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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행누림 차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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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청 선택하기

팔도누림카 자주 하는 질문(FAQ)

팔도누림카 이용 대상 및 신청 안내

    •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및 동반인
    • 장애인의 이동 및 여행지원을 목적으로 누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내 비영리 기관 및 공공기관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 관계기관
    • 누림센터 및 입주기관 소속 장애인(근로자, 이용자 등)과 동반인
    •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팔도누림카는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므로, 경기도 외 거주자나 경기도 외에 소재한 단체·기관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경로: 홈페이지 접속 → 차량신청 → 팔도누림카 차량 신청하기 → 차량 선택(6인승 휠체어 슬로프 차량 또는 27인승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 이용 가능 일정 선택 후 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 팔도누림카 사업안내 및 예약신청

    • 이용 하고자 하는 달의 2달전, 매월 1일 오전 10시 오픈되며 하루씩 순차적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참고 동영상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팔도누림카 사업 운영기준」 및 사업홍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확인 및 일정변경

    • 승인대기: 해당 일자에 차량 예약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승인완료: 필수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용일 기준 7일전 까지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취소/변경: 홈페이지 접속 -> 차량신청 -> [신청확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단,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예약 시 기관·단체명이 아닌 실제 신청인 이름으로 예약하셔야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요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메일(nurimcar@ggwf.or.kr)로 요청해 주시면 담당자 확인후 변경 및 취소를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팔도누림카 사업안내 및 예약신청

차량 운영 및 이용기준

차량 운영 및 이용기준 표 - 구분, 27인승 특장버스, 6인승 슬로프 차량 항목으로 구성
구분 27인승 특장버스 6인승 슬로프 차량
최대 대여기간 1회 2박3일(연간 총 8일 이용 가능) 1회 3박4일(연간 총 8일 이용 가능)
운영 요일 화~토요일 운영
(일·월요일, 명절 등 휴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
탑재 가능 인원 휠체어 6석(스쿠터 불가) + 일반 21석 휠체어 1석 + 일반5석(1열 2명, 2열 3명)
운전기사지원 운전원 포함 지원(전문 업체 위탁) 운전원 지원 불가(이용자 및 동행인 직접 운행)
수령 및 반납 장소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 가능
(단, 버스 주·정차 가능한 장소)
- 남부 : 누림센터(수원)
- 북부 : 북부누림센터(양주)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 6인승 슬로프 차량: 차량 반납시 유류를 완충(가득채움)하여 반납하시면 별도의 이용료가 없습니다.
      미완충 시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이용료가 청구됩니다.
      ※ 이용료 산식 예시: 운행거리(100km) ÷ 연비(10km) × 주유단가(2,000원) = 20,000원
    • 27인승 특장버스: 차량 이용 후 청구서를 통해 이용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이용료 산식 예시: 운행거리(100km) ÷ 연비(3km) × 주유단가(2,000원) = 66,660원(원단위 절사)
    • 차량 내에 별도로 비치된 카드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7인승 특장버스(이용자 부담 없음): 운송업체에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을 모두 부담합니다.
    • 6인승 슬로프 차량(이용자 전액 부담):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 동영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