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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건 [45/ 48페이지]

Q.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 햇살론)

[답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 지원


지원대상: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인 근로소득자(개인)

  - 선정기준: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신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대출 대상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여 선정

 

지원내용

저신용·저소득 서민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 가능

  •   · 지원상품: 서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생계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연 11.5%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없이 3년, 5년 중 택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서민금융회사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

2)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출처:[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답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20.3.기준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고용센터에서 처리

2)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최종수정일:2021.4.25.(업데이트 일자)           

                        

Q.육아휴직 급여 지원

[답변]

 

지원대상

  -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회사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급기간: 자녀 1명당 12개월

  -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75%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사후지급금)

   ** 한부모 근로자(육아휴직급여 특례)의 경우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4월~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①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②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③ 육아휴직 사용 (사업주 → 근로자)
  ④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⑤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2)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정책자료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답변]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지원

 

지원내용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2)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3)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요청

2) 문의: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052-704-7354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답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완화 및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

 

지원내용

1)고용보험법 시행령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 육아휴직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대규모 기업은 해당 없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2)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

[답변]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30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대규모기업 45

   ‧ 지원액: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금액) 

 

신청방법 및 문의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출처[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날짜)

Q.WEE 클래스 상담지원

[답변]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방지   

                              

지원대상

- 학교폭력, 학업중단 위기,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지원내용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을 위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거나 담임선생님을 통한 의뢰 가능

문의: 학생안전통합시스템043)530-9182

Wee홈페이지: www.wee.go.kr

 

출처: [교육부],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답변]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의 미혼, 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출산(예정) 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경우: 1주, 350,000원(지원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0,000원(지원단가)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포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관할 시군구청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의 경우, 시설주소지 관할 시··

  2)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답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

 

지원대상: 9~24세 위기 청소년

 

지원내용

1) 서비스 기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제공서비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 ·무선상담: 전화(지역번화+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채팅상담(www.cyber1388.kr)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청소년동반자):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

 

신청방법 및 문의

방문, 전화, 인터넷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최종수정일:2024.3.26.(업데이트 일자)

 

Q.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답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지원대상

-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 숙식제공(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최종수정일:2024. 3. 26.(업데이트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