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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 지원
□ 지원대상: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인 근로소득자(개인)
- 선정기준: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신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대출 대상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저신용·저소득 서민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서민금융회사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
2)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 출처:[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
□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20.3.기준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고용센터에서 처리
2)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최종수정일:2021.4.25.(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회사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급기간: 자녀 1명당 12개월
-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75%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사후지급금)
** 한부모 근로자(육아휴직급여 특례)의 경우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4월~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①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②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③ 육아휴직 사용 (사업주 → 근로자)
④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⑤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2)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지원
□ 지원내용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2)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3)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요청
2) 문의: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052-704-7354
□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완화 및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
□ 지원내용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 육아휴직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대규모 기업은 해당 없음)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2)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액: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금액)
□ 신청방법 및 문의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 최종수정일: 2024.3.26.(업데이트 날짜)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방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을 위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거나 담임선생님을 통한 의뢰 가능
‧ 문의: 학생안전통합시스템☎043)530-9182
‧ Wee홈페이지: www.wee.go.kr
□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 최종수정일: 2024.3.26.(업데이트 일자)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의 미혼, 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출산(예정) 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경우: 1주, 350,000원(지원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0,000원(지원단가)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포함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 관할 시군구청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의 경우,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
2)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
□ 지원대상: 9~24세 위기 청소년
□ 지원내용
1) 서비스 기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제공서비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 유·무선상담: 전화(지역번화+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채팅상담(www.cyber1388.kr)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청소년동반자):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
□ 신청방법 및 문의
○ 방문, 전화, 인터넷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의: 헬프콜 청소년전화 ☎ 1388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 숙식제공(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