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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34/ 48페이지]

Q.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답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지원대상

-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문의 및 참고

1)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참고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http://www.mohw.go.kr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아동분야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지역아동센터 지원

[답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지원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기타

2) 신청장소: 읍면동(지역아동센터)

3)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법인/시설/단체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답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

지원대상

- 저소득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내용

  ㅇ 일일 4시간, 연중 운영
 -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

2)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3), http://www.youth.go.kr/yaca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정책자료 청소년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지침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 초등돌봄교실

[답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대상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초등돌봄교실: 1~2학년 중심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3~4학년 학생 중심

지원내용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초등돌봄교실 :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간식 지원
   *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전액 무상)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문의 후 신청

2) 문의

- 미래교육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031-820-0688 ,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oe.go.kr/

  □ 최종수정일: 2021.4.26. (업데이트 일자)

 

Q.(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답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력결손을 보완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정부에서 보조

지원내용

- /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입학금, 수업료)를 통일부에 제출,

    정부에서 50% 보조

신청방법 및 내용

1) 신청방법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에서 초기상담 받고 서비스 신청

2) 문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031-670-9325,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교육지원부/  ☎ 02-3215-5793

  출처: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https://unikorea.go.kr/)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Q.고령층 정보화 교육

[답변]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시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확대와 고령인력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활력 증진

지원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민간단체 중심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 노인 단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 민간단체를 정보화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및 실용교육 실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 한국정보화진흥원 053-230-1114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itstudy.or.kr/)

- 사업별업무안내 고령층정보화교육 - 사업소개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Q.교육급여(맞춤형급여)

[답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448,000원(연 1회)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운영 지침
  최종수정일:2021. 4. 27. (업데이트 일자)  

 

Q.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답변]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2) 문의

-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최종수정일:2021. 4. 27. (업데이트 일자)  

 

Q.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답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하여 정보소외 계층의 교육격차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 PC 지원: 1세대 1(..) - 현물

- 인터넷통신비 지원 : 1세대 월1(..) - 무료 (17,600원 상당)
    * .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1,650원 상당)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장소: 주민센터

3) 문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031-1396  

4) 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최종수정일:2021. 4. 27. (업데이트 일자)   

 

 

Q.보훈대상자 지원(보훈급여)

[답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지원내용

 ‧ 지원종류

급여종류

내용

보훈

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상시 간호수당 , 수시 간호수당  자급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무공영예수당,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영주귀국 정착금, 재해보상금, 재해위로금,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