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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47/ 48페이지]

Q.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답변]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 도모

 

지원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이메일  ※ 사업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

2)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3)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답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참여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 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일자리 유형



신청방법 및 문의

1) 참여방법: 사업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등 제출 

2)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노후준비서비스

[답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일반국민

 

지원내용: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

2) 상담신청: 가까운 공단지사(지역노후지원센터) 방문하여 대면상담, 연금사이트(https://csa.nps.or.kr)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3)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경기도] 경기도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 사업

[답변]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 형성 지원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지원 

 

지원내용

  - 안부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 116개소

    ·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강화 

  - 응급상황 안전지원: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등 5종의 응급안전장비를 통한 안전서비스 제공

    ※ 응급관리요원 118명, 수행기관 36개소

  - 맞춤형 사례관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 일시적 간병지원, 치료식 지원, 생활체육 운동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 경기도형 특화서비스 추진

  -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

    · (식사/반찬) 노인성 질환자, 퇴원환자, 치주 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 저당 치료식 식사나

      반찬을 집으로 배달  ※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 (차량동행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바ㅏ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이나 동행도우미 제공  ※ 성남시, 화성시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2)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일자) 

Q.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답변]

지원대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O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 특화서비스: 은둔형, 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지원 등

  O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원사업

  O 종사자 교육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출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http://1661-2129.or.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장제급여

[답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지원내용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인당 8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일자) 

 

Q.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답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1) 생활안정금 지원금

○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월 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 (월 지원금) ​1인당 179만 2천원 지급

  - (특별지원금) 신규 등록 시 일시금으로 4,300만원 지급

 

2) 간병비 지원

○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위안부피해자법(양칭) 시행령 제7조의 2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

  - 1인당 월평균 328만 2천원 지원 

 

3)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건강치료)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기구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4)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시도 담당과, 국외 거주 시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2) 문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http://www.mogef.go.kr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일자) 

 

Q.재가급여

[답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지원내용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인터넷, 기타 등으로 신청가능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일자) 

 

Q.주택연금제도

[답변]

□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


□ 지원내용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 주택연금 가입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는 연금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됨 

 · 주택연금 상품은 종신방식(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최종수정일: ​2024. 3. 26. (업데이트 일자) 

 

Q.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답변]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https://www.nhis.or.kr)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