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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임대기간: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
□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 주요사업 - 주거복지사업-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건축 및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대출
□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신축, 개축) 및 개량(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불량주택 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개축, 증축, 대수선하는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및 대출이율
주택구분 | 대출한도 | 대출이율 |
단독 | 호당 6,0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연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다가구는 1년 일시상환) |
다가구 | 1억8,0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
다세대 | 호당 3,0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
아파트·연립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라 다름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름 |
□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중 우리은행에서 신청
‧ 문의: 우리은행 ☎1588-5000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준주택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도심내 저소득층과 1~2인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
□ 지원대상
- 오피스텔: 실면적 12㎡~50㎡
- 다중생활시설: 실면적 7㎡~20㎡
-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오피스텔(실면적 12㎡~50㎡): 80만 원/㎡
- 다중생활시설(실면적 7㎡~20㎡): 40만 원/㎡
2) 대출조건
- 연 5.0%, 3년 이내 일시 상환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 기금수탁은행
2) 문의
- 우리은행 ☎1588-5000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www.nhuf.molit.go.kr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 기업상품 - 분양주택건설지원 - 준주택자금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
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2) 신청장소 : 시,군,구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1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 4. 22. (업데이트 일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우편
2) 신청장소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3) 문의
- 여성긴급전화 ☎ 1366, ttp://www.women1366.kr
- 여성부 http://www.mogef.go.kr/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 2021. 4. 26.(업데이트 일자)
무주택세대주의 주택구입자금 및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대출한도: 호당 2억원이내
- 대출금리: 연 1.85% ~ 2.4%(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2) 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
3)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4) 사이트: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 -
- 주택구입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
‧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 지원
*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
※ 단,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2)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2021. 5. 25.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지역은 1.2억원, 지방은 8천만원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
- 대출금리 : 연 1.8% ~ 2.4%
(신혼부부는 1.2% ~ 2.1%)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
2) 신청장소
- 방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 인터넷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
3)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4) 참고: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최종수정일:2021. 4. 26.(업데이트 일자)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 지원대상
□ 지원내용
구분 | u-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내용 | ㅇ 대출한도: 호당 3억 원 이내 ㅇ 대출금리: 연 2.35%~2.60% | ㅇ 대출한도: 호당 3억 원 이내 ㅇ 대출금리: 연 2.25%~2.50% | ㅇ 대출한도: 호당 3억 원 이내 ㅇ 대출금리: 연2.35%~2.60%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https://www.hf.go.kr/)
2)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
□ 지원내용
- 보증한도: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후 신청
2)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 주택보증 – 전세자금보증(특례) - 사회적배려대상자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