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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체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 도모
□ 지원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이메일 ※ 사업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
2)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3)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참여대상
□ 일자리 유형
□ 신청방법 및 문의
1) 참여방법: 사업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등 제출
2)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일반국민
□ 지원내용: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
2) 상담신청: 가까운 공단지사(지역노후지원센터) 방문하여 대면상담, 연금사이트(https://csa.nps.or.kr)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3)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 형성 지원
□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지원
□ 지원내용
- 안부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 116개소
·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강화
- 응급상황 안전지원: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등 5종의 응급안전장비를 통한 안전서비스 제공
※ 응급관리요원 118명, 수행기관 36개소
- 맞춤형 사례관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 일시적 간병지원, 치료식 지원, 생활체육 운동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 경기도형 특화서비스 추진
-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
· (식사/반찬) 노인성 질환자, 퇴원환자, 치주 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 저당 치료식 식사나
반찬을 집으로 배달 ※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 (차량동행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바ㅏ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이나 동행도우미 제공 ※ 성남시, 화성시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2)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O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 특화서비스: 은둔형, 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지원 등
O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원사업
O 종사자 교육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전화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 출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http://1661-2129.or.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지원내용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인당 80만원을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일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1) 생활안정금 지원금
○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월 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 (월 지원금) 1인당 179만 2천원 지급
- (특별지원금) 신규 등록 시 일시금으로 4,300만원 지급
2) 간병비 지원
○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위안부피해자법(양칭) 시행령 제7조의 2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
- 1인당 월평균 328만 2천원 지원
3)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건강치료)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기구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4)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시도 담당과, 국외 거주 시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2) 문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http://www.mogef.go.kr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일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지원내용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인터넷, 기타 등으로 신청가능
2)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
□ 지원내용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 주택연금 가입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는 연금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됨
· 주택연금 상품은 종신방식(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최종수정일: 2024. 3. 26.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지원내용
-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https://www.nhis.or.kr)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