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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9/ 48페이지]

Q.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답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임대기간: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

신청방법 및 문의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 주요사업 - 주거복지사업-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Q.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

[답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건축 및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대출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신축, 개축) 및 개량(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불량주택 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개축, 증축, 대수선하는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및 대출이율

주택구분

대출한도

대출이율

단독

호당 6,0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다가구는 1년 일시상환)

다가구

18,0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다세대

호당 3,0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아파트·연립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라 다름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중 우리은행에서 신청

문의: 우리은행 ☎1588-5000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준주택지원(융자)

[답변]

준주택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도심내 저소득층과 1~2인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

지원대상

- 오피스텔: 실면적 12~50

- 다중생활시설: 실면적 7~20

-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오피스텔(실면적 12~50): 80만 원/

- 다중생활시설(실면적 7~20): 40만 원/

2) 대출조건

- 5.0%, 3년 이내 일시 상환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기금수탁은행

2) 문의

- 우리은행 ☎1588-5000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www.nhuf.molit.go.kr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 기업상품  - 분양주택건설지원 - 준주택자금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Q.긴급 주거지원

[답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

  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2) 신청장소 : ,,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2. (업데이트 일자)

                          

  

Q.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답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우편

2) 신청장소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3)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ttp://www.women1366.kr

 - 여성부 http://www.mogef.go.kr/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최종수정일: 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내집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답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구입자금 및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한도: 호당 2억원이내

- 대출금리: 연 1.85% ~ 2.4%(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2) 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

3)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4) 사이트: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 -

          - 주택구입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버팀목대출보증

[답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 지원

  *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2)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1. 5. 25. (업데이트 일자)   


 

 

Q.버팀목전세 자금대출

[답변]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지역은 1.2억원, 지방은 8천만원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

- 대출금리 : 연 1.8% ~ 2.4%

   (신혼부부는 1.2% ~ 2.1%)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

2) 신청장소

 - 방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 인터넷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

3)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4) 참고: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Q.보금자리론

[답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중 민법상 성년
   - 부부 기준 무주택(본건 담보주택 외 소유 주택 없음) 자 또는 일시적 1주택자

지원내용

구분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내용

대출한도: 호당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2.35%~2.60%

대출한도: 호당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2.25%~2.50%

대출한도: 호당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2.35%~2.60%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https://www.hf.go.kr/)

2)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Q.전세자금보증(특례)

[답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

지원내용

- 보증한도: 최대 30백만원(,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후 신청

2)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 주택보증 전세자금보증(특례) - 사회적배려대상자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