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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41/ 48페이지]

Q.긴급복지 주거지원

[답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 
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② 시・군・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금전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주거지원금 지급 후 추후 주거상태 확인 

  ※ 긴급주거지원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2) 신청장소 : ,,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4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4. 3. 28. (업데이트 일자)

                          

  

Q.긴급복지 지원제도

[답변]

서비스 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713.1천원/(1인 기준) 1,833.5천원/(4인 기준)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8.9천원/월 이내(대도시 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 기준)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127.9천원/분기

180천원/분기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150천원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원요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복지도움요청메뉴

2)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4.3.28.(업데이트 일자)

Q.노숙인등 복지지원

[답변]

노숙인 등의 권익보호,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 서비스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지원내용

○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 서비스 신청

 -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2)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2024.3.28.(업데이트 일자)

 

Q.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답변]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산재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 60세 미만 산재장해등급 제1~3급 해당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60세 미만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경기케어센터(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

   · 건강지원서비스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1인실 20실, 2인실 3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건강지원 서비스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접수 

  - 근로복지공단

 2) 문의: 경기케어센터, 태백케어센터  ☎1588-0075(접수처) ☎ 031-359-0515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 최종수정일2024.3.28. (업데이트 일자)

 

Q.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지원

[답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을 해야 하는 여성

 

지원내용: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구조

  - (긴급보호 조치)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 의료, 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조치

  - (긴급피난처 운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임시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 유관기관 연계

  -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 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1366센터

2) 문의: 1366센터 1366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최종수정일2024.3.28.(업데이트 일자)

Q.의사상자 지원

[답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지원대상

- (보상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의상자와 그 자녀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지원내용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3,889만 1,000

- 의상자 : 1~9급별로 구분하여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실시

 · (교육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

 ·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 훈련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

  *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2)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

 

  출처:[복지로] www.bokjiro.go.kr

 

  최종수정일2024.3.28.(업데이트 일자)

 

 

Q.풍수해보험료 지원

[답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함

□ 지원대상: 주택소유자·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보험료의 70~92% 지원

   ‧ 일반: (주택 및 온실) 52.5~92%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59~92%

   ‧ 차상위계층: 75~9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2~92%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 ..구청, ..동사무소

- 민간보험사: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2) 문의

-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 ☎ 1588-5656

삼성화재 ☎ 1588-5114, KB손해보험 ☎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 출처: [행정안전]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mois.go.kr)


  □ 최종수정일: 2024.3.28. (업데이트 일자)

Q.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답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을 중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 가족 돌봄

 - 기초생활 해결

 - 고용 유지

 -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기타

   2)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4.3.28. (업데이트 일자)

Q.(북한이탈주민)상담지원

[답변]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

 

  □ 지원대상: 국내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 (온라인) www.koreahana.or.kr

2)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출처:[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최종수정일2024.3.28. (업데이트 일자)

Q.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답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 신변활동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기간) 기존대상자의 경우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경우 이용권(바우처) 수급 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

 

  최종수정일2024.3.28. (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