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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누림카 차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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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누림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국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대여 사업입니다.

  • 운행차량 :
    6인승 휠체어 슬로프 차량(카니발)
    남부 : 1호차
    북부 : 2호차
    27인승 휠체어 특장버스
    1호차
    2호차
  • 이용명단 첨부 양식

    슬로프차량양식 다운로드 특장버스양식 다운로드

    신청접수

    • 매일 이용일 기준 60여일 전 10:00 신청 접수 페이지가 열립니다.

      ※ 특장버스 3~4월 예약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5월 예약 일정부터 적용 예정입니다.(3월 신청)

    • (슬로프차량) 신청일 기준 매월 1~7일, 7일간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동반인원만 우선적으로 차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장버스) 신청일 기준 매월 1~7일, 7일간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동반인원을 대상으로 거주지에 따라 우선적으로 차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아래 차량별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해주세요 ※
구분 신청 가능 지역
1호차 15개 시·군(경기 남부 15, 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제외)
2호차 16개 시·군(경기 북부 10, 경기 남부 6(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 신청일 기준 매월 8일~31일은 ‘모든 장애유형’ 및 경기 남·북부 거주지 구분 없이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팔도누림카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에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필수)


팔도누림카 특장버스를 우선 신청하시려면 차량별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해주세요. (필수)

※ 우선 신청 기간 중 차량별 신청 지역이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확인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