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4건 [42/ 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 지원대상
- 지정 당시 거주자
-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해당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금액이 도시지역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문의 : 국토교통부 ☎ 1599-0001, http://www.molit.go.kr
□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최종수정일:2024.3.28. (업데이트 일자)
□ 서비스 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내용
-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다문화가족 입국초기 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제공
- 행정, 사법기관,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 상황시 긴급지원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신청
2) 문의: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www.liveinkorea.kr)
□ 출처: [복지로] bokjiro.go.kr
□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지원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 지원내용
-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감면
-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 신청 가능
- 온라인: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신청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출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http://www.happyfund.or.kr/)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지원내용
구분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자녀 양육비 | 임금감소 생계비 | 소액 생계비 |
한도 | 1,000만원 | 1,25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1,000만원 (1자녀 연 500만원) | 1,000만원 (1자녀 연 5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조건 |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2)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홈페이지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출처:[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융자 - 사업소개
□ 최종수정일: 2024.3.28.(업데이트 일자)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창업, 운영자금, 생계자금, 주거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 지원내용
· 자영업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 창업임차보증금 | 무등록사업자 |
2,000만 원 이내 | 7,000만 원 이내 | 500만 원 이내 |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 ||
· 장애인·한부모가족 등 금융취약계층 : 최대 1,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 신청
‧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2021.5.기준)
□ 최종수정일:2021.5.24.(업데이트 일자)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성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 절차비용,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후견심판 청구지원
○ 대상: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장애인)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 지원금액: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읍 · 면 · 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 · 군 · 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 ·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대상: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지원금액: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항 제한 없음)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시.군.구)
2)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 2024.3.27.(업데이트 일자)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한
가족 및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역별 가족센터 유선 또는 방문 신청 가능(대표번호 1577-9337)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최종수정일: 2024. 3. 27.(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지원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증 지원 대상 장애인도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2)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최종수정일: 2024.3.27.(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 시설 : 노인회관, 보육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사랑의 그린PC(중고PC를 양품화) 무상 보급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신청자 거주지(주민등록)에 기준하여 지자체별 신청일자에 따른 접수
(온라인(https://lovepc.nia.or.kr/)) 등
※ 신청기간은 시·도(지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상이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내에 보급요청이 많을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
※ 보급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 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
2) 신청장소: 한국정보화진흥원
3) 문의: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 ☎ 1588-2670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nia.or.kr/
□ 최종수정일: 2021. 5. 24.(업데이트 일자)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 지원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0.5% 이하(은행별로 상이)
- 대출한도: 최대 3천 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운영기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금리우대
- 긴급생계자금: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5백만원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취급은행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 문의: 금융감독원콜센터 ☎1332, www.fss.or.kr
□ 출처: [금융감독원]
□ 최종수정일: 2024.3.27. (업데이트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