000

705,000

1세반

414,000

414,000

621,000

2세반

343,000

343,000

514,500

3세반

240,000

240,000

360,000

4세반

240,000

240,000

360,000

5세반

240,000

240,000

360,000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만 0~5세 보육료 지원

[답변]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2021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484,000원
   - 만 1세아 : 426,000원
   - 만 2세아 : 353,000원
   - 만 3 ~ 5세아 : 260,000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보육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답변]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지원내용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13만원, 사립유치원 : 33만원 지원)
  - 보육료, 담당교사 처우 개선비, 운영비 지원(330,000원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신청

- 해당 읍면동 - 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신청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에듀콜센터 1544-0079  

  3) 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 정책정보공표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내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답변]

지원대상

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2)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지원기간

단태아: 90

다태아: 120

- 지원액

· 단태아: 600만원(월 200만원/3개월)
   · 다태아: 800만원(월 200만원/4개월)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 지원

   ​(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고용센터에서 처리

2)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www.moel.go.kr/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급여지원

  최종수정일:2021.4.25.(업데이트 일자)

Q.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답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미혼모·부자 가구

지원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용품 지원: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장소: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상담 받은 후 신청

2)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