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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세부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팔도누림카 신청 안내
작성자 협력지원팀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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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누림카 신청 안내 관련 내용 하단 참고
팔도누림카 신청 안내 관련 내용 하단 참고


 

 

팔도누림카 접수 시간 변경 안내문

□ 개요

○ 이용대상 : 경기도 등록 장애인 및 동반인원,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계기관(시설,협회,단체 등)

○ 이용지역 : 전국(도서간지역 제외)

○ 이용시간 : 09:00~18:00 차량운행

※신청자별(개인/기관) 연간 7일 이용 가능, 1회 최대 2박 3일 이용 가능

□ 신청안내

○ 운영기간 : 2023.5.2.(화)~2023.12.15(금)

※특장버스,북부 팔도누림카 차량 에약 열림시간 2023.4.27(목) 10:00

※이후 매월 1일 00:00시 익월 1일~31일 열림 /예) 6월달 예약 : 5월 1일 00시 열림

※북부 팔도누림카 한시적 남부권 운행 / 추후 공지를 통한 북부 운영 세부 안내 예정

○신청절차

    차량신청, 요청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새부내용 참조

    팔도누림카 이용

  • 장애인슬로프 차량(카니발)
  • 특장버스

    차량 점검 및 이용료 납부

  • 차량 점검 및 정비
  • 이용료 납부

○신청안내

-매월 1~7일 : 힐체어 이용 장애인과 동반인원 대상 우선 차량예약 신청 가능

-매월 8~31일 : 모든 장애유형 당사자와 동반인원 차량에약 신청 가능

□이용취소 및 제한기준

이용취소 : 차량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 신청서류 미제출 시 이용취소

이용제한 : 차량이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가능 위반할 경우 이용제한, 허위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 이용제한

□유의사항

○법렵상 금지 행위, 정지 및 종교활동, 수익을 위한 영업활동 등 목적의 차량 이용 불가

○차량 이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주유비 발생할 경우, 추후 결제증빙자료(영수증)을 확인 하여 해당비용만큼 이용료가 차감되어 청구됨

※단, 이용료보다 주유비가 더 많을 경우, 초과된 차액은 환불 불가(장애인 슬로프 차량 해당)

○장애인특장버스의 경우 화~토 09:00~18:00 까지 운영 하며 전차량 일요일 출고 불가

□세부내용

세부내용
구분 슬로프차량 특장버스
차량정보 차량유형 휠체어 슬로프차량(남부) 휠체어 슬로프차량(북부) ※한시적 남부 운행 진행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1대)
차량사양
(승차인원)
휠체어석 1석, 일반석 4석, 운전석 1석(6인승) 휠체어석 1석, 일반석 4석, 운전석 1석(6인승) 휠체어석 6석, 일반석 21석, 운전석 1석, 보조석 1석 (29인승)
차고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내
누림센터 제공사항 차량대여 서비스
(차고지 대여/반납)
차량대여 서비스
(차고지 대여/반납)
버스배차 및 운전지원서비스
(희망장소 승·하자 및 운전지원)
신청방법 차량대여 서비스
(차고지 대여/반납)
운영기간 23.2.1~23.12.15 23.5.2~23.12.15 23.5.2~23.12.9
제출서류 이용자명단,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복지카드 사본, 운전면허증(1종), 운전경력증명서, 기관 교유번호증(기관해당) *이메일제출(nurim@ggwf.or.kr) 이용자명단,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복지카드 사본, 운전면허증(1종), 운전경력증명서, 기관 교유번호증(기관해당) *이메일제출(nurim@ggwf.or.kr)
지원내역 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버스, 운전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이용자 부담사항 이용요금 이동거리 / 연비(10km) * 주유단가(경유,휘발유) 이동거리 / 연비(3km) * 주유단가(경유)
부가비용 고속도로 등 통행료, 주차비 1박 이상 이용시 운전기사 숙박/식사비

유류단가 : 이용종료 시점 당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공시된 L당 금액 참고

문의 : 협력지원팀 / 031-9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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