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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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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서비스별 목록 클릭시, 상세내용 확인 가능

사업별 안내

사업별 안내 표-구분, 팔도누림카, 경기여행누림으로 구분되어 있음.
구분 팔도누림카 경기여행누림
슬로프차량 특장버스 경기여행누림버스
서비스 설명

국내 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한 전국 이동지원

(* 도서산간지역 : 육로로 이동이 불가한 지역 등)

경기도 관광지 여행을 위한 이동지원

화 ~ 토 운행

이용대상

- 경기도 장애인 및 동반인원

-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 관계기관(시설·단체·협회 등)

- 도내 장애인복지 관계기관(단체·협회 등)

승차인원

1대당 최대 6명 탑승

(휠체어 1석, 일반 5석)

1대당 최대 27명 탑승

(휠체어 6석, 일반 21석)

최소 이용인원 최소 2명 이상 최소 10명 이상 1대당 5명 이상
보유수량 2대 2대 2대
차고지 경기도 수원시, 양주시 경기도 내
서비스 제공사항 - 슬로프차량 (운전자 미지원)

- 특장버스 (운전자 동행)

- 고속도로 통행료 등

- 특장버스 (운전기사 동행)

-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이용자 부담사항

- 이용자 여행자보험 가입

- 고속도로 통행료

- 유료주차장 주차비

- 이용자 과실에 따른 과태료 등

- 이용자 여행자보험 가입

- (1박이상) 운전기사 숙박비/식사비

- 이용자 여행자보험 가입

- (1박이상) 운전기사 숙박비

이용요금

주행거리 ÷ 연비(10km)

× 주유단가(경유/휘발유)

※ 유류 만충 후 반납 시 이용료 미청구

 

주행거리 ÷ 연비(3km)

× 주유단가(경유)

무료

서비스 신청절차

서비스 신청절차 표-1. 신청 접수(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서료 제출), 2. 예약대기(제출자료 검토하여 승인처리, 신청서류 보완요청), 3. 최종승인(예약확정 및 결과 안내)

신청서류 제출방법

신청서류 제출방법 표-구분, 팔도누림카, 경기여행누림으로 구분되어 있음.
구분 팔도누림카 경기여행누림
슬로프차량 특장버스 경기여행누림버스

제출

서류

온라인

- 예약신청

- 신청정보 등 작성

신청서류

- 팔도누림카 카니발 이용명단

- 장애인 등록 확인서류(대표 1인)

- 고유번호증(기관의 경우)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탑승자 전원)

-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운전자)

- 팔도누림카 특장버스 이용명단

- 팔도누림카 특장버스 운행 경로 일정표

- 장애인 등록 확인서류(대표 1인)

- 고유번호증(기관의 경우)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탑승자 전원)

- 이용명단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고유번호증(기관의 경우)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탑승자 전원)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nurimcar@ggwf.or.kr
유의사항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첨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용취소 및 제한기준

이용취소 및 제한기준 표-구분, 팔도누림카, 경기여행누림으로 구분 되어 있음.
구분 팔도누림카 경기여행누림
이용취소 이용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최종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까지 최종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제한 이용 시작일 기준 7일전 까지 취소 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이용일수 1일 차감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팔도누림카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경기도 외 관광지 등으로 벗어날 경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팔도누림카 문의: 누림센터 북부지원부 031-299-5091

경기여행누림 문의: 누림센터 협력지원부 031-299-5038

 

팔도누림카 상세안내

팔도누림카는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 - 경기도 장애인 및 동반인원
  • - 경기도 소재 장애인 복지 관계기관(시설,단체,협회 등) * 타 시도의 재정지원 대상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경우 제외

차량안내

차량안내표 - 구분, 슬로프차량, 특장버스로 구분되어 있음
구분 슬로프차량 특장버스
차량정보 카니발(남부1대, 북부1대) 특장버스(1호차, 2호차)
좌석정보 6인승
(휠체어석1, 운전석1, 일반석4)
*일반석1은 전동 회전좌석
27인승
(휠체어석6, 일반석21석)
*전동스쿠터의 경우 고박 불가
탑승인원 최소2인 ~ 최대6인 최소10인 ~ 최대27인
차고지 수원(남부센터), 양주(북부센터) 경기도 내
제공 서비스
  • 1.슬로프 차량
  • 2.전동시트 및 전자키
  • 3.자동차 보험
  • 1.특장버스 차량
  • 2.운전기사
  • 3.통행료 및 주차료
이용자 부담사항
  • 1.이동거리에 따른 유류비
  • 2.여행자보험가입
  • 3.통행료 및 주차료
  • 4.이용자 과실에 따른 과태료
  • 1.이동거리에 따른 유류비
  • 2.여행자보험가입
  • 3.운전기사 숙박 및 식사비(1박이상)
  • 4.주차장소 미확보로 인한 과태료
유류비 계산 및 청구 주행거리 ÷ 연비(10km) × 이용 종료일 기준 주유단가(경유,휘발유)
※ 유류 완충(가득주유) 후 반납 시 이용료 미청구
주행거리 ÷ 연비(3km) × 이용 종료일 기준 주유단가(경유)
※ 운행 완료 후 청구
비고 연간 최대 8일
1회 최대 3박 4일
연간 최대 8일
1회 최대 2박 3일
이용기간 남부 슬로프(휘발유)
북부 슬로프(경유)
특장버스(경유)
  • - 주유단가 : 이용 시점 당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공시된 유종별(경유, 휘발유) 전국 평균 단가
  • - 슬로프차량 주유 완충 후 반납 시 별도의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주유 완충으로 출차가 안 되었을 경우 최초 출차 기준 측정 연료수준과 동일하게 주유 후 반납 시 별도 이용료 미청구
  • - 특장버스 1박 이상 이용하는 경우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개별 숙소와 식사(석식, 조식)에 한하여 제공한다.

이용단계

  • 차량신청
  • 서류제출
  • 이용자 상담
  • 차량대여
  • 반납/유류비 납부

예약방법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2달 전 매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함.

  • - 차량별 미운영일(특장버스: 일, 월요일 등)을 제외한 일정에 대한 차량신청이 가능함.
  • - 행사 등 기타사항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 미운영일이 추가될 수 있으며, 슬로프차량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 협의 후 이용이 가능함.

신청 예시

신청 예시 표 - 예약개시일, 예약 가능일, 비고로 구성
예약개시일 예약 가능일 비 고
3월 1일 5월 1일 예약 개시일 10시 예약
가능일자 하루씩 순차 오픈
(단, 미운영일의 경우 오픈되지 않음)
4월 1일 6월 1일
5월 1일 7월 1일
6월 1일 8월 1일
7월 1일 9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 단, 6월과 8월, 7월과 9월과 같이 마지막 일수가 다른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한다.

신청 예시 표 - 6월,8월,7월,9월 등 마지막 일수가 다른 경우 참고하는 표
예약개시일 예약 가능일
6월 30일 8월 30, 31일
7월 30일 9월 30일
7월 31일 없음

매월 8일~31일(신청일 기준)은 모든 장애유형 및 경기 남·북부 거주지 구분 없이 이용신청 가능함.

  • - 1호차: 15개 시·군(경기 남부 15, 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제외)
  • - 2호차: 16개 시·군(경기 북부 10, 경기 남부 6(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매월 1~7일(신청일 기준)은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동반인원’ 과 ‘거주지별 구분에 따른 차량’ 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며, 우선 접수·승인처리 한다. (단, 우선 신청기간 이후 예약이 없는 경우 모든 장애유형 및 거주지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예시

1~7일은 노란색,8~31일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3월,5월 달력. 노란색:우선 접수·승인 기간: 1일~7일/ 초록색:모든 장애유형 및 경기 남·북부 거주지 구분 없이 신청 가능 기간

제출서류

슬로프차량과 특장버스 별 제출서류 안내 표
구분 슬로프차량 특장버스
제출기간 이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미제출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nurimcar@ggwf.or.kr
제출서류
  • 1. 팔도누림카 카니발 이용명단
  • 2. 장애인등록확인서류
  •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4.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 5.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운전자)
  • 1. 팔도누림카 특장버스 이용명단
  • 2. 장애인등록확인서류
  •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4.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 5. 운행 경로 일정표
  • - 장애인등록확인서류: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확인 서류 사본(대표 1인만 제출)
  • -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슬로프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팔도누림카 사업 운영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고유번호증은 기관·단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개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팔도누림카 차량에 탑승하는 모든 인원의 가입이 확인되는 가입증서 제출

팔도누림카 신청하기

경기여행누림 상세안내

경기여행누림 표-구분, 경기여행누림, 온동네경기투어버스로 구분되어 있음.
구분 경기여행누림
운영사항 운행기간 2026. 3. ~ 2026. 12.
차량정보 27인승 특장버스(휠체어좌석 6, 일반좌석 21)
보유차량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버스 2대
이용방법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차/하차
차고지 경기도 내
이용대상

①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 관계기관(시설·협회 등)

최소 이용인원 1대당 5명 이상
신청절차 차량예약신청(이용자)→승인처리(누림센터)→배차/이용안내(누림센터)→서비스이용(이용자)
서비스 제공사항

① 특장버스 (운전기사 동행)

②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이용자

부담사항

본인부담 항목

① 이용자 여행자보험 가입

② (1박이상) 운전기사 숙박비, 식사비

이용요금 무료
제출서류 온라인 - 신청접수 (신청정보 등)
신청서류

- 이용명단

- 장애인 복지카드

-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증서

- (기관해당) 고유번호증 등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 nurimcar@ggwf.or.kr
유의사항

이용자는 차량 신청일로부터 7일(일주일) 이내로 최종 신청서류를 제출완료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자동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위 운영기준은 센터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여행누림 차량사진

경기여행누림 차량사진 표-특장버스로 구분되어 있음.
특장버스 특장버스 외부 차량사진 특장버스 내부 차량사진
차량외부 차량내부

담당자문의: 누림센터 협력지원부 031-299-5036 / 1644-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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