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누림카 접수 시간 변경 안내문
□ 개요
○ 이용대상 : 경기도 등록 장애인 및 동반인원,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계기관(시설,협회,단체 등)
○ 이용지역 : 전국(도서간지역 제외)
○ 이용시간 : 09:00~18:00 차량운행
※신청자별(개인/기관) 연간 7일 이용 가능, 1회 최대 2박 3일 이용 가능
□ 신청안내
○ 운영기간 : 2023.5.2.(화)~2023.12.15(금)
※특장버스,북부 팔도누림카 차량 에약 열림시간 2023.4.27(목) 10:00
※이후 매월 1일 00:00시 익월 1일~31일 열림 /예) 6월달 예약 : 5월 1일 00시 열림
※북부 팔도누림카 한시적 남부권 운행 / 추후 공지를 통한 북부 운영 세부 안내 예정
○신청절차
차량신청, 요청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새부내용 참조
팔도누림카 이용
- 장애인슬로프 차량(카니발)
- 특장버스
차량 점검 및 이용료 납부
- 차량 점검 및 정비
- 이용료 납부
○신청안내
-매월 1~7일 : 힐체어 이용 장애인과 동반인원 대상 우선 차량예약 신청 가능
-매월 8~31일 : 모든 장애유형 당사자와 동반인원 차량에약 신청 가능
□이용취소 및 제한기준
이용취소 : 차량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 신청서류 미제출 시 이용취소
이용제한 : 차량이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가능 위반할 경우 이용제한, 허위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 이용제한
□유의사항
○법렵상 금지 행위, 정지 및 종교활동, 수익을 위한 영업활동 등 목적의 차량 이용 불가
○차량 이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주유비 발생할 경우, 추후 결제증빙자료(영수증)을 확인 하여 해당비용만큼 이용료가 차감되어 청구됨
※단, 이용료보다 주유비가 더 많을 경우, 초과된 차액은 환불 불가(장애인 슬로프 차량 해당)
○장애인특장버스의 경우 화~토 09:00~18:00 까지 운영 하며 전차량 일요일 출고 불가
□세부내용
세부내용
구분 |
슬로프차량 |
특장버스 |
차량정보 |
차량유형 |
휠체어 슬로프차량(남부) |
휠체어 슬로프차량(북부) ※한시적 남부 운행 진행 |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1대) |
차량사양 (승차인원) |
휠체어석 1석, 일반석 4석, 운전석 1석(6인승) |
휠체어석 1석, 일반석 4석, 운전석 1석(6인승) |
휠체어석 6석, 일반석 21석, 운전석 1석, 보조석 1석 (29인승) |
차고지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내 |
누림센터 제공사항 |
차량대여 서비스 (차고지 대여/반납) |
차량대여 서비스 (차고지 대여/반납) |
버스배차 및 운전지원서비스 (희망장소 승·하자 및 운전지원) |
신청방법 |
차량대여 서비스 (차고지 대여/반납) |
운영기간 |
23.2.1~23.12.15 |
23.5.2~23.12.15 |
23.5.2~23.12.9 |
제출서류 |
이용자명단,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복지카드 사본, 운전면허증(1종), 운전경력증명서, 기관 교유번호증(기관해당) *이메일제출(nurim@ggwf.or.kr) |
이용자명단,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복지카드 사본, 운전면허증(1종), 운전경력증명서, 기관 교유번호증(기관해당) *이메일제출(nurim@ggwf.or.kr) |
지원내역 |
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
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
버스, 운전자,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이용자 부담사항 |
이용요금 |
이동거리 / 연비(10km) * 주유단가(경유,휘발유) |
이동거리 / 연비(3km) * 주유단가(경유) |
부가비용 |
고속도로 등 통행료, 주차비 |
1박 이상 이용시 운전기사 숙박/식사비 |
유류단가 : 이용종료 시점 당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공시된 L당 금액 참고
문의 : 협력지원팀 / 031-9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