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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44/ 48페이지]

Q.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답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으로 이용 가

지원내용 (20.6.기준)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요건심사 → 자금대여 추천 통지 → 금융기관(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 → 대여 결정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2024.3.27. (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활동지원

[답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2023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 *△단가(원) : (’22) 14,800 → (’23) 15,570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확대

  : (’22) 단가 2,000원 → (’23) 단가 3,000원

 

 

 

  □ 지원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

-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련/예규/고시/지침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Q.장애학생 정보격차해소 지원

[답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 운영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및 일반학생 등 

 

지원내용

      ○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 장애 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및 대국민 장애 인식 개선
      ○ 장애 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 강화, 통합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도모를 위한 전국 장애 학생 e 페스티벌 개최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Q.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답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at4u.or.kr), 우편으로 신청

2)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1588-2670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Q.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답변]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지원대상: 중도시각장애인

 

 

지원내용: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

 

  □ 출처:[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Q.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답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Q.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답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월 최대 200만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2)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http://www.kcomwel.or.kr

 

 

□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최종수정일2024.3.27. (업데이트 일자)

 

Q.취약농가 인력지원

[답변]

영농도우미 :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행복나눔이 :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 

 

서비스대상

  ○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장애인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지원(30% 자부담)

  ○ 행복나눔이: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지원

    -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1일 활동비(19,000원)의 70%인 13,300원 국고지원(30% 농협 부담)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서 작성 후 지역 농협에 신청

  ○ 문의: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02-2080-5566

 

  □ 출처:[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Q.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답변]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과 통신을 원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 통신(통화)을 원하는 청각·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107 손말이음센터의 통신설비,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  053-230-1404, http://www.nia.or.kr

  - 손말이음센터 107, http://www.relaycall.or.kr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Q.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지원

[답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서비스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서비스 내용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출처:[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