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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지원대상: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 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② 시・군・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금전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주거지원금 지급 후 추후 주거상태 확인
※ 긴급주거지원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2) 신청장소 : 시,군,구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2024년 긴급복지사업안내
□ 최종수정일:2024. 3. 28. (업데이트 일자)
□ 서비스 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금전 ·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지원 ➀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13.1천원/월(1인 기준) 1,833.5천원/월(4인 기준)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3,000천원 이내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398.9천원/월 이내(대도시 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55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 기준) | ||
부가지원 ➁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원요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복지도움요청’메뉴
2)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
노숙인 등의 권익보호,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 서비스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 지원내용
○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 서비스 신청
-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2)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산재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 만 60세 미만 산재장해등급 제1~3급 해당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만 60세 미만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경기케어센터(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
· 건강지원서비스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1인실 20실, 2인실 3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건강지원 서비스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 서비스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접수
- 근로복지공단
2) 문의: 경기케어센터, 태백케어센터 ☎1588-0075(접수처) ☎ 031-359-0515
□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 최종수정일: 2024.3.28. (업데이트 일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
□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을 해야 하는 여성
□ 지원내용: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구조
- (긴급보호 조치)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 의료, 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조치
- (긴급피난처 운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임시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 유관기관 연계
-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 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1366센터
2) 문의: 1366센터 ☎ 1366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 지원대상
- (보상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의상자와 그 자녀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 지원내용
-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3,889만 1,000원
- 의상자 : 1~9급별로 구분하여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실시
· (교육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
·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 훈련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
*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 시군구
2)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55
□ 출처:[복지로] www.bokjiro.go.kr
□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함
□ 지원대상: 주택소유자·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원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보험료의 70~92% 지원
‧ 일반: (주택 및 온실) 52.5~92%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59~92%
‧ 차상위계층: 75~9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2~92%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민간보험사: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2) 문의
-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 ☎ 1588-5656
- 삼성화재 ☎ 1588-5114, KB손해보험 ☎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 출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mois.go.kr)
□ 최종수정일: 2024.3.28. (업데이트 일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을 중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 가족 돌봄
- 기초생활 해결
- 고용 유지
-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기타
2)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 2024.3.28. (업데이트 일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
□ 지원대상: 국내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방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 (온라인) www.koreahana.or.kr
2)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1577-6635
□ 출처:[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최종수정일: 2024.3.28. (업데이트 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 신변활동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기간) 기존대상자의 경우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경우 이용권(바우처) 수급 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
□ 최종수정일: 2024.3.28.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