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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누림카 차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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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누림카는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운행차량

  • 6인승 휠체어 슬로프차량(카니발) 남부 1대, 북부 1대
  • 27인승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1호차, 2호차

이용과정

  • 차량신청
  • 서류제출
  • 이용자 상담
  • 차량대여
  • 반납/유류비 납부

신청접수

  • - 메일 오전 10시, 이용일 기준 60일전 신청접수 페이지가 열립니다.
    *슬로프 운영기간 : 1월~12월 / 특장버스 운영기간 : 3월~12월(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접수일 기준 매월 1일~7일은 우선예약기간이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미충족 시 취소처리
슬로프와 특장버스 별 우선예약 대상자 안내 표
구분 우선예약 대상자
슬로프 - 휠체어 이용 경기도 장애인 및 동반인원
특장버스
  • - 휠체어 이용 경기도 장애인 및 동반인원, 지역별 차량신청
  • - 1호차 : 15개 시,군
    (경기남부 15곳:수원,용인,안산,안양,화성,평택,시흥,광주,군포,오산,이천,안성,의왕,여주,과천)
  • - 2호차 : 16개 시,군
    (경기북부 10곳:가평,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경기남부 6곳: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
  • - 접수일 기준 매월 8일 ~ 말일은 일반예약기간이며 모든 장애유형의 경기도민이 이용가능합니다.
  • - 팔도누림카 신청자는 이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취소는 차량이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이용일수 1일이 차감됩니다.
  • - 팔도누림카 이용자는 운영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팔도누림카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에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필수)


팔도누림카 특장버스를 우선 신청하시려면 차량별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해주세요. (필수)

※ 우선 신청 기간 중 차량별 신청 지역이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확인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