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4건 [43/ 48페이지]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음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음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음악재활프로그램
– 점자악보 제작 및 보급 ※ 전 세계 시각장애인 대상
– 음악재활 아카데미 운영
– 나눔연주사업(나눔연주활동, 시각장애인 연주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02-880-0801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http://www.silwel.or.kr/v2
- 실로암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http://www.musicbraille.org/2015
□ 출처: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https://musicbraille.org/)
□ 최종수정일: 2024. 3. 27.(업데이트 날짜)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보장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보훈부등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눈·귀 상이 등급자
* 한 해 보급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용 TV 1대 보급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https://tv.kcmf.or.kr/)를 통한 신청
2) 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tv.kcmf.or.kr)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cc.go.kr/),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https://tv.kcmf.or.kr/)]
□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신청방법 및 문의
- (상담예약)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https://www.ccrs.or.kr/ ) - 채무조정
□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정부양곡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정부양곡 할인지원(개인부담 양곡대금)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가능 / (예 : 5인가구-50kg, 6인가구-60kg.)
* 할인지원비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2%,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 신청방법 및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최종수정일:2021.4.23.(업데이트 일자)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 2]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여름(7~9월): 전기 요금 차감
- 겨울(10월~익년4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참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쳐(http://www.energyv.or.kr ]
□ 최종수정일:2024.3.27.(업데이트 일자)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절감혜택을 제공하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기초지자체(시/군/구 에너지과, 일자리경제과 등)에 신청
2) 신청장소: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3)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 052-920-052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motie.go.kr)]
□ 최종수정일: 2024.3.27. (업데이트 일자)
□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교육기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관]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로 한 번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
- (사업내용)
· 종합상담(개별/집단)
· 역량강화교육(정서안정, 사회성 향상,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
· 지역사회연계서비스
· 자조모임 및 멘토링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로 문의 후 신청
2)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최종수정일: 2024.3.27. (업데이트 일자)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위한 보조견훈련
□ 서비스 대상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견 훈련, 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신청
-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031-691-7782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2024.3.27. (업데이트 일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대상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2개 품목
장애유형 | 품목 및 기기명 |
심장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시각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
청각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표준네트워크 전화기 |
지체/뇌병변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섭취용),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등),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음식섭취보조기기(음식 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환겨제어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
지체/뇌병변/심장 /호흡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 소변수집장치, 개인비상경보시스템, 독서용 탁자 |
뇌병변/지적/ 자폐성/청각/언어 | 대화용 장치 |
뇌병변 | 대체입력장치 |
지체/뇌병변/지적 /자폐성 | 기억지원보조기기 |
□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 2024. 3. 27.(업데이트 일자)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이용료를 지원하여 시설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개인별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담해 의하여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부담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되어 보조금을 85% 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곳
* 선정기준: 소득기준이 중의소득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중 매월 294,000원을 이용 중인 장애인거주시설로 보조
* 수납한도액: 월 687,600원(물가상승분 반영)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최종수정일: 2024.3.27.(업데이트 일자) ※ 2023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