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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 지원대상
-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문의 및 참고
1)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참고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http://www.mohw.go.kr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연구/조사/발간자료 –「아동분야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기타
2) 신청장소: 읍면동(지역아동센터)
3)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법인/시설/단체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
□ 지원대상
- 저소득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관할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
2)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3), http://www.youth.go.kr/yaca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청소년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지침
□ 최종수정일:2021.4.26. (업데이트 일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초등돌봄교실: 1~2학년 중심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3~4학년 학생 중심
□ 지원내용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초등돌봄교실 :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간식 지원
*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전액 무상)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문의 후 신청
2) 문의
- 미래교육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031-820-0688 ,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oe.go.kr/
□ 최종수정일: 2021.4.26. (업데이트 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력결손을 보완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정부에서 보조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입학금, 수업료)를 통일부에 제출,
정부에서 50% 보조
□ 신청방법 및 내용
1) 신청방법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에서 초기상담 받고 서비스 신청
2) 문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031-670-9325,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교육지원부/ ☎ 02-3215-5793
□ 출처: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https://unikorea.go.kr/)
□ 최종수정일:2021.4.26.(업데이트 일자)
○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시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확대와 고령인력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활력 증진
□ 지원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민간단체 중심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 노인 단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 민간단체를 정보화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및 실용교육 실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 한국정보화진흥원 053-230-1114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itstudy.or.kr/)
- 사업별업무안내 – 고령층정보화교육 - 사업소개
□ 최종수정일:2021. 4. 26. (업데이트 일자)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448,000원(연 1회)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운영 지침」
□ 최종수정일:2021. 4. 27. (업데이트 일자)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2) 문의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31
□ 출처:
○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 최종수정일:2021. 4. 27. (업데이트 일자)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하여 정보소외 계층의 교육격차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내용
- PC 지원: 1세대 1대(초.중.고) - 현물
- 인터넷통신비 지원 : 1세대 월1회(초.중.고) - 무료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 신청장소: 주민센터
3) 문의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4) 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 최종수정일:2021. 4. 27. (업데이트 일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 지원내용
‧ 지원종류
급여종류 | 내용 | |
보훈 급여금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상시 간호수당 , 수시 간호수당 자급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무공영예수당,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영주귀국 정착금, 재해보상금, 재해위로금,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최종수정일: 2021.4.27.(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